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마하승기율(摩訶僧祗律) 40권
마하승기율 제40권
불타발타라ㆍ법현 공역
이영무 번역
3) 일백마흔한 가지 바야제법을 밝힘 ④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가리 비구니가 안거 중에 스님의 걸상과 요를 받았으나 그것을 버리고 유행하였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대애도 구담미에게 말하였으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한 가리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찌하여 안거하는 중에 유행하였느냐? 이제부터는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들었던 이도 마땅히 다시 들어야 한다. 비구니가 만일 안거하는 중에 유행하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안거’라고 하는 것은 전안거와 후안거이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을에 이르러 숙박하는 것까지 포함하며,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바야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다.
비구니가 만일 안거하는 중에 경계를 떠나서 하룻밤을 숙박하는 것은 바야제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의 난(難)과 다른 곳에서 도적들이 와서 그 비구니가 생명을 잃을 것이 두렵거나 또는 범행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경계를 떠나는 것은 죄가 없다.
비구니가 안거하는 중에는 구청갈마를 행하지 않으나, 탑과 상가의 일을 위해서는 유행할 수 있다. 그렇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니들이 사위성에서 안거를 마치고는 비사리에 가서 발타라(跋陁羅) 비구니의 친척집에 이르렀다.
그 집 사람들이 물었다.
“어느 곳에서 안거하였습니까?”
“사위성에서 안거하였습니다.”
“사위성은 어떠하였습니까? 좋았습니까?”
“기원정사에는 나무와 숲과 꽃과 과일이 무성하고 못물이 맑고 시원합니다. 기원정사가 이와 같고, 세존께서 거처하시는 곳이 이와 같으며, 사리불 존자와 대목련 존자가 머무는 곳이 이와 같고, 수달다 장자가 있는 곳도 이와 같습니다.” 단월이 말하였다. “이것이 진정한 출가입니다. 지금 우리 발타라 비구니는 이곳에서 나고 이곳에서 자라서,
마치 손발이 없는 사람 같아서 처음부터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소.”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으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한 발타라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찌하여 안거를 마치고서 유행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그러한 행동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들었던 이도 마땅히 다시 들어야 한다. 비구니가 만일 안거를 마치고서 유행하지 않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안거를 마친다’고 하는 것은 3개월을 마친 것이다.
‘유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마을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니, 바야제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바야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다. 안거를 마치고서 또한 경계 밖으로 나가서 하룻밤을 숙박하지 않으면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그러나 늙고 파리하고 병들어서 능히 행하지 못하는 자는 죄가 없다. 그렇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수제 비구니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안거하십시다.”
그리고 즉시 단월의 집에 가서 수제 비구니를 칭찬하였다.
“그 비구니는 어질고 착하며 계율을 잘 지키니 그대들이 마땅히 공양할 만 합니다.”
이에 수제 비구니는 위의가 신중하고 평온하며 거동과 바라보는 것이 위의의 법도를 잃지 않았기에 그가 보고서 환희심을 내었으나, 뒤에는 수제 비구니를 혐오하여 비난하고 괴롭히고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한 투란난타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나쁜 일이다. 또한 이미 들었던 자도 마땅히 다시 들어야 한다. 비구니가 만일 어떤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아리야여, 여기서 안거합시다’라고 하고, 뒤에 다시 혐오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비구니가 말하기를 “여기서 안거합시다”라고 하여 안거하는 중에 괴롭히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괴롭히고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이나 입으로 하든지, 남을 시켜 몸이나 입으로 괴롭히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바야제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사람이 계율을 지키지 않아 법 아닌 행위를 할까 두려울 때는 비록 그를 쫓아 보내도 죄가 없다.
만일 식차마니와 사미니가 괴롭히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또한 세속 사람을 괴롭히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월비니죄로 마음으로 뉘우쳐야 한다. 그렇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가리 비구니가 안거철에 이르러 다른 곳에 갔다가 안거가 시작된 이후에 돌아오니 방사가 이미 분배된 뒤였다. 가리비구니가 와서 비로소 방사를 찾으면서 말하였다.
“이는 내가 있던 방사이니 나에게 돌려주시오.”
그 방에 사는 자가 말하였다.
“내가 분배 받은 방이니 돌려줄 수 없소.”
그리하여 서로 다투고 언쟁이 벌어졌다.
어떤 착한 비구니가 가리를 불러 말하였다.
“아리야여, 이 방에 와서 함께 삽시다.”
가리가 그 방에 들어와서 거마(巨摩)와 땔나무를 그 방에 가득 쌓았다. 그러자 먼저 그 방에 머물던 비구니가 말하였다.
“아리야여, 이 쓸데없는 물건들은 쌓아 둘 필요가 없소.”
가리가 착한 비구니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이 방을 샀습니까?”
“내가 차례가 되어서 이 방사를 얻었소.”
“이것이 승방이면 내가 어찌 안거하지 못하겠소?”
이에 몸과 입이 소란하였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한 가리가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나쁜 일이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 방에 먼저 사람이 안거한 줄 알면서 뒤에 와서 소란을 피웠느냐? 이제부터는 그러한 짓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들었던 이도 마땅히 다시 들어야 한다. 비구니가 만일 다른 비구니가 먼저 안거한 줄 알고서도 뒤에 와서 스스로 소란을 피우거나 남을 시켜 소란을 피우면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먼저 사람이 안거한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전안거와 후안거를 말하는 것이다.
