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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6020 비니모경(毗尼母經) 4권

by Kay/케이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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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모경(毗尼母經) 4

 

비니모경 제4권
역자 미상
신성현 번역
여러 비구들이 법장(法藏)을 결집하려고 하였다. 그때 마하가섭이 손으로 땅을 쳤는데, 소리가 떨려 울리는 것이 마치 구리종이 울리는 것과 같았다. 그때 왕사성에서 전부터 머무르고 있던 5백 명의 아라한과 스승인 부란나(富蘭那)가 이 소리를 듣고 다 같이 서로에게 얘기하였다.
“법장을 결집할 때가 되었다.”존자 부란나는 그를 따르는 5백 명의 아라한과 왕사성 기사굴산 죽림정사로 향하여, 마하가섭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도착한 다음 마하가섭에게 말하였다.
“저희들은 마하가섭의 5백 아라한들이 왕사성 죽림정사에게 법장을 결집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듣고 싶습니다.”
마하가섭은 곧 부란나 등을 향하여 법장을 결집하는 인연을 설명해 주었다.부란나가 존자 마하가섭에게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법장을 결집하는 것에 대한 인연은 이미 다 들었나이다. 지극히 훌륭하여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나이다. 단지 여덟 법 가운데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계리숙식(界裏宿食)에서 지변종종초근(池邊種種草根) 등에 이르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여덟 법은 직접 부처님 곁에서 들었습니다. 여래께서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다시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가섭이 대답했다.
“사실 그대의 말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흉년으로 곡식이 귀하여 걸식하기 어려운 때를 위하여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풍년이 되어 곡식이 천해지면 걸식하기가 쉬워지기에 여래께서 도로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부란나가 말하였다.
“가섭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비축해야 할 때는 사람들이 비축할 때임을 알도록 하셨고, 버려야 할 때에는 사람들이 버릴 때임을 알도록 하셨습니다.”가섭이 대답하였다.
“그러한 이치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이런 때엔 마땅히 비축해야 하고, 이런 때엔 비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란나여, 이 때문에 우리들은 마땅히 여래를 따라야 하나니, 제지하실 때는 제지를 따르고 허락하실 때는 허락을 따라야 합니다. 여래 응공께서는 8종 선법을 성취하셨으니, 첫째는 훌륭하게 금강지를 얻으셨고, 둘째는 일체의 번뇌를 모두 끊어 무명의 어두움을 깨뜨리셨으며, 셋째는 일체법에 대하여 어떤 장애도 없으시며, 넷째는 어느 곳에서나 자재를 얻으셨으며, 다섯째는 외도의 다른 이론을 훌륭히 항복 받으실 수 있으며, 여섯째는 중생에게 이롭고 이롭지 못한 것을 잘 보여주시며, 일곱째는 중생에게 법다운 분별을 주실 수 있으며, 여덟째는 훌륭하게 범(犯), 불범(不犯)을 적절히 제정하시어 자재무애하시었습니다. 이 여덟 법을 성취하였으므로 이름하여 법왕(法王) 법주(法主)라고 합니다.”그때 마하가섭이 아난에게 물었다.
“이 여덟 가지 일은 또 무슨 뜻인가?”
아난이 마하가섭에게 답하여 말했다.
“제가 부처님 곁에서 들은 바와 같고, 가섭이 부란나에게 답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말하고 행한다면, 이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번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답게 그것을 행하여야 합니다.”존자 부란나를 따르는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법답게 행동하였다. 이들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번성하게 한 이들이다. 이것이 바로 설산 속에서 5백 비구가 법장을 결집한 것이다.7백 비구가 결집한 법장을 이제 설명하리라.
여래께서 열반하신 지 백년 후, 비사리에서 비리기자(毗利祇子)와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열 가지 법을 행하니, 따르는 행자가 무성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불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두 손가락으로 밥을 집어 먹을 수 있다. 둘째, 취락에 들어가 밥을 얻어서 배가 부르다고 말한 다음에, 부족하다고 하지 않고 나중에 밥을 얻었을 때 잔식법을 짓지 않고 먹을 수 있다. 셋째, 경계 안에서 따로이 무리를 이뤄 법의 일을 지어도 역시 이룬다. 넷째, 무리를 지어 법의 일을 짓는 것을 찬탄해도 좋다. 다섯째, 전의 사람이 짓던 법을 뒤의 사람이 다시 짓던 대로 지어도 좋다. 여섯째, 소(酥)ㆍ기름ㆍ벌꿀ㆍ석밀은 연유에 넣어서 먹을 수 있다. 일곱째, 어제 받은 소금을 오늘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다. 여덟째, 사류가주(奢留伽酒)를 마실 수 있다. 아홉째, 방석은 수술을 자르지 않고 펼 수 있다. 열째, 금ㆍ은ㆍ칠보를 자기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또한 비축할 수 있다.이러한 인연 때문에 가란타자야사(迦蘭陀子耶舍)는 이런 허물과 근심꺼리를 없애버리려고 비사리에서 7백 명의 아라한을 모았다. 대중 스님이 모인 뒤에 가란타자야시는 존자 이바다(離婆多)에게 물었다.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 먹을 때, 두 손가락으로 밥을 집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자 이바다가 답하였다.
“두 손가락으로 밥을 집어 먹을 수 없습니다.”야사(耶舍)가 물었다.
“양 손가락으로 밥을 집어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어디에서 제정하였습니까?”
이바다가 답하였다.
“사위국의 잔식법을 제정한 곳에서 그것을 제정하였습니다.”야사는 다시 존자 이바다에게 물었다.
“혹 비구가 충분히 먹은 후에 잔식법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야사는 또 다시 존자에게 물었다.
“경계 안에서 법의 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자가 즉시 물었다.
“경계 안에서 어떤 법의 일을 짓는 것을 말합니까?”
“따로이 무리를 이뤄 법의 일은 짓는 것입니다.”
존자가 답하였다.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제정하였습니까?”
“왕사성에서 포살건도를 하는 중에 제정하였습니다.”야사가 다시 물었다.
“경계 안에서 따로이 무리를 이뤄 법의 일을 지은 것을 ‘잘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왕사성에서 포살건도를 하던 중에 제정하였습니다.”야사가 또 다시 존자에게 물었다.
“전에 일을 짓던 대로 다시 거듭하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을 다시 거듭하여 짓는다고 합니까?”
야사가 말하였다.
“이 일은 지금도 짓고 있지만 전에도 지었습니다.”존자가 답하였다.
“만약 이 일이 아비담과 비니와 수투로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미 짓던 일이라도 지어서는 안 되며, 짓지 않았으면 마땅히 짓지 말아야 하며,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일이 삼장(三藏)과 부합한다면, 이미 짓던 것은 지어야 하고, 짓지 않은 것은 마땅히 지어야 하며, 지금 짓고 있는 것이면 마땅히 지어야 합니다.”야사가 다시 존자에게 물었다.
“맛있는 음식[美食]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이 맛있는 음식입니까?”
야사가 설명하였다.
“소(酥), 기름, 꿀, 석밀을 연유에 섞은 것을 맛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존자가 답하였다.
“먹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제정하습니까?”
“사위국에서 제정하였으며, 잔식법을 정한 곳에서 제정하였습니다.”야사가 다시 물었다.
“존자여, 받은 소금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이 받은 소금입니까?”
야사가 말씀드렸다.
“어제 받은 소금을 오늘 밥에 넣은 것이니,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자가 답하였다.
“먹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제정하였습니까?”
“사위국에서 약초건도를 하던 중 제정하였습니다.”다시 존자에게 물었다.
“사류가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실 수 없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제정하였습니까?”
