728x90
반응형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해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교육을 들어보자.
□ 교육명: 식품위생교육(영업자)
□ 사이트: 한국식품산업협회
□ 비용: 온라인/오프라인
□ 주요교육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영업자
• 시간
- 신규교육: 6시간
- 재교육: 3시간
• 주기: 1년
• 방법: 온·오프라인 선택 가능(「한국식품산업협회」>업무안내>식품위생교육안내)
※ 영업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 집합교육으로 이수
□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1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1항·2항
728x90
반응형
'공부란 무엇인가 > 많은공부기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의무교육] #30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교육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0) | 2022.07.27 |
---|---|
[법정의무교육] #29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교육 – 식품위생교육(조리사,영양사) (0) | 2022.07.26 |
[법정의무교육] #27 어린이집 안전 관리 교육 – 소방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0) | 2022.07.22 |
[법정의무교육] #26 어린이집 안전 관리 교육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0) | 2022.07.21 |
[법정의무교육] #25 어린이집 안전 관리 교육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0) | 2022.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