‘소란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이나 입으로, 또는 남을 시켜서 몸으로 입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이니,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비구니를 소란하게 했으면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식차마니나 사미니를 소란하게 했으면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또한 세속 사람을 소란하게 했으면 월비니죄로 마음으로 뉘우쳐야 한다. 그렇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니가 먼저 담장 밖을 보지 않고 대소변을 버렸다.
그때 어떤 바라문이 새로 목욕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골목을 지나고 있었는데 비구니가 버린 대소변이 바로 그 바라문의 머리 위에 쏟아졌다.
그 바라문이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필 사문의 니승이 나를 이와 같이 더럽히는가?”
여러 비구니들이 부처님께 가서 아뢰었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한 그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나쁜 일이다. 그대는 어찌하여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부정(不淨)한 것을 버렸느냐? 이제부터는 그러한 행동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들었던 이도 마땅히 다시 들어야 한다. 비구니가 담장 밖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버리면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담 너머’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와 담으로 막혀 있는 곳이다.
‘부정한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대소변과 콧물과 침과 똥을 소제한 것과 손발을 씻은 물과 머리와 손톱, 발톱을 씻은 것이다.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살펴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던지는 것이다. 만일 물건을 버리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많은 사람이 다닐 때에는 마땅히 다니는 사람이 없을 때 버려야 하고 행인이 드물더라도 마땅히 손가락을 퉁기고 던져야 한다.
만일 살펴보지 않고 손가락을 퉁기지 않고 물건을 던지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그리고 비구가 살펴보지 않고 물건을 버리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바사닉왕의 동쪽 원지(園池)는 비구와 비구니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그때 육군비구니들이 그 동산에 가서 음란한 이야기를 하며 풀 위에 대소변을 보고 콧물과 가래침을 뱉었으며 다시 연꽃잎으로 부정한 것을 싸서 연못에 버렸다.
그 이튿날 아침에 바사닉왕이 후궁들과 함께 원지에 나가서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후궁들은 깊은 궁중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 지 오랜만에 비로소 한 번 나와서 구경을 하게 되니 아주 기뻐하면서 각각 산 풀을 차지하여 돌아보면서 “이것은 내 것이오”라고 하고 가서 붙잡다가 그의 손을 더럽히고서 물에서 씻으려 하다가 또 물 위에 싸놓은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였다.
‘여러 젊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반드시 좋은 향을 싸놓고 우리들을 기다리는가보다.’
그리고 곧 가서 붙잡으려다가 손을 더럽혔다.
이에 왕에게 가서 아뢰었다.
“이는 어떤 물건이어서 부정하기가 이와 같습니까?”
임금이 즉시 동산을 지키는 사람을 불러서 물었다.
“누가 이 동산을 더럽혔느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어제 육군비구니들이 동산에 들어와서 음란한 이야기를 하며 놀다가 갔습니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나쁜 일이다. 또한 이미 들었던 이도 마땅히 다시 들어야 한다. 비구니가 만일 산 풀 위에 대소변을 보는 것은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비구니가 만일 물 가운데 대소변을 보는 것은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비구니’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다.
‘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풀을 말한다. 대소변과 콧물과 침을 뱉는 것은 바야제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 올 때에 산 풀이 땅을 덮었으면 마땅히 풀 없는 데로 가야 하고 만일 빈 땅이 없으면 마땅히 기와와 벽돌과 마른 풀과 나무 위와 소와 말의 똥 위와 사람이 뒷일을 본 곳으로 가야하며, 만일 그런 곳도 없으면 최소한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먼저 나뭇가지에 떨어뜨린 다음에 풀 위에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일 경행하는 곳에 풀이 있으면 마땅히 경행하는 머리에 침을 뱉는 통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니’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열 가지가 있으니, 앞에서 이미 말하였다. 물 가운데서 대소변을 보고 콧물과 침을 뱉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만일 비 오는 철이어서 물이 넘칠 때에는 마땅히 높은 곳에서 대소변을 보아야하고, 만일 그러한 장소가 없으면 마땅히 기와와 돌과 마른 풀과 나무 위와 소와 말의 똥 위에서 보아야 하며, 만일 그러한 곳도 없으면 마땅히 풀이나 나뭇가지를 받쳐서 먼저 나뭇가지에 떨어뜨린 다음에 물에 떨어지게 해야 한다.
만일 측간을 파다가 물이 나오게 되면 먼저 그 가운데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안 되고, 먼저 정인을 시켜 대소변을 보게 한 뒤에 비구니가 대소변을 보아야 한다.
만일 측간 아래에 흐르는 물이 있으면 마땅히 널빤지를 놓아서 대소변이 먼저 널빤지 위에 떨어지고 뒤에 물에 떨어지게 한다. 만일 배 위로 갈 때에 측간이 있으면 마땅히 널빤지를 두어 받쳐서 판자 위에 떨어지게 한 뒤에 물에 떨어지게 하고, 만일 널빤지가 없으면 나뭇가지로 받쳐서
먼저 나뭇가지 위에 떨어지게 한 뒤에 물에 떨어지게 한다. 그렇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육군비구니들이 유행하며 여러 여인들에게 권하여 말하였다.
“나에게 물건을 주시오.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여인들이 음식을 만들 거리를 주면서 말하였다.
“음식을 만드는 날이 되면 우리들에게 말하시오. 우리들이 마땅히 음식을 배식하겠습니다.”
때가 되니 사리불 존자와 대목련 존자와 이바다(離彼多) 존자와 겁빈나(劫賓那) 존자와 라후라 존자를 청하였고, 다시 육군비구들을 청하였다. 자리를 두 줄로 깔아서 한 자리는 장로 비구들에게 주었고, 한 자리는 육군비구들에게 주었다.