“구염미국에서 사제(莎提)비구로 인하여 제정하였습니다.”야사가 다시 존자에게 물었다.
“수술을 자르지 않은 방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질 수 없습니다.”
“어디서 제정했습니까?”
“사위국에서 여섯 무리의 비구로 인하여 제정하였습니다.”다시 존자에게 물었다.
“금, 은, 보배그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질 수 없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제정하였습니까?”
“왕사성에서 발난타(跋難陀) 석자로 인하여 제정하였습니다.”“무슨 까닭으로 다시 법장을 결집하였습니까?
“비구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닦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명이 머무는 곳이나 여러 사람이 머무는 곳에 이르기까지, 법을 알고서 법답게 수행하게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화상이나 아사리나 법을 아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두 법답게 할 수 있다면, 불법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며 두 가지 법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니, 첫째는 부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둘째는 전륜성왕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다시 7백 명의 스님을 모아 법장을 결집한 것입니다.”『비니경』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모든 경 중에서 비니와 상응하기 때문이다. 전체는 비구ㆍ비구니를 위한 경이다. 모든 경 가운데 가치나의(迦絺那衣)와 상응하는 것을 통틀어 가치(迦絺)건도라 하고, 비구경과 비구니경, 일체(一切)건도, 마득륵가(摩得勒伽), 비니증일(毗尼增一) 이 다섯가지를 통틀어 비니장(毗尼藏)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니경』이라고 부른다.이른 바 ‘대광설(大廣說)’이란, 설명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광설’이라 하고, 내가 이제 대법(大法)을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대(大)’라고 한다. 내가 이제 대법대비니(大法大毘尼)를 설명할 것이므로 ‘대광설’이라 한다. 대인이 말씀하는 법, 그것을 이름하여 ‘대(大)’라 한다. 어떤 사람이 대인(大人)인가? 제불 세존을 이름하여 대인이라 한다. 이러한 대인이 말씀하기 때문에 ‘대인(大人)이라고 한다.
또 ‘광(廣)’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대덕비구가 간략하게 경을 설하되, 많은 비구의 앞이거나 네 명, 세 명, 두 명, 한 명의 비구 앞이거나, 그가 이해한 경을 설하는 것이다.“나는 직접 부처님 곁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덕과 지견이 있는 상좌들께서는 마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취하여 이러한 이치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삼장과 상응하면 마땅히, ‘대덕이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만약 후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이 법으로써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말하여야 합니다. 만약 삼장과 상응하지 않는다면, ‘대덕께서는 이 법을 행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이 법을 행하도록 시키지도 마십시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광설이라고 부르며, 보는 앞에서 대조복(大調伏)을 설하기 때문에 광설이라고 한다.만약 어떤 사람이 총명하고 명철하고 재주가 뛰어나 스스로 이러한 덕을 갖추고 있어서, 그가 이해한 것을 가지고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과 견주려 한다면, 마치 사람이 가짜 금을 쥐고 진짜 금과 견주는 것과 같다. 만약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어렵다면, 불로 그것을 태워보면 진위(眞僞)가 저절로 나타난다. 만약 가짜 법을 가지고서 이것이 여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삼장경과 그것을 견주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마치 세상에 진짜 의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실은 의사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자기가 의사라고 일컫는 것과 같다.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에게 가서 병을 치료하려 하다가는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된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진실된 법을 알지 못하여서, 삿되고 거짓된 법을 따라 행하면 선심(善心)의 몸과 목숨이 멸하는 것과 같다.정법을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비니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능히 정법을 세상에 번성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느 것이 부처님의 설인 줄 알고, 어느 것이 부처님의 설이 아닌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정법을 흥하게 한다. 그래서 ‘광설’이라고 한다.존자 살바다는 말하였다.
“네 가지의 백광설(白廣說)이 있고, 네 가지의 흑광설(黑廣說)이 있다. 무엇 때문에 광설이라고 하는가? 이 경이 있음으로써, 어느 것이 부처님 말씀이고 어느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알기 때문이다. 만약 말 잘하는 재주가 있고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알아서 남을 위해 설명한다면, 이런 말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흑광설도 또한 백광설과 마찬가지로 알아야 한다.”네 가지란 혹은 여럿, 혹은 셋, 혹은 둘, 혹은 하나, 이것을 네 가지라고 한다. 즉 비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세존께서 부미성(浮彌城)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에게, ‘그대들은 마을이나 동네에 있을 때, 〈나는 부처님 곁에서 직접 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받아 지녔다. 이것은 옳은 법이고, 이것은 옳은 비니이며, 이것은 옳은 스승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다.”이 비구가 말한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만약 증일아함ㆍ중아함ㆍ장아함ㆍ잡아함ㆍ비구경ㆍ비구니경ㆍ모든 건도ㆍ마득륵가가 법의 이치와 부합한다면, 마땅히 말해야 한다.
“대덕이시여, 이 법은 스스로도 부지런히 행해야 하며, 또한 남도 부지런히 행하게 해야 합니다.”만약 법의 이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말해야 한다.
“대덕이시여, 이 법은 스스로도 행해선 안 되며, 남도 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광설이니, 제2ㆍ제3ㆍ제4 또한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이다. 처음엔 대중의 앞에서, 두 번째는 네 사람 앞에서, 세 번째는 두 사람의 앞에서, 네 번째는 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니, 이를 광설이라고 한다.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구절 한 게송을 가르쳐 주겠다. 많든 적든 해야 한다면 말과 같이 그것을 하고, 해서 안 되는 것은 말과 같이 행하지 말라. 후세 비구가 말한 것이 삼장과 상응하면 또한 그것은 행할 것이며, 내가 말한 것이 많든 적든 간에 해서 안 되는 것은 또한 행하지 말라. 후대 비구가 말한 것이 해서 안 되는 것은 또한 행하지 말라.”
이러한 법은 『증일경』 중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광설(廣說)이라는 것은, 여래께서 열반하실 즈음에 이르러 아난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은 ‘우리들은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내가 제정한 바라제목차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의지할 것이며, 너희들의 스승이니라. 그러니 아난아,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엔 마땅히 바라제목차를 의지하고 행법(行法)을 실천하여라. 마땅히 각자 겸손하게 그것을 행할지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교만을 제거하고 마음을 청정한 법에 안주시켜야 한다. 아난아, 앞으로 아랫사람은 반드시 윗사람을 존자(尊者)라고 불러야 하고, 윗사람은 반드시 아랫사람을 혜명(慧命)이라고 불러야 한다. 아난아, 만약 어떤 사람이 12인연을 본다면, 이것이 법을 보는 것이고 또한 나를 보는 것이 된다.”여래께서는 열반에 드실 즈음에,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널리 말씀하셨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설이라고 한다.부처님께서 다시 일러 말씀하셨다.
“어떤 물건은 화합하기 때문에 가져야 하고, 어떤 물건은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을 화합이라고 하는가? 사리불이 밖에서 상색(上色)의 헝겊을 얻어, 이 헝겊을 조의(條衣)의 위에 꿰매어 입으니, 부처님께서는 곧 그것을 지니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화합이라고 한다. 화합하지 않는 것이란 상색의 비단 위에 백색은 비록 화합하더라도 간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화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마치 술이 만약 약과 화합하면 마실 수 있지만, 화합하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색과 하색(下色)이 화합하면 간직할 수 있으나, 화합하지 않으면 간직할 수 없다.화합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색깔의 화합이고, 둘째는 옷의 화합이다.
