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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에 교육은 신청해서 모든 보육교직원이 들어보자.
□ 교육명: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등)
□ 사이트: 대한적십자사
□ 비용: 대한적십자사 문의
□ 주요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1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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