그때 장로 비구들이 식사할 시간이 되자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지고 그 집에 이르러서 차례대로 앉았으며, 사리불 존자에게는 흰 쌀밥과 몽거(蒙巨)국과 소(酥)와 유락(乳酪)을 주었고, 이와 같이 점차로 거친 음식을 주었으며, 목련 존자에게는 거친 쌀밥과 마사(摩沙)국과 기름과 우유를 주었고, 나머지의 비구에게는 붉은 쌀밥과 마사의 국을 주었는데, 어떤 이는 밥을 얻었으나 국을 얻지 못하였고, 어떤 이는 국을 얻었으나 밥을 얻지 못한 이가 있었으며, 또한 라후라 존자도 붉은 쌀밥과 호마가루와 야채로 만든 국을 얻었다.
그때 여러 여인들이 다시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육군비구니에게 물었다.
“누구에게 줄까요?”
육군비구니들이 곧 자신의 몸으로 장로 비구들을 막으며 육군비구들을 보여서 흰 쌀밥과 좋은 국과 소와 유락을 주게 하며 자기 마음대로 여러 비구들에게 주고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
“사리불아, 좋은 음식을 만족하게 얻었느냐?”
“식사를 이미 끝마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세 번 물으셨으나 사리불의 대답이 이와 같았다. 이렇게 하여 하나하나 여러 장로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물었으나 여러 장로들의 대답이 이와 같았으며, 또한 라후라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얼굴빛과 힘이 부족한 듯하구나.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지 못했느냐?”
“세존이시여, 기름을 먹어야 힘을 얻고 소를 먹어야 얼굴빛이 날 것인데 호마가루와 야채로 만든 국을 먹어 얼굴빛이 나쁘고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육군비구에게 물었다.
“좋은 음식을 얻었느냐?”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흰 쌀밥과 좋은 국과 소와 유락 등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얻었습니다. 이는 다 누이들의 신심과 은혜의 힘입니다.”
“윗자리의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리불 존자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물었다.
“그대가 실제로 그러하였느냐?”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법식이 아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비구 승단을 소란하게 하는 것을 보고도 사심(捨心)에 들어갔느냐?”
“세존의 말씀대로 분명히 법식이 아닙니다. 설사 한 겁(劫)이나 또한 겁이 지나더라도 이를 소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새의 날개를 취하여 목을 쑤셔 토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육군비구니들을 불러오너라.”
그들이 오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대들이 실제로 그리하였느냐?”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나쁜 일이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대중의 이익을 알면서도 한 대중에게만 돌아가게 주었느냐? 이제부터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들었던 이도 마땅히 다시 들어야 한다. 비구니가 만일 대중의 이익을 알면서도 한 무리에게만 돌아가게 주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비구니’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다.
‘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알든지,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다.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구의 무리와 비구니의 무리 이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덟 가지이니, 시약(時藥)과 야분약(夜分藥)과 칠일약(七日藥)과 종신약(終身藥)과 수신물(隨身物)과 중물(重物)과 부정물(不淨物)과 정부정(淨不淨)의 물건 등이다.
‘돌린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배분하는 것이니, 물건을 주어야 할 곳이 이미 정해졌는데로 돌려서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며, 이는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바야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다.
만일 사람이 와서 묻기를 “내가 보시를 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어느 곳에 보시하여야 합니까?”라고 하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그대의 마음이 즐거운 곳에 따라 보시하시오”라고 해야 하고, 그가 다시 묻기를 “어느 곳에 보시해야 공덕이 가장 큽니까?”라고 하면, 마땅히 “스님들께 보시하시오”라고 해야 한다.
그가 다시 묻기를 “어느 곳에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마땅히 “모두 계율을 어기지 않는 스님들입니다”라고 말해야 하고, 그가 다시 묻기를 “어느 곳에 비구와 비구니가 사소한 것도 잘 지키고 좌선하고 송경하며 자주 놀러 다니지 않아 우리들로 하여금 이 물건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면, “아무에게 주시오”라고 해야 한다.
만약 비구니가 물건이 승단을 향한 줄 알면서도 돌려서 자기에게 달라고 말하면 니살기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승단의 것을 돌려서 다른 승단에 향하게 하면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권속의 것을 돌려서 다른 권속에 향하게 하면 또한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한 사람의 물건을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하면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비구가 승중의 물건을 돌려서 다른 대중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월비니의 좌를 범한다. 그렇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교계하는 것과 보아서는 아니 될 곳에 종기가 난 것
떠나서 자고 유행을 아니함
안거한 뒤에 혐오하여 비난하는 것
안거 이후에 뒤에 오는 것
담장 너머로 부정한 것을 버리는 것
풀과 물과 돌려서 승단을 향하게 하는 것 등
제14장 발거(跋渠)를 마친다.
비구와의 동계(同戒) 70가지와 부동계(不同戒) 71가지를 합쳐서 141가지의 바야제의 수다라(修多羅)를 설해 마친다.
4) 여덟 가지 제사니법(提舍尼法)의 첫 번째를 밝힘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애도에게 말씀하셨다.