색깔의 화합이란, 먼저 뿌리를 사용하여 물들인 후에 약한 것을 사용하여 물들이는 것이다. 또 먼저 상색을 사용하여 물들인 후에 나중에 하색을 사용하여 물들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색이 화합하여 간직하는 것이라고 한다.무엇을 상색이라고 하는가? 다섯 가지 정색(正色)을 상색(上色)이라고 한다. 살바다는 설명하여 말한다.
“상색은 순청색, 순적색, 순황색, 순흑색, 순백색이다. 이를 다섯 가지 상색이라고 한다. 대색화합(大色化合)이란, 먼저 청색을 사용하여 물들이고 나중에 다른 색을 사용하여 물들이거나, 먼저 다른 색을 사용하여 물들이고 나중에 청색을 사용하여 물들이는 것이다. 다섯 가지 색깔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색은 마땅히 간직할 수 있다.”옷의 화합이란, 옷은 정시(淨施)를 하였으나 헝겊은 아직 정시를 하지 않고서 헝겊을 꿰매어 옷 위에 입거나, 또는 옷을 아직 정시를 하지 않았으나 헝겊은 이미 정시하여 헝겊을 꿰매어 옷 위에 입는, 이 둘은 모두 청정한 옷이라고 한다.
또는 옷은 아직 10일이 되지 않았고 정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헝겊은 이미 정시를 하였으면, 헝겊을 바느질하여 옷 위에 입는 것은 할 수 있다. 또는 헝겊이 10일이 되지 않았다면 정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헝겊을 꿰매어 옷 위에 입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의화합(衣化合)이라고 한다.정시법(淨施法)이란 어느 날 얻어서 그 날 정시를 하는 것이다. 만약 10일을 지나버려 정시를 못하면, 니살기를 범한다. 만약 또 게으른 탓으로 정시(淨施)를 설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나쁜 까닭이니, 10일이 되기 전이라도 모두 사타(捨墮)를 범한다.무엇이 한데 합하지 말고 두어야 하며 합하여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한데 합하지 말고 두어야 하는 것은 산섭자(山涉子), 식기류초(識其留草), 염파가(閻婆伽), 비발우륵가(毗鉢優勒伽), 꿀, 고주(苦酒), 염타림근제력(閻陀林斤提力), 생강으로, 이와 같은 약은 합하지 말고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약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먹어야 되는 것이지, 합하면 먹기에 적당하지 않다. 마치 우유를 완전히 끓여서 익힌 다음 한 그릇 속에 옮겨 두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우유와 물이 따로 분리되는 것과 같다. 이 우유는 소금을 넣으면 먹기에 적당하지 않으니 소금을 넣지 않아야 먹기 알맞다. 위에 열거한 약초도 한데 합하여 함께 먹으면 적당하지 않으니, 하나하나를 따로 먹어야 한다. 이 또한 우유와 소금을 섞으면 먹기에 적당하지 않으나 따로 먹으면 대단히 좋은 것과 같다. 이를 다른 것과 합하지 않고 먹는 것이라고 한다.그때 마침 부처님께서 병이 든 비구를 위하여 소비륵장(蘇毗勒獎)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소금을 넣어 마실 수도 있고 소금을 넣지 않고도 마실 수 있었다. 이것을 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목숨이 다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약이란, 생강, 산초, 필발(蓽茇), 하리륵(訶梨勒), 소금, 창포인데,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받는 약이라고 한다. 약초건도 중에서 자세히 설명한다.절 안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일체 법의 일을 갈마하는 것에서부터 마시고 먹는 것, 눕고 일어나는 것 및 니원승(泥洹僧)1), 승갈지(僧竭支)2)를 드러나게 입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속한다.
또 그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은, 만약 절 안의 땅에서 금이나 은을 보면, 주인을 알든 모르든 간에 모두 그것을 주워야 한다. 주인을 알 경우, 나중에 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만약 주인을 모르면 마땅히 여러 스님 가운데서 외쳐야 한다.
“나는 어제 절 안에서 금은을 주웠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것은 나의 물건입니다”라고 말하면, 마땅히 이 물건의 갯수가 몇 개이며, 무게와 속에 넣어 묶어 두는 데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만약 하나하나 다 상응하게 말한다면 그것을 돌려 줄 수 있지만, 상응하지 않으면 주어서는 안 된다.또 절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 비구ㆍ비구니가 나뭇잎을 사용하여 덮는 것을 만들거나, 나무껍질을 사용하여 덮는 것을 만들거나, 풀을 짜서 덮는 것을 만드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절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비구가 절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 부라(富羅) 위에 솜을 둔 가죽신을 한 겹 더 신는 것은, 마을에 나갔을 때 눈비가 오면 신을 수 있으나, 눈비가 오지 않으면 신을 수 없다.가죽신을 네 겹, 세 겹 내지 한 겹으로 신는 것은 절 안에서는 모두 당연히 신을 수 있지만, 마을에 들어갈 때는 눈비가 오면 신을 수 있으나 눈비가 없을 때는 신을 수 없다. 병이 났을 때도 역시 신을 수 있다. 가죽신 건도에서 자세히 설명한다.절에서 비축해야 할 물품들은 반드시 쇠 열쇠, 나무 열쇠, 표주박과 지팡이, 욕실, 중상(中床) 등이니, 이들을 사중응축물(寺中應畜物)이라 한다.
비구를 뽑아서 보내 산림에 들게 하는 것은 반드시 7일을 준다. 만약 7일 안에 돌아올 수 없으면 15일을 준다. 만약 15일 안에 돌아올 수 없으면 한달을 준다. 이를 응입림(應入林)이라 이름한다.비구의 몸에 종기가 나자, 비구가 거칠고 껄끄러운 가루로 종기를 소독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미세하고 부드러운 가루로 소독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셨다. 가루[散]를 만드는 법은 ‘저병중색구(箸甁中塞口)’에서 ‘저궐(著橛)’에 이르기까지 약초(藥草)건도 중에서 반드시 상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비구가 백라병(白癩病)이 있어 저절로 갈라지고 고름과 피가 났다. 비구들이 거칠고 껄끄러운 것을 뿌려 소독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반드시 미세하고 부드러운 가루로 소독하라” 하셨다. 이는 잡(雜)건도에서 자세히 알아야 한다.비구가 새로이 창병(瘡病:부스럼)이 생겨서 고통이 가시지 않는 자는 당장에 진통제를 주고 나중에 반드시 여러 가지 창병약을 준비하여 치료하여 낫게 하여야 한다.비구가 아랫도리에 치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상처를 보호하는 옷을 입고 피고름이 새어나와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부위에 맞추어 옷을 지어도 되며 간직하는 것도 허락한다.만일 비구들이 머리에 종기가 나거나 얼굴에 종기가 나거나 입술에 종기가 나거나 어깨 위에 종기가 나거나, 겨드랑이 아래 종기가 나거나 갈비 부위에 종기가 나거나, 배꼽에 종기가 나거나 엉덩이 바닥에 종기가 나거나, 무릎 봉오리에 종기가 나거나 발꿈치에 종기가 났을 때, 머리에 종기가 난 경우는 머리를 가리거나 덮고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다.만일 얼굴에 종기가 생긴 경우는 발우의 물로 자신을 비추거나 벽 위에 스스로를 비추어 종기를 보아 스스로 약을 바르는 것을 허락한다.
입술에 종기가 난 경우에는 입술을 서로 맞닥뜨리지 않고 음식을 씹는 것을 허락한다.
혀에 종기가 난 경우에는 입으로 씹지 않고 삼키는 것을 허락한다.어깨 위에 종기가 난 경우에는 손으로 상처를 감싸고 옷으로 위를 덮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다. 또한 어깨 위에 종기가 난 경우 웃옷을 걸치지 않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다.
