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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위한 무료 강사 지원과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잘 할용해보자
□ 교육명: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사이트: 고용노동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비용: 무료 운영중
□ 주요교육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20401933)
□ 주요교육내용: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
□ 관련법령: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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