“여래가 한때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육군비구니들이 소(酥)의 시장에서는 소를 빌고, 기름 시장에서는 기름을 빌며, 꿀 시장에서는 꿀을 빌고, 석밀시장에서는 석밀을 빌며, 고기 시장에서는 고기를 빌고, 생선 시장에서는 생선을 빌며, 우유 시장에서는 우유를 빌고, 낙(酪) 시장에서는 낙을 빌어서 먹다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어찌하여 사문 구담(瞿曇)은 욕심 적은 이를 칭찬하고 욕심 많은 이를 비난하였는가.’ 이는 비구의 인연 가운데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구담미야, 비구니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구담미야, 내가 어느 때 가유라위 석씨 정사에 머물렀을 때 병든 비구니가 좋은 음식을 찾는 것을 허락하였느니라.”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니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또한 이미 들었던 이도 마땅히 다시 들어야 한다. 비구니가 병이 없는데도 몸을 위하여 세속 사람의 집에서 소(酥)를 걸식하든지 사람을 시켜 걸식하든지 하여 먹는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를 향하여 허물을 뉘우치고 말하기를 ‘아리야여, 내가 꾸짖음을 당할 법에 떨어졌습니다. 이 행동을 뉘우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를 바라제제사니의 법이라고 한다.”
이와 같아서 둘째, 기름과 셋째, 꿀과 넷째, 석밀과 다섯째, 우유와 여섯째, 유락(乳酪)과 일곱째, 생선과 여덟째, 고기[肉]도 그러하다.
‘몸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병든 자는 세존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병이란 무엇인가? 늙고 파리하고 병들어서 토하고 설사하는 약을 복용하고 머리를 찔러서 피를 내는 것 등이니, 이러한 것들을 병이라고 한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네 계급의 집이다.
‘소(酥)’라고 하는 것은 소의 소(酥)와 물소의 소와 양의 소 등이다.
‘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빌든지 남을 시켜 비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먹는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를 향하여 허물을 뉘우치며 말해야 한다.
“아리야여, 내가 꾸짖음을 당할 법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뉘우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사람이 마땅히 묻는다.
“그대가 이 죄를 압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압니다”라고 말하면, 앞사람이 말하기를 “그대여,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시오”라고 하면, “제가 받들어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바라제제사니라는 이 죄는 마땅히 드러내야 하니, 이를 회과(悔過)라고 한다.
비구니가 열병이 있어 소(酥)가 필요한 자는 행걸하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신심 없는 집에 가서 행걸해서는 안 되니 마땅히 신심 있는 집에 가야 하고, 만일 걸식할 때에는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장수여, 병이 없이 건강하십니까?”라고 하여,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아리야여, 무슨 물건이 필요합니까?”라고 하면, 걸식하는 비구니가 말하기를 “제가 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집주인이 말하기를 “나에게 밥은 없고 오직 소가 있습니다”라고 하여, 소가 필요하면 발우 가득히 소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권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만약 풍병이 일어나면, 또한 기름을 걸식할 수 있다. 그러나 기름 짜는 집에 가서 걸식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신심 있는 집에서 걸식을 해야 한다. 만일 걸식을 할 때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마땅히 말하기를 “장수여, 무병하십니까?”라고 해야 하고,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묻기를 “아리야여, 무슨 물건이 필요하십니까?” 하여, 그 비구니의 대답이 “걸식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에게 식사는 없고 오직 기름만 있습니다. 필요하면 마땅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발우 가득히 취해 가지는 것은 죄가 없다. 그때 또한 권하여 동반한 비구니에게도 주게 할 수 있다.
꿀도 이와 같아서 만일 수병(水病)이 있을 때에 꿀을 걸식할 수 있으나 꿀을 따는 집에 가서 꿀을 걸식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신심 있는 집에 가서 빌어야하며, 또한 권하여 동반한 비구니에게도 주게 할 수 있다. 석밀도 이와 같아서 만약 병이 났을 때 의사가 말하기를 “석밀을 먹어야 합니다”라고 하면, 석밀을 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석밀 파는 집에서 구하면 안 되고, 마땅히 신심 있는 집에 이르러 석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걸식하고 내지, 또한 권하여 동반한 비구니에게도 주게 할 수 있다.
만일 병이 들었을 때에 의사가 말하기를 “마땅히 우유를 복용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우유를 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우유를 걸식할 때에 소치는 집에서 젖을 짤 때, 마땅히 말하기를 “장수여, 병이 없이 건강하십니까?”라고 하면, 우유를 가진 사람이 말하기를 “아리야여, 무슨 물건이 필요하십니까?”라고 하여, 그 비구니가 말하기를 “내가 걸식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 우유를 가진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에게 식사는 없고 오직 우유만 있습니다”라고 하면 우유가 필요한 사람은 취할 수 있다.
만일 유락과 장을 걸식할 때, 유락과 장은 없고 우유만 있다고 하면 취할 수 있다. 만일 병이 있어서 의사가 말하기를 “마땅히 유락을 구해 써야 합니다”라고 하면 유락을 걸식할 수 있다. 걸식할 때에 유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장수여, 병이 없이 건강하십니까?”라고 하면, 유락을 가진 사람이 묻기를 “아리야여, 무슨 물건을 얻고자 하십니까?”라고 하고, 그 비구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걸식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한다. 유락을 가진 사람이 말하기를 “저에게 음식은 없고 오직 유락만이 있읍니다”라고 하면 유락을 취할 수 있고, 또는 동반한 비구니에게 권하여 주게 할 수 있다. 만일 유락을 빌었는데 맑은 즙(汁)을 내려서 유락으로 주는 것은 취해도 된다.
비구니가 만일 토하고 설사하는 약을 복용하였을 때에 의사가 말하기를 “이 병에는 생선 즙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생선 즙을 걸식할 수 있다. 걸식할 때에 유락과 장을 빌었는데 생선을 얻는 것은 취해도 된다.
만일 머리를 찔러서 피를 내었을 때에 의사가 말하기를 “고기[肉]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고기를 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백정의 집에 이르러서 고기를 빌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신심 있는 집에 가서 빌어야 한다. 걸식할 때에 나물국을 걸식하였는데 그 집에서 말하기를 “나물국은 없고 오직 고기로 만든 국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필요한 사람은 취해도 된다.