겨드랑이 아래에 종기가 난 경우에는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다.
갈비에 종기가 난 경우에는 옷을 걷어붙이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다.
배꼽에 종기가 난 경우에는 속옷을 아래쪽에 매는 것을 허락한다.
엉덩이 바닥에 종기가 난 경우에는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 쭈그려 않는 것을 허락한다.
무릎에 종기가 난 경우에는 무릎 위까지 바지를 걷어 올리고 재가인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한다.
발꿈치 뒤에 종기가 난 경우에는 속옷을 높이 착용하여 재가인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한다.
이러한 까닭에 이름하여 종기가 있어 허락한 것이라 한다.절 안에 계신 서너 분의 대중 스님을 위해 따로이 큰 거처를 만들 때에는 거처하는 곳에 반드시 사각형으로 둘러 깊은 도랑을 파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도랑 내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물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일은 부구(敷具)건도 중에 자세히 설하였다.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열쇠를 쥐고 방방마다 모든 비구에게 말하여라.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여러 나라를 두루 살피려 하는데 누가 능히 내가 가는 곳을 따라 음식과 의발을 챙기겠느냐고 알려라.”
아난이 곧 말씀하심을 받들고 방마다 말을 전했다. 모든 장로비구들이 아난에게 말하였다.
“만일 스승께서 가신다면 부처님을 따라 갈 수 있겠지만 스승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다시 반드시 의지사(依止師)를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그때 세존께서는 곧 감당할 수 있는 이들과 함께 남쪽길을 따라 향했는데, 비구들이 적은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너는 방방마다 말하지 않았구나. 어찌 비구가 이리도 적은가?”
아난이 곧 앞서 있었던 일을 세존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부터는 만약 비구가 10랍(臘)을 채워 법을 알 경우에는 마땅히 10랍(臘)이나 100랍(臘)을 채워도 법을 모르는 자들의 의지(依止)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의지법(依止法)은 수구(受具)건도에 자세히 설하였다.이는 방방마다 행해야 할 일이니, 마땅히 이지작법(二指作法)으로 행해야 한다.
발우가 깨져 다섯 조각이 나면 이 발우를 꿰매는 법은 반드시 두 손마디 만큼으로 한 땀을 꿰매어야 한다.
화장실을 갈 경우에는 대변(大便) 길을 닦아내는 방법은 두 손가락 끝으로 닦아내야 한다.
옷이 헐어 누더기를 입은 이는 구멍이 두 손마디가 가릴 정도가 되어야 한다.비구가 머리카락이 길되, 아무리 길어도 두 손마디 이상이 되면 반드시 잘라야 한다. 이를 ‘법’이라 이름한다.
공작법(共作法)을 간단히 설명하리라.
비구의 성품과 행동이 조화롭고 부드러우며 계를 지키며 또한 위의가 보인다면, 이 같은 이는 스님이 마땅히 함께 하는 일체의 작업에 같이 행동하며 아울러 식사하거나 눕거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땅히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약설공작법(略說共作法)이라 이름한다.만약에 비구가 다른 절에 가거나 오거나 다다를 때에는 마땅히 이 절에 있는 한 비구에게 큰 경계처[大界處]를 결(結)하였는지 물을 것이며, 또한 이의숙처(離衣宿處)를 물을 것이며 다시 승가 대중의 정주처(淨廚處)를 물어야 할 것이며, 또한 포살설계처(布薩說戒處)를 물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장소들은 모두 한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 때문에 이름하여 약문(略問)이라 한다.묻고 나서 만약 동반한 도반이 함께 있다면 그에게도 말해 주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는데, 마시는 물중에 벌레가 있는지, 혹은 깨끗한지, 그 물이 누구의 것인지 물어야 하며 또한 과일과 채소가 합당한 것인지를 묻는다. 한 사람에게 물으면 나머지 사람도 모두 해당되므로 이름하여 약(略)이라 한다.만일 오래 머문 비구가 손님 비구를 초청하였을 때에 그 비구가 절에 당도하면 한 사람에게 청정한지 부정한지 위에서 물을 수 있는 대로 모조리 물어보아야 한다. 이것이 나머지 비구들도 모두 청정하게 하는 일이다.
존자 살바다(薩婆多)가 말하였다.
“사람으로 하여금 탐착함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돕고 키우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제정하지 않은 것을 범한 것은 마땅히 앞에 제정한 법과 같이 행한다.”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이가 불선(不善)을 지은 데 대해 부끄러움을 안다면 도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비구가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으며 또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또 한편으로 어떤 이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없으나 헤아려 알고는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이가 비록 부끄러운 줄은 알지만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면, 이와 같이 말하는 것 역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이가 뉘우치는 마음도 있고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훤히 파악하고 있다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존자 가섭유(迦葉惟)가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지혜가 같고 소견 역시 같고 그 성품이 부드럽고 단아하며 계행이 청정하여 결점이 없다면, 이를 이름하여 ‘말한 것이 온화하고 단아하여 받아들임’이라 한다.”‘응작처(應作處)’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니사단(尼師壇)3)이 찢어져 구멍이 났다면 네 변이 음(蔭) 1촌이 되는 사각형의 가리개로 막아야 하니, 이처럼 알아야 한다.만약 종기가 났다면 반드시 치료해야 하고, 대중 스님들이 공양하시는 곳이라면 마땅히 깨끗이 해야 하고, 만약 화상이나 아사리가 공양드시는 곳이라면 마땅히 소제해야 하니, 이를 처소(處所)라 이름한다.만약 비구가 병이 났을 때에는 부처님께서 끓이고 익혀서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
깨끗지 못한 장소는 대중스님들이 반드시 백이갈마를 하여 깨끗한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등을 모두 처소라 이름한다.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언제나 왕사성에서 계를 설하셨는데 15일이 다하여서야 마치셨다. 모든 비구들은 멀건 가깝건 힘듦을 마다하지 않고 왕사성을 방문하여 부처님께서 계를 설하심을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아시고, 곧 비구들의 방소(方所)를 물으신 다음 그 방소의 머무는 곳에 가서 계를 설하셨다. 이것을 방(方)이라 이름하는데, 동방(東方)의 탑(塔)을 ‘나다발타라(羅多跋陀羅)’라 이름하고 내지는 북방의 산 이름을 ‘무지라비라(無之羅毘羅)’라 한다. 이들을 방(方)이라 이름한다. 이와 같은 등의 변방에서는 율사(律師) 5인이 있으면 구족계를 받을 수 있었다. 아련야(阿練若) 비구는 반드시 방(方)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했으며 또한 장소와 때를 잘 알아야 했다.그때 비구들이 북방에서 안거하고 있었는데 안거를 마치고서 각기 의발을 지니고서 부처님 계신 곳에 도착하였다. 부처님께서 물어 말씀하시길,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가?” 하시니, 모두들 떠나 온 장소를 말하였다. 때문에 이름하여 방(方)이라 한다.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지역이든지 마땅히 5인수구(受具)를 행함을 허락하셨다. 아반제국(阿畔提國)에 비니사(毗尼師)가 있었는데 5인수구를 허락하였다.
한 비구가 있었는데 자(字)를 수로노(數虜奴)라 하였다. 어리고 작을 적부터 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구를 받고자 하였으나 그 나라에는 스님이 없었다. 존자 가전연(迦旃延)이 인연이 있어 그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는데,그 비구가 가전연으로부터 수구를 받기를 희망하여 12년 동안 스님을 모아 수구를 받게 하였다. 가전연은 수구를 마친 다음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 도착하였다. 부처님께서 물었다.
