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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에 지원 가능하니 ”문의 : 1588-1519“에 전화를 잘 해보고 진행하자!
□ 교육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이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포털
□ 비용: 무료 교육지원 사업 있음
□ 주요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주요교육내용: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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