만일 스스로 내가 아무 때면 항상 병이 난다는 것을 알아서 그러한 때에 반드시 약을 얻기 어려우므로 미리 걸식하는 것은 죄가 없다. 그렇지만 병이 없을 때에 빌어서 병이 있을 때에 복용하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하며, 병이 있을 때에 빌어서 병이 없을 때에 복용하는 것은 죄가 없다. 병이 있을 때에 빌어서 병이 있을 때에 복용하는 것은 죄가 없지만, 병이 없을 때에 빌어서 병이 없을 때에 복용하는 것은 바라제제사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병을 따르지 않고 익힌 뒤에 병에 따라 복용하는 것은 죄가 없다. 그러나 병에 따라 익혀서 병에 따르지 않고 복용하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병에 따라 익혀서 병에 따라 복용하는 것은 죄가 없고, 병에 따르지 않고 익혀서 병에 따르지 않고 복용하는 것은, 출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렇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소와 기름과 꿀과 석밀과 우유와 낙과 고기와 생선을 여덟이라고 한다. 비구니의 바라제제사니의 법을 마친다.
‘중학법(衆學法)’이라 하는 것은 비구의 대목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오직 육군비구니들이 산 풀 위와 물 가운데서 대소변을 보는 것을 제의하고는 나머지는 다 같다.
‘일곱 가지의 다툼을 없애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전비니(現前比尼)와 억념비니(憶念比尼)와 불치비니(不癡比尼)와 자언비니(自言比尼)와 먹죄상비니(覓罪相比尼)와 다멱비니(多覓比尼)와 포초비니(布草比尼) 등이다.
‘법을 수순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비구의 대목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비구니의 바라제목차를 분별하여 마친다.
5) 잡장[雜跋渠]을 밝힘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니들이 초야와 후야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때 뱀이 와서 창문(瘡門)1)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러 비구니들이 이를 대애도에게 말하였으며, 대애도는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아무 비구니에게 약을 주어라. 뱀이 죽지 않고 다시 나올 것이다.”
그리하여 즉시 그 비구니에게 약을 주니 뱀이 다시 나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찌하여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느냐? 이제부터는 비구니가 가부좌를 틀고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비구니가 앉는 법은
마땅히 한 다리를 굽히고 한 다리의 뒤꿈치로써 창문을 막아야 한다. 만일 비구니가 가부좌를 틀고 앉는다면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1) 대자리의 법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니가 대자리를 펴고 앉아서 옷을 꿰매다가 대나무쪽이 소변보는 데를 찔러서 피가 나왔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비구니가 대자리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옷을 꿰맬 때나 강당이나 온실에 있을 때에는 거마(巨摩)를 땅에 바르고서 옷을 꿰매야 한다. 만일 거마가 없을 때에는 마땅히 꿰맬 것을 걸상 위나 무릎위에 놓고서 꿰매야 한다. 그러므로 비구니가 대자리에 앉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자리의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여러 여인들과 함께 아기라하(阿耆羅河) 물가에 가서 옷을 벗고 목욕하고 나서 투란난타 비구니가 먼저 물에서 나와 여인들이 허리를 장식했던 물건을 취하여 허리에 두르고서 그 여인들에게 말하였다.
“저한테 잘 어울립니까?” 여러 여인들이 말하였다.
“저희 재가여인들이 허리에 둘러 허리를 가늘게 함으로써 남편으로 하여금 사랑스럽게 보이려는 것인데, 아리야는 이것을 무슨 용도로 쓰시겠습니까?”
여러 비구니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을 대애도에게 갖추어 아뢰었으며, 또한 투란난타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나쁜 일이다. 이제부터는 비구니가 허리를 두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여인들이 허리에 두르는 물건을 비구니가 허리에 두르면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그러나 종기와 부스럼이 있어서 허리에 두르는 것은 죄가 없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여러 여인들과 함께 아기라하의 물가에 가서 옷을 벗어 한 곳에 놓아두고 물에 들어가 목욕하고서 먼저 언덕 위로 나와서 여인들의 속옷(襏衣)을 입고서 여러 여인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잘 어울립니까?”
“우리들은 세속 사람이라 이 옷을 입음으로써 남편들에게 하여금 사랑스럽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 옷을 입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으며, 또한 투란난타가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비구니가 발의를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발의’라고 하는 것은 가패와 유리와 진주와 옥과 금과 은과 마니 등과 같은 것들로 음의(陰衣)를 장엄하게 꾸민 것이니,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밖에 실로 꿰매 음의의 모양을 만드는 것도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그러나 음부 위에 종기와 부스럼이 있어서 싸매는 것은 죄가 없다. 이를 발의의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또한 목욕하고 먼저 나와서 여인들의 화려한 옷을 입었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으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한 투란난타가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여인들의 화려한 옷을 비구니가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인들의 복식’이라 하는 것은 머리 위에 빛나는 쇠고리와 귀걸이와 방울과 영락과 반지와 팔찌와 발찌 등 이와 같은 모든 것으로 비구니들이 여인들의 옷을 장엄하게 꾸미는 것들을 착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착용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그러나 몸에 종기와 부스럼이 있어서 약을 바르고 싸매는 것은 죄가 없다. 이를 여인들의 옷을 장엄하게 꾸미는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니가 석가 종족의 여자와 마라의 여자와 이차의 여자와 큰 부잣집의 여인들을 제도하니, 옷을 장엄하게 꾸민 채로 출가하였다. 그때 여러 가난한 집의 여자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문밖에 나가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비구니들도 관습에 따라 모두 옷을 빌려주고 빌려 입었다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옷을 빌려 입고 다니는 것은 출가한 자의 법이 아니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으며, 또한 그 비구니들이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여인들이 모든 복식을 장엄하게 꾸민 이를 제도하여 출가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땅히 그것을 버린 뒤에 출가해야 한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출가하고자 하는 여인은
마땅히 세속 사람들이 몸을 꾸미는 도구를 버려야 한다. 그들이 만일 생각하기를 ‘아무 때에 혹은 곡식이 귀하여 걸식하여도 얻기 어렵거나 혹은 늙고 병들면 마땅히 탕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여인은 이러한 물건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마땅히 출가를 그만두어야 한다.