“가전연이여, 너는 어찌하여 늦었는가?”가전연은 곧 수계를 했던 연유에 대해 세존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곧 제도를 만드셨다.
“지금 이후부터는 변방의 대중스님들이 없는 곳은 율사 5인으로 수구함을 허락한다.”어떤 나라가 몹시 더운 경우에는 매일 목욕함을 허락한다. 가시가 많은 장소에서는 두꺼운 가죽신발을 신을 수 있음을 허락한다. 가죽신을 짓는 법에 대해서는 토지에 따라 두꺼운 가죽으로 짓는 것을 허락한다.여러 비구들이 있어 설산(雪山)에서 하안거를 지내다가 손, 다리, 머리, 귀 등이 모두 동상에 걸려 상하였다. 안거가 끝난 다음 각기 의발을 지니고 부처님 계신 곳에 와 찾아뵈었다. 두면예족(頭面禮足)4)하고 물러나 한곳에 서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시고 물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신체가 모두 상하였느냐?”
비구들이 아뢰었다.
“설산이 춥고 얼었기 때문에 이처럼 상하였습니다.”부처님께서 물었다.
“무엇을 걸쳐야만 몸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만약 발에 가죽신을 신고 윗도리에 옷을 겹쳐 입으면 상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곧 부라(富羅)를 신는 것을 허락하셨다. 또한 나목가상(羅目伽上)을 걸치거나 구집(駒執)을 걸치는 것을 허락하셨다. 또한 양털이나 낙타털로 짠 겉옷을 걸치거나 면이나 모시로 된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셨다.두 바라문 비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字)를 오차가(烏嗟呵)라 하였고 다른 이는 산마타(散摩陀)라 하였다. 부처님 계신 곳에 찾아가 도착하여 부처님께 여쭈어 아뢰었다.
“부처님 제자 중에는 여러 성 여러 나라의 사람과 가지가지 지방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억양이 다르고 말들이 서로 같지 않으니, 모두 부처님의 바른 뜻을 무너뜨려 바르지 않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천타지지론(闡陀至持論)5)의 의견에 의거해 불경을 가려 모아서 다음으로 이들의 문구(文句)를 비교해 말과 소리가 분명한 뜻을 지니게 하고 또한 드러내게 하고자 합니다.”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불법이라는 것은 말을 아름답게 꾸미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뜻과 이치를 잃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중생들에 따라 마땅히 어떤 소리든 깨달을 수 있도록 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나라에 따라 짓는 것이라 이름한다.비사리(毘舍離)의 흉년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가치나의(迦絺那衣)를 비축할 것을 허락하셨는데, 다섯 가지 도움이 되는 점이 있다.
첫째는 중전(中前)에 자주 먹을 수 있고, 둘째는 단월이 찾아와 청하면 따로이 대중공양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장재(長財)를 저장하여도 따지지 못하는 것이다. 넷째는 옷을 떠나서도 잘 수 있는 것이고, 다섯째는 미리 말하지 않고, 밖을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을 가치나의를 받은 이익이라고 이름한다.마실 음료[獎]를 만드는 법이 있다. 먼저 쌀을 물로 씻어 거른 다음 하나의 그릇에 담는다. 다음에 불을 때어 밥을 찌어서 그 밥물을 한곳에 두어 한 밤을 지낸다. 점심때가 되면 법답게 받아 마신다. 살바다(薩婆多)와 가섭유(迦葉惟)가 말하길, “이 음료는 식후나 초저녁에 마신다”고 하였다.
비구들의 하안거 법에서 만약 방사가 망가진 곳이 있으면 반드시 일할 줄 아는 인력을 구해 보수하여야 한다.자자(自恣)법은 대중이 있을 때 법도에 맞게 백이갈마하여 자자를 행하는 것이다. 아련야 비구의 경우에는 하나거나 둘이거나 셋이거나 넷이거나 마땅히 호궤(胡跪)6)하여 합장하고 돌아가며 서로를 향해 말한다.
“오늘 대중스님들이 자자하시니 저도 역시 자자합니다.”
이처럼 세 번 말한다. 만일 오직 한 사람일 경우에는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입으로 말한다.
“오늘 대중스님들이 자자하시니 저도 역시 자자합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무엇이 여자자욕(與自恣欲)인가?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자자를 행한다.”
한 비구가 있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병든 비구가 오기 어렵거나 간병 때문에 오기 어렵거나 불ㆍ법ㆍ승을 위하여 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찌합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이들은 모두 여욕(與欲)해야 하나니, 말하기를 ‘오늘 대중스님들이 자자를 하는데 나는 가서 자자를 하지 못하니 대중스님들에게 청정함을 주어 법답게 자자를 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된다.”
이를 여자자법(與自恣法)이라 이름한다.다섯 가지의 자자하는 법이 있다.
첫째는 당일 스님들이 자자할 때 당사자도 스님과 더불어 자자하는 것이다. 둘째는 본인이 아뢰고 자자를 하는 것이다. 셋째는 본인을 위하여 자자하는 것이다. 넷째는 만일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이들은 손으로 의사를 나타내는 것도 또한 자자를 한 것이 된다. 다섯째는 말이 명확치 않아도 또한 자자를 한 것이 된다.
이들을 이름하여 오종자자(五種自恣)라고 한다.앞서 사람이 몸과 입이 불편하고 나중에 다시 물어도 몸과 입으로 의사를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목숨이 끊어지지는 않았으나 귀로 사람의 말을 들을 수는 있다면 대중 스님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갈마자자를 해야 한다.자자를 취한 이가 만약 자자를 하려고 왔다가 도중에 사망하거나 혹은 음욕 때문에 헤매고 있거나 실성하거나 경계 밖으로 나갔거나 도(道)를 버리고 환속했거나 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욕(欲)을 취한 것을 이룰 수 없다. 마땅히 다시 사람을 보내어 욕(欲)을 취해야 한다.
만약 욕을 취한 이가 도적이나 물이나 범이나 승냥이가 가로막아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가 욕을 취한 것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등의 어려운 일들은 한 가지가 아니다. 다만 욕을 취한 이가 오고자 하나 할 수 없을 때에는 모두 욕을 취한 것이 이루어진다.바라제목차법이라는 것은 이렇다.
그때 세존께서 깨끗한 거처에 계실 적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
‘나는 지금 비구들을 위하여 바라제목차계를 제정하여 설하리라. 왜냐하면 후학의 비구들이 법을 수행하고자 하여도 무엇이 부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고 무엇이 부처님께서 금지하시지 아니한 것인지, 더 나아가 아라한과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그리고는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바라제목차에 대해 설하려 한다. 너희들은 마땅히 잘 받아들여 행하여야 한다. 만약 범하면 곧 마땅히 참회하여야 한다. 만약 범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생각을 묶어 사유해야 한다. 내가 계를 설할 때에 침묵하는 자라면 이들 모두는 청정한 이들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가려진 곳에서 드러내어 숨기지 않나니, 내가 대중 가운데에서 묻는 숨기지 않는 것들과 다름이 없다.”두 번째, 세 번째도 또한 이처럼 묻는다.만약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부처님께서는 도(道)를 장애한다고 설하셨다. 장애라고 함은 4선(禪), 4공(空)을 방해하고 나아가 4과(果), 4향(向)을 방해하는 것이다. 만일 나중에라도 능히 고쳐 뉘우치면 4선, 4공, 4과, 4향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바라제목차법이라고 이름한다. 바라제목차를 설하되, 다섯 가지가 있으니 앞서 설한 바와 같다. 포살에서 욕(欲)은 위에 자자에서 욕을 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밭과 집과 뜰을 앞서도 보시받고 나중에도 보시받는 경우에 바꾸어 다시 다른 곳에 보시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5전(錢)을 바꾸어 다시 보시하면 모두 악작(惡作)이 된다. 또한 열여덟 가지의 분별이 있으며 또한 여덟 가지의 아련야(阿練若) 처소가 있다.