만약 여인이 장엄하게 꾸며진 세속의 옷을 가지고 왔을 때, 함께 제도하여 출가시키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장엄하게 꾸민 복식과 함께 출가한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이다. 그때 석가 종족의 여인과 마라의 여인과 이차의 여인과 귀한 사람의 여인들이 사인(使人)을 데리고 출가하였는데, 사인들이 단정하였으므로 밖의 사람들과 교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부지해 나가다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는 출가한 사람이 아니고 이는 음란한 계집일 뿐이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으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그 비구니들이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음란한 여자를 길러서 스스로 목숨을 부지해 나가느냐? 오늘부터는 음란한 여인을 길러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란한 여인을 기르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음란한 여인의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이다. 그때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 음란한 여인을 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때 비구니들이 사사로이 원민의 여자를 길러서 밖에서 음탕한 짓을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는 출가의 법이 아니요, 이는 음란한 여인의 법이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으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그 비구니들이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사사로이 원민의 여인이나 사인(使人)의 여인들을 길러서 음란한 여인을 만들어 스스로 목숨을 부지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민의 여인이나 사인의 여인을 길러서 음란한 여인으로 삼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원민의 여인의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나이 젊은 비구니가 단정한데 유방(乳房)이 나왔기에 사람들이 보고 다 웃었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으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그 비구니들이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마땅히 승기지(僧祇支)를 지어야 하느니라.”
승기지를 짓는 법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다. 마땅히 먼저 유방을 덮는 옷을 입은 뒤에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승기지를 입지 아니한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승기지가 있으면서도 입지 아니한 자도 또한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승기지의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비사리에 머물고 계셨다. 이에 대하여는 발타라 비구니의 경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몸을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땅히 목욕할 때 입는 옷을 입어야 하고 벌거벗고 강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만일 못물에서 목욕할 때에는 마땅히 비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피해서 숨는 곳이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은 죄가 없으니, 이를 목욕하는 옷의 법이라고 한다.
앉는 법과 또한 대나무 자리
허리에 두르는 것과 발의(撥衣)를 덮는 것
세속의 장엄한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
장엄한 장신구와 함께 제도하는 것
사인의 여인과 원민의 여인
승기지와 목욕에 쓰는 옷 등
여러 장의 제1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니가 사는 곳이 세속 사람들과 벽하나 사이였기에 비구니들이 음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자기 손으로 음부(陰部)를 두드렸다. 그때 남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즉시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출가한 사람이 범행을 닦을 때에 음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능히 자제하지 못하여 음부를 두드리는 소리요.”
여러 비구니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으며, ……(이하생략)……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실제로 그리하였느냐?”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음부를 두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손으로 두드리든지 구발(拘鉢)로 두드리든지 건자(鍵鎡)로 두드려서 음욕의 마음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니,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손으로 두드린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니들이 음욕의 마음이 일어나자 호교(胡膠)로 생식기를 만들어 걸상다리에 얽어매었는데 뒤에 불이 나자 걸상과 요를 태울까 겁이 나서 풀어 놓았다.
그때 세속 사람들이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어느 곳은 불에 탔고 어느 곳은 불에 타지 않았다. 이를 보고서 혐오하고 꾸짖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출가한 사람으로서 이런 나쁜 짓을 하는가?”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으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그 비구니들이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호교로 생식기의 모양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호교로 생식기의 모양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호교로 만들든지 구리나 아연이나 주석이나 백랍이나 상아나 밀초 등과 같은 것들로 생식기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니, 음욕의 마음을 해소하고자 사용하는 자는 투란차의 죄를 범한다. 이를 호교의 모양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대애도가 부처님의 처소에 가서 머리 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대애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인의 음부는 냄새가 납니다. 이것을 씻어도 되겠습니까?”
“씻어도 되느니라.”
그때 비구니들이 음부의 밖을 씻었으나 전과 같이 냄새가 났다. 그래서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으며, 또한 대애도가 말하였다.
“음부의 안을 씻어도 되겠습니까?”
“씻어도 되느니라.”
씻는 방법은 손가락 한 마디의 범주로서 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 만일 한마디를 넘어 음욕의 마음을 해소하고자 하면 투란차의 죄를 범한다. 이를 음부를 씻는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니들이 월경이 있어서 걸상과 요를 더럽혔다. 대애도가 부처님의 처소에 가서 이를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월경이 있을 때에는 부정한 옷을 입어도 되겠습니까?”
“되느니라.”
마땅히 헌 베로 만들어 입어야 하고 견고한 물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는 안에 깊게 들어가서 음욕의 생각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되니, 마땅히 부드러운 물건으로 만들어 소변보는 데를 막아야 한다. 만일 견고한 물건으로 안에 깊게 들어가게 하여서 음욕의 마음을 해소하고자 하면 투란차의 죄를 범한다. 이를 월경 때 입는 옷의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니들이 여인들이 씻고 목욕하는 곳에 가서 월경의 옷을 세탁하니, 여인들이 혐오하여 말하였다.