만일 비구니가 외부로부터 보시된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사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꾸짖어 물리침을 만든다면, 이들을 이름하여 ‘위물(爲物)’이라 한다.무엇을 꾸짖어 물리친다고 하는가? 꾸짖어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리쳐지는 사람의 죄의 형상이 자세히 밝혀진 연후에 물리치는 것이니, 곧바로 쫓아내는 것은 아니다.그때 자자에 앞서 한 비구가 죄를 범하였다. 목격한 이가 충고하려 하여 말하길, “나는 그대에게 충고하려 한다. 허락하겠는가?” 하여 죄를 범한 이가 “허락한다” 하였는데, 충고하려고 할 때 없다면 이를 이름하여 일은 있되 사람은 없다고 한다. 만약 나중에 충고하는 이가 도리어 죄를 범한 사람의 주변에서 욕을 취하고 충고해도, 욕을 취한 것도 아니요 충고를 한 것도 아니다.그때 세존께서는 가시국(迦尸國)으로부터 5백의 비구와 함께 유란정사(幽蘭精舍)를 향하고 있었다. 그 절에는 오래 전부터 머물고 있던 다섯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아범기(阿犯祇)이고, 둘째는 부나파소(富那婆蘇), 셋째는 반지타로혜니(半持陀路醯尼), 넷째는 가로라(伽路羅), 다섯째는 제사(帝舍)라 하였다. 이들 비구들은 세존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함께 그 절의 방사(房舍)와 전원, 꽃 과일과 자리 및 일상용품을 나누고 오로지 부처님께 방 하나를 배치하였다.나누게 된 이유는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목건련 등의 대비구와 함께 와서 반드시 자신들의 방사와 전업(田業)을 빼앗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때문에 급작스럽게 나누게 된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방사를 일분(一分)하고 전원(田園)을 일분하며 모든 자리를 일분하고 모든 생활용품을 일분하고 모든 꽃과 과일도 일분하여 나누어 마쳤다. 세존께서 도착하시자 사리불과 목건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오래 머문 비구에게 말하여라. 객승이 도착하면 방방마다 음식과 자리가 가능한지 물어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령을 받들고 가서 말하였다.오래 머문 사람들이 사리불과 목건련에게 대답했다.
“가장 좋은 방을 부처님을 위해서 가려두었습니다. 오직 여래께서 안락하게 머무시기를 바라옵니다. 다른 물건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목건련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곧 그것을 모두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곧 목건련을 보내어 다시 그것을 거듭 물었다. 여러 비구들이 앞에서와 똑같이 대답했다.부처님께서 곧 오래 머문 비구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인연으로 꾸짖으시고 그들을 위해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다섯 가지 도적이 있다. 첫 번째의 도적은 어떤 나쁜 비구가 금하는 계율을 지키지 않고 많은 무리를 동반하여 여러 나라나 도시를 떠돌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베푸는 것을 받아먹는 것이 이것이다. 두 번째는 만약 어떤 비구가 실로 청정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청정하다고 말하면, 이것 또한 도적이다. 세 번째는 만약 어떤 비구가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가 많음을 믿고서 교만심을 일으켜 다른 비구를 꾸짖어 욕하고 절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것 또한 도적이다. 네 번째는 만약 어떤 비구가 입고 먹을 것을 위하여 스스로 범부를 뛰어넘는 성인의 법[過人法]을 얻었다고 말하면, 이것 또한 도적이다. 다섯 번째는 만약 어떤 비구가 많은 물건을 사용하여 스스로의 목숨을 부지했다면, 이것 또한 도적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사방승물(四方僧物)7)에 속하는 것을 개인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느니라.”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만약 어떤 물건이 있는데 여러 비구들이 이것으로 해서 다툼이 발생했다면, 이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함께 참회하면 이 물건을 나누어 가질 수 있고, 화합치 못하면 나누어 가질 수 없다.”
나누는 법은 반드시 백이갈마를 지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구담미(狗睒彌)건도 가운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제바달다의 파승(破僧)에 5법(法)이 있으니, 첫째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 걸식하는 것이고, 둘째는 분소의만을 입는 것이며, 셋째는 연유와 소금을 먹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한데에 앉는 것이다.이 5법을 가지고 비구들 가운데 산가지를 돌리면서 인정하는 사람은 산가지를 잡으라고 했다. 이때 그 자리에 있던 5백 명의 비구들이 산가지를 잡았다. 아난은 곧 무리들 가운데에서 승가리를 벗어서 땅에 던지면서 이것은 법이 아니라고 부르짖었다. 거기에 있던 50명의 대상좌들도 승가리를 벗어서 땅에다 던졌다.여러 비구들은 이러한 인연을 모두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곧 지옥의 사람이다. 마땅히 아비지옥에 들어가 한 겁이 되어도 구제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파승(破僧)건도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위의 제바달다의 5법은 부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이다.그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에 계셨다. 여러 비구들은 무덤 사이의 나무 아래에 있거나, 혹은 큰 못의 물가에서 곳곳에 풀을 펴고서 한데에서 잠을 잤다. 어떤 큰 장자가 아침에 나와서 지나다가 여러 비구들을 보고 인사를 하고서 물었다.
“어젯밤에는 어디에서 주무셨습니까?”
여러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무덤 사이나 나무 아래 곳곳에 모두 풀을 펴고서 누워 잤습니다.”
“만약 어떤 단월이 방과 집을 지어 준다면 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집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비구들이 이 인연을 가지고 곧 가서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단월이 믿는 마음으로 스님들을 위하여 방을 만든다면, 그것을 허락하노라.”
장자는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서, 곧 60개의 방을 만들고 음식을 장만했다. 부처님과 비구들을 청하여 공양을 마치고 나서, 금으로 된 병을 들어 부처님께 물을 드리면서 호궤합장하여 아뢰었다.
“지금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하여 60개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과 비구들이시여, 제자를 위해 받아주옵소서.”부처님께서는 장자가 방을 보시한 것을 인해서 보시한 방의 이익을 말씀하셨다.
“첫째는 능히 바람과 비를 막고, 둘째는 능히 추위와 더위를 막고, 셋째는 능히 나쁜 짐승과 독충을 막는다.”
이와 같이 갖가지 이익을 비구들을 위해 설하셨다. 이 방을 인연하는 까닭에 여러 비구들은 선적(善寂)을 얻어서 안락하게 머물렀다. 이것은 부구(敷具)건도 가운데 자세하게 설해져 있다.부처님께서 아타비국(阿吒毗國)에 계셨을 때, 여러 비구들이 자기 개인의 방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 비구들은 각각 자기 개인의 큰 방을 지었는데, 찾아보니 매우 컸다. 여러 단월들은 멀리서 사문들이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모두가 피하여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어떤 비구가 있었는데, 이름을 아타비라고 했다. 자기 개인의 방을 짓기 위해서 스스로 숲의 나무를 베었다. 그 숲에는 신이 있어 숲을 집으로 삼았다. 이 귀신이 속으로 바로 이 도인을 치고자 생각했으나 재앙이 있을까 두려웠다. 만약 말없이 잠자코 있으면 머물 곳이 없어지므로 곧 부처님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를 지키는 자를 치는 것은 그 죄가 극히 무겁다. 내를 건너면 큰 나무가 있다. 그 나무의 신이 어제 죽었으니, 너는 그 큰 나무를 의지하여 머물도록 하라.”
이로 해서 개인을 위해 큰 방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는 계를 제정하셨다.그때 부처님께서 구섬미국(拘晱彌國)에 계셨다. 이름을 천타(闡陀)라고 하는 어떤 비구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주인인 우전왕(優塡王)과 극히 사이가 좋았다. 그래서 스스로 가서 “지금 자기 개인의 방을 짓고자 하나 재목이 모자란다”고 했다. 왕은 “곧 나라에 있는 재목을 뜻에 따라 취하라”고 말했다.관로(官路)가운데 하나의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지의 그림자가 5백 대의 수레를 덮었다.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 이로써 이 나무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타 비구가 이 나무를 베어버리니 단월이 그것을 싫어했다. 이 비구가 부처님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이것으로 인해 계를 제정하셨다.“지금부터 만약 신이 있는 나무가 길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베는 것을 허락지 않으며, 만약 베는 사람은 바일제나 투란차를 짓게 된다.”
이때 이래로 한량을 초과해서 자기 개인의 큰 방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그때 달파마라자(闥婆摩羅子)는 출가해서 대단히 부지런하게 도를 수행하여 아라한과를 얻었다. 속으로 ‘스스로 이 몸으로 다시 어떤 행위를 닦아야 할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비구들을 위하여 중식을 권유하고 자리를 만들리라고 생각을 정했다.어느 날 어떤 비구가 밤이 되어 절이 있는 곳으로 향했으나 절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달파마라자는 곧 화광삼매(火光三昧)에 들어 손을 들어서 밝게 비추어 절이 있는 곳을 알게 했다. 이 비구가 도착하니, 방사와 자리와 대ㆍ소변을 보는 것과 손 씻을 물과 발에 바를 기름 모두가 보이는 곳에 있었다. 만약 어떤 객승이 절에 오면 그 필요함에 따라 그것을 공급했다. 마음에 좋아하고 미워함이 없었으므로, 부처님께서는 곧 모든 음식과 자리가 평등하여 지나침이 없다고 찬탄하셨다. 달파마라자의 무근방연(無根謗緣)은 이로 해서 자세히 알려졌다.그때 제바달다는 아사세(阿闍世)와 함께 논의했다.
“당신은 아버지를 죽이고 나는 또한 부처님을 죽여서 새로운 왕과 새로운 부처가 되어 함께 천하를 다스리면, 세상 모두가 태평하고 인민은 안락할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아사세가 제바달다에게 물었다.
“어느 정도의 병사면 부처님을 제거할 수 있는가?”
제바달다가 말하였다.
“60명만 있으면 제거할 수 있다.”60명의 병사를 주니, 병사를 얻고 나서 부처님을 살해케 하려고 먼저 두 사람을 보내었다. 부처님을 살해하고 나서는 나머지 다른 길로 돌아서 본길에 도착하지 않게 한다. 다시 네 사람을 보내어 앞의 두 사람을 살해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해서 이와 같이 계속하여 모두 서로 죽이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것으로 하여 나쁜 이름이 밖으로 퍼지지 않게 하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가서 부처님을 뵙고는 저절로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곧 부처님을 향해 본래의 의도를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시자, 곧 수다원과를 얻었다. 부처님은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돌아가되 길을 따라서 제바달다가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곧 화를 내고서 스스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갔다. 큰 돌로써 부처님을 쳤으나 여러 천신들이 이 돌을 잡아서 다른 산으로 던졌다. 그러나 조그만 돌이 부서져 날아와 부처님의 발을 상하게 했다. 여러 비구들이 모두 와서 몽둥이를 잡고서 부처님을 둘러싸자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설령 어떤 사람이 수미산을 잡고서 나를 누르려고 해도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없거늘 하물며 제바달다이랴. 너희들은 각자 수행하는 곳으로 가서 안락하게 그것을 행하도록 하여라.”부처님께서 아직 계(戒)를 제정하시기 전에는 비구 혼자 사미와 같은 방에서 잘 수가 없었다. 라후라는 따로 방이 없었으므로, 여러 비구들은 그를 몰아내었다. 라후라는 뒷간 위에 올라가서 잤다. 뒷간에는 큰 독사가 있었으므로, 부처님께서는 독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독사가 라후라를 해칠까봐 뒷간으로 가셨다. 부처님께서는 알면서도 짐짓 물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사미 라후라입니다.”“너는 무슨 까닭으로 여기에 있느냐?”
“따로 방이 없는데 여러 비구들이 함께 자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후라를 동반하여 곧 방으로 들어가셨다.다음날 여러 비구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출가한 사람의 법(法)은 항상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사미는 큰 비구와 함께 이틀 밤을 자는 것을 허락하니, 사흘 밤이 되어도 갈 곳이 없으면 비구는 자거나 눕지 말고 마땅히 결가부좌하여 새벽 광명이 솟을 때까지 이르도록 하라. 만약 나흘이 되어도 다시 갈 곳이 없으면 새벽 광명이 나타나려할 때 마땅히 사미를 방 밖으로 내보내라. 만약 사미가 두려워 나가지 못하면 큰 비구가 마땅히 스스로 나가야 한다.”어떤 객승이 절에 도착했다. 오래 머문 비구가 방사와 이부자리를 가려 공급했는데, 뒤에 갈 때는 오래 머문 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여러 날이 지나서 주인이 방에 들어가 보고서야 비로소 객승은 갔으며, 이부자리는 벌레나 쥐가 갉아서 떨어진 것을 알았다. 이러한 인연을 비구들이 함께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은 이로 인해 계를 제정하셨다.
“만약 객승이 절에 의탁하여 자면, 갈 때 반드시 자리를 접고 침상을 정리하여 마땅히 오래 머문 비구에게 말하고 가도록 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경계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바일제를 짓게 되느니라.”어느 때 여섯 무리 비구가 열일곱 무리 비구와 함께 같이 손님이 되어 기숙하게 되었는데, 여섯 무리 비구는 윗사람들이고 열일곱 무리 비구는 아랫사람들이었다. 열일곱 무리 비구는 여섯 무리 비구에게 대덕이 윗방을 가려서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섯 무리 비구는 누가 좋고 나쁜 것을 물었느냐고 대답했다. 열일곱 무리 비구가 스스로 방을 취해서 자리를 펴자 여섯 무리 비구가 곧 방을 빼앗고는 그들을 밖으로 쫓아내었다. 열일곱 무리 비구가 화를 내어 큰 소리로 소리쳤다. 주인이 듣고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열일곱 무리 비구는 위와 같은 인연을 주인에게 대답했다.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해서 계를 제정하셨다.“지금부터 아랫사람은 좋은 방을 윗사람에게 미루어 주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이미 좌구를 편 곳은 취하지 말며, 윗사람은 강제로 뺏고 아랫사람은 쫓아내서는 안 된다. 만약 아랫사람이 먼저 와서 윗사람이 온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윗사람이 이미 와 있었다면 아랫사람은 피해서 나가야 하느니라. 위ㆍ아래 사람이 모두 힘을 믿고서 나가지 않는다면, 만약 힘을 믿는 사람은 바일제를 짓게 되느니라.”어느 때 여섯 무리 비구가 2층 누각 위에 머물고 있었다.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2층 누각의 바닥이 두터운지 얇은지를 살피지 않고 방심하여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평상다리가 빠져서 아래에 있던 비구의 머리를 다치게 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해서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지금부터 누각 위에 머무는 사람은 바닥의 두텁고 얇음을 잘 살펴서 몸을 함부로 앉아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앉는 사람은 바일제를 짓게 되느니라.”어느 때 천타비구가 벌레가 있는 물을 사용하여 진흙을 개어서 집을 지었다. 여러 단월들이 보고서 언짢아하며 “어떻게 비구가 자비심이 없는가” 하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해서 계를 제정하셨다.