“사문의 니승으로서 이 물을 더럽혀서 붉기가 이와 같지 않은가?”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으며,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여인들이 씻고 목욕하는 곳에서 월경 때 입은 옷을 빠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월경 때의 옷을 빠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여인이 있는 곳에서 월경 때 입은 옷을 빠는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 여인들이 씻는 곳에서 월경 때 입은 옷을 빠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비구니들이 곧 남자들이 씻는 곳에 가서 월경 때 입은 옷을 빨았다. 또한 비구니가 남자들이 씻는 곳에 가서 월경 때 입은 옷을 빠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남자의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 남자들이 씻고 목욕하는 곳에서 월경 때 입은 옷을 빠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 비구니들이 나그네의 옷을 빠는 곳에 가서 월경 때 입은 옷을 빨았으며, 또한 나그네의 옷을 빠는 곳에서 월경 때 입은 옷을 빠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마땅히 항아리나 다른 동이 속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빨아야 하며 빨 때에는 물을 땅에 버려서는 안 되며 마땅히 도랑같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버려야 하며, 옷은 햇볕에 말렸다가 후에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한다. 비구니가 만일 나그네의 옷을 빠는 곳에서 월경 때 입은 옷을 빠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나그네의 옷을 빠는 곳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니들이 음욕의 마음이 생겨 소변을 보는 곳을 떨어지는 물에 받쳤다가 곧 부정한 것이 나오니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에 생겼다.
여러 비구니들이 대애도에게 말하였고, 대애도가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소변보는 곳을 떨어지는 물에 받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것이다. 비구니가 만일 떨어지는 물에서 목욕할 때에는 마땅히 옷을 가져다가 막아야 한다. 만일 소변보는 곳을 떨어지는 물이나 집 처마에서 새는 물에 받쳐서 음욕의 마음을 해소하려 하면 투란의 죄를 범한다. 만일 떨어지는 물이나 집 처마에서 새는 물로 목욕하는 자는 성기를 물 쪽으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등에 대게 해야 한다.
만일 성기로써 물 쪽으로 향하게 하여 음욕의 마음을 해소하려 하면 투란의 죄를 범한다. 이를 떨어지는 물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니들이 급히 흐르는 물 가운데서 목욕하다가 음욕의 마음이 생겨 물을 거슬러 가다가 부정한 것이 나왔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급히 흐르는 물에서 물을 거슬러서 소변보는 곳에 부딪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 속의 물이나 급히 흐르는 물이다. 흐르는 물을 향하거나 물을 거슬러서 음욕의 마음을 해소하려 하면 투란차의 죄를 범한다. 그러므로 만일 급히 흐르는 물에 씻을 때는 흐르는 쪽으로 향해서는 안 되고 등에 대야 한다. 만일 흐르는 쪽으로 향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흐르는 물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니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음부에 접촉시켜 음액이 나오게 하였으니, 어떤 이는 무 뿌리나 파 뿌리 등 여러가지 뿌리를 소변보는 곳에 넣어 음액이 나오게 하였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으며,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그러한 행동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비구니가 무 뿌리나 파 뿌리를 소변보는 곳에 넣어 음액을 나오게 함으로써 음욕의 마음을 해소하려 하면 투란차의 죄를 범한다. 이를 뿌리라고 한다.
음부를 두드리는 것과 호교로 성기를 만드는 것
명절을 쇠는 것과 월경의 옷
여인들이 씻는 곳에서 씻는 것
남자들의 장소에서 씻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나그네의 옷을 빠는 곳에서 빠는 것
떨어지는 물과 급하게 흐르는 물
가지가지의 뿌리로 음액을 나오게 하는 것 등
제2장 발거(跋渠)를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모였는데 거갈마를 행하는 방법을 몰라 비구니로 하여금 행하게 하였다. 그 비구니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나서 이 사실을 대애도에게 말하였고, 대애도는 즉시 이 일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은 가장 위이고 높은 사람인데 그대가 어찌하여 거갈마를 행해 주었느냐? 이제부터는 비구에게 거갈마를 지어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비구들 가운데서 전혀 거갈마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계율을 주어서 외우게 할 수는 있다.
갈마를 지을 때에 그럴 만한 이를 얻지 못하여 멀리서 주는 것은 죄가 없다. 비구니가 비구에게 갈마를 지어 주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그러나 비구가 비구니와 더불어 갈마를 짓는 것은 죄가 없다. 이를 갈마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비사리에 계실 때이다. 그때 발타라 비구니가 교사야(憍奢耶)2)의 옷을 입고 친척집에 가다가 길에서 폭우를 만나니 마치 수정을 보듯이 온몸이 다 보였다.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고 보고자 하니, 이에 발타라가 땅에 주저앉았고 의지제자가 그 곁에서 막아 주었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으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발타라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비구니는 교사야의 옷을 입는 것을 하락하지 않는다.”
‘교사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생사(生絲)요, 또 하나는 작사(作絲)이다. ‘생사’라고 하는 것은 가는 실이요, ‘작사’라 하는 것은 길쌈한 실이다. 가는 실의 교사야를 입으면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길쌈한 실의 교사야를 입으면 월비니죄로 마음으로 뉘우쳐야 한다. 그러나 비구가 입으면 죄가 없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젖가슴이 커서 한 벌의 승기지를 입고 누각 위에서 경행하니, 세속 사람들이 멀리서 이를 보고 서로 말하였다.