“지금부터 비구는 벌레가 섞인 물을 사용하여 진흙을 개어서 방을 지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것을 사용하면 바일제를 짓게 되느니라.”
방사에 관한 것을 마친다.그때 부처님께서는 바라나국에 계셨다. 아약교진여 등 다섯 비구가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부처님께 아뢰었다.
“여러 비구들은 어떤 처소에 머물며, 어떤 자리를 펴야 하는지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교진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은 아련야(阿練若), 나무 밑, 무덤 사이, 물가, 산골짜기, 텅비어 한적한 곳에 머물고, 풀이나 나뭇잎을 깔아 방석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이것은 부구(敷具)건도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다. 머물 곳은 총괄하여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하나는 마을 가운데이고, 둘은 텅 비어 고요한 곳이다.그때 어떤 객승이 다른 절에 의탁하여 안거하면서, 스스로 방사와 이부자리를 살피지 않아 나쁜 방과 이부자리를 얻으니, 도를 닦는 것에 기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래 머문 비구에게 화를 내어, “비구의 마음에 애착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이 있다”고 비방하는 말을 했다.부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하안거 때는 반드시 스스로 방사와 이부자리를 살피고, 그런 뒤에 그것을 받아야 한다. 만일 윗사람부터 차례에 의해서 방을 얻는다면 살펴보지 않아도 허물이 없지만, 만일 방을 배정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네 스스로 방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게을러서 보지 않은 자는 돌길라를 짓느니라.”여래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이부자리를 살피도록 가르치신 까닭은 다섯 가지 허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첫째는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 하고, 둘째는 햇볕에 쬐지 않게 하고, 셋째는 비를 맞지 않게 하고, 넷째는 진흙을 묻지 않게 하고, 다섯째는 벌레나 새가 이부자리 위에 오물을 싸지 않게 보호하고자 하신 까닭이다.비구의 하안거의 법(法)은 방을 나누고 자리를 나누는 사람을 뽑아 보내 방방마다 그것을 보게 한다. 어떤 방에는 자리가 많고 어떤 곳에는 없을 때, 만약 많은 곳이라면 없는 곳에 나누어 주고, 만약 여분의 자리가 있으면 윗사람부터 차례로 그것을 준다. 이를 부구처소(敷具處所)라고 이름한다.일을 경영하는 것에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작(作)이고 둘째는 복(覆)이다. 작(作)이란 단월이 여러 스님들을 위해 방을 만들고자 하면 일을 경영하는 사람을 뽑아 보내 백이갈마로써 일을 처리한다. 만약 이 일을 경영하는 사람이 방을 만들어 자기가 목숨이 다하도록 받아쓰고자 한다면, 승가는 마땅히 그로 하여금 거기에서 12년을 머물게 한 뒤에 여러 스님들의 뜻에 따라 나누어 처리한다.만약 일을 경영하는 사람이 2, 3년 안에 방을 이루지 못했다면 승가는 마땅히 그 능력을 보아, 만약 감당할 능력을 갖춘 자라면 짓는 것을 허락해 마치게 하고, 만약 능력이 없다면 다시 다른 사람을 뽑아 보낸다. 이것을 작자(作者)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복(覆)이라고 하는가. 만약 짓던 사람이 담장을 만든 뒤에 덮을 수 없으면, 승가는 뒤에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보내어 덮게 한다. 만약 덮은 사람의 뜻이 죽을 때까지 머무르고자 한다면, 승가는 마땅히 6년을 머무는 것을 허락하고 뒤에 스님들의 뜻에 따라 나누어 처리한다. 이것을 복처자(腹處者)라고 한다.비구가 서로 공경하는 법은 마땅히 일어나서 맞아 예를 갖추어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물어야 한다. 그 필요한 바에 따라 공급하고 그 뜻에 어긋나는 것이 없도록 한다.
여러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앞에서 마땅히 몇 가지 법을 세워 드러내야 합니까?”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연히 네 가지 법을 세워야 한다. 첫째는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 메고, 둘째는 가죽신을 벗고, 셋째는 합장을 하고, 넷째는 지은 죄를 말해야 한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허물을 뉘우칠 경우에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앞에서 마땅히 다섯 가지 법을 세워야 한다. 첫째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 메고, 둘째 가죽신을 벗고, 셋째 오른 무릎을 꿇고, 넷째 합장하고, 다섯째 지은 죄를 말해야 하느니라.”만약 객승이 다른 절에 이르러 윗사람을 보았다면, 마땅히 다섯 가지 방법으로써 공경해야 한다. 첫째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둘째 가죽신을 벗고, 셋째 오른 무릎을 꿇고, 넷째 양손으로 윗사람의 발을 잡고, 다섯째 절을 한다. 만약 오래 머문 비구가 아랫사람이라면 또한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공경해야 한다. 이러한 법은 지계(持戒)건도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다.풍병을 치료하는 법은 반드시 소비륵장(蘇毘勒獎)을 사용한다. 이 장(獎)을 만드는 법은 먼저 정인(淨人)을 보내어 큰 보리를 찧어 그릇에 그것을 담고, 물을 부어 2, 3일이 지나게 한다. 그러고 나서 조금 시어졌을 때 깨끗이 걸러서 그것을 마시는 것이다. 스승이 병이 나면 마땅히 제자가 이 장을 만들어 병을 고치고, 제자가 병이 나면 스승이 또한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어떤 비구니가 소비륵장을 가지고 길을 따라 가다가 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손과 발이 잘려서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비구니가 소비륵장을 상처 위에 바르니, 이 사람이 곧 죽어버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소비륵장을 상처에 바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노라.”어떤 비구가 소비륵장을 가지고 시타림(尸陀林)에 이르렀는데, 한 병든 사람이 땅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비구에게 소비륵장을 달라고 하여 먹었다. 비구는 자비심으로 그것을 주었는데 그 사람은 곧 죽어버렸다. 여러 비구들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소비륵장이라고 한다.부처님께서 병든 비구를 위해서 여섯 종류의 가루약을 복용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는 이반산(離畔散)이고, 둘은 파라사산(破羅私散)이며, 셋은 포라라산(怖羅羅散)이고, 넷은 아범각라산(阿犯却羅散)이며, 다섯은 파각라산(波却羅散)이고, 여섯은 아반타산(阿半陀散)이다. 이와 같은 가루약은 무척 많아서 하나가 아니다. 만약 비구가 병이 나면 의원의 처분에 따라 그것을 복용한다.그때 이거자(離車子)가 보배 발우에 가루 전단향을 가득 담아 그것을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불법 가운데에는 보배그릇을 받는 것을 허락지 않느니라.”
이거자가 말씀드렸다.
“만약 보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원컨대 세존이시여, 전단향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바로 받으셨다.어떤 비구가 거친 콩을 사용하여 발우를 씻었는데 발우의 색깔이 변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미세하게 물질을 잘 찧어서 그것을 채로 쳐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여라.”어떤 여인의 남편이 죽었다. 그런데 음욕이 왕성하여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여 아이를 배게 되었다. 이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정을 통한 사람에게 낙태시키는 약을 구하라고 말했다. 이 사람은 비구와 비구니에게 약을 구해서 바로 낙태를 시켰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계를 제정하셨다.
“출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낙태시키는 약을 주어서는 안 되느니라.”
비구의 법에 잡된 향이나 콩은 몸을 씻는데 사용해서도 안 되고, 나아가 병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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