“보아하니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박과 같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고,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마땅히 어깨를 덮는 옷을 만들어 어깨를 덮어라.”
‘어깨를 덮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주름지게 겹치고 당겨서 어깨 위를 덮는 것이다. 이를 만들지 않고 입지 않으면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비구니가 높은 곳에서 한 겹의 승기지를 입고 경행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겹의 승기지를 입는 것은 죄가 없다. 이를 승기지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석가 종족의 여인과 마라의 여인과
이차의 여인과 귀하고 훌륭한 집의 여인들이 출가하였다. 그들은 장엄하게 잘 꾸밀 줄 알아서 딸을 시집보내고 며느리를 얻는 이가 있으면 장엄하게 꾸며주고 좋은 음식을 얻다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는 출가한 사람이 아니다. 이는 나그네를 장엄하게 꾸미는 사람이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으며,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여인을 장엄하게 꾸며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장엄하게 꾸며준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빗어주고 눈을 꾸며주고 얼굴에 분칠을 해 주고 입술을 붉게 칠해 주고 장식된 옷을 입혀 주고 그 댓가로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니,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그러나 두통과 안통(眼痛)이 있어서 약을 바르고 붙이는 것은 죄가 없다. 이를 장엄하게 꾸미는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석가 종족의 여인과 마라의 여인과 큰 성씨의 여인들이 출가하여서 우발라(優鉢羅)의 꽃을 심어서 그를 취해 팔다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는 출가한 사람이 아니라 꽃 파는 여인이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그 비구니들이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꽃을 심어 팔아서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구니가 우발라의 꽃을 심고 팔아서 목숨을 부지하면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그러나 탑을 위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한 것은 죄가 없다. 이를 우발라의 꽃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이다. 그때 비구니들이 수만나(須曼那)의 꽃을 심었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탑을 위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한 것이기에 죄가 없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 꽃과 나무를 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때 석가 종족의 여인과 마라의 여인들이 출가하였는데 화만(華鬘)을 만들어 팔아서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는 출가한 사람이 아니다. 이는 화만을 파는 여인이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고,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화만을 만들어 파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鬘)’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라의 꽃과 마리(摩梨)의 꽃과 수만나의 꽃을 엮어서 만드는 것이니, 화만을 팔아서 목숨을 이어가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때의 큰 모임과 보리(菩提)의 큰 모임과 법륜을 굴리시는 큰 모임과 아난의 큰 모임과 라후라의 큰 모임과 5년의 큰 모임에서 단월들이 말하기를 “아리야여, 제가 화만을 만드는 것을 도와 주십시오.” 하여, 그때 여러 가지 화만을 만드는 것은 죄가 없다. 이를 만드는 것은 죄가 없다. 이를 만드는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석가 종족의 여인과 마라의 여인과 이차의 여인들이 출가하였는데 길쌈하여 팔아서 목숨을 부지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는 출가한 사람이 아니다. 이는 길쌈하여 팔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고,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비구니가 길쌈하여 생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길쌈한다’고 하는 것은 겁패(劫貝)의 실과 추마(萄麻)의 실과 교사야의 실과 사나마(舍那麻)의 실이니, 길쌈하여 팔아서 목숨을 부지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그러나 물을 거르는 주머니와 허리띠를 만들고자 하여 길쌈하는 것은 죄가 없다. 이를 길쌈하는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수제나(須提那)가 죽고 그의 아내가 출가하였는데 그의 시숙(媤叔)이 항상 도(道)를 깨뜨리고자 하였다.
그때 수제나의 아내였던 비구니가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 할 때 그의 시숙이 보고서 곧 붙잡으려 하기에, 그 비구니가 어떤 큰 집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 부인들께 말하였다.
“괴이한 일이오. 나의 범행을 거의 깨뜨릴 뻔하였소.”
그 집에서 물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시숙이 나의 도 닦는 것을 깨뜨리려 하오.”
그 집 부인이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들이 마땅히 보호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화상한테 가고 싶소.”
“그대가 화상에게 가고자 하면 마땅히 세속 사람들의 옷을 입고 이상한 장식을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팔찌와 귀걸이 등 세속 사람들의 복색을 하고 또 네다섯 사람들의 시종을 데리고 갔다.
그의 시숙이 밖에서 보고서 생각하였다.
‘이는 비구니가 아니고 세속 사람이다.’
그리고 놓아 보냈기에 그 비구니가 자기의 사는 곳에 이르니, 여러 비구니들이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복색을 하였느냐?”
“저의 시숙이 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려 하기에 내가 방편으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것을 빌려 입었습니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를 대애도에게 말하였고, 대애도는 즉시 이 일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비구니를 불러오너라.”
그가 오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대가 실제로 그리하였느냐?”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찌하여 위의를 무너뜨렸느냐? 이제부터는 위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결정코 위의를 무너뜨렸을 때에는 비구니가 아닐 것이요, 만일 방편으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그러므로 비구니라고 한다. 만일 비구니가 결정코 위의를 무너뜨렸을 때에는 투란차의 죄를 범하고, 방편으로 스스로 보호하는 것은 죄가 없다.
갈마와 교사야
승기지와 나그네의 꾸밈
꽃을 심는 것과 수만나
화만을 만드는 것과 길쌈하는 것
위의를 무너뜨리는 것 등
제3장 발거(跋渠)를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걸식을 하여 어떤 큰 집에 갔는데, 그때 그 집 부인이 태(胎)를 떨어뜨리고서 투란난타에게 말하였다.
“나를 위하여 이것을 버려 주시오.”
“그렇게 할 수 없소.”
그 집 부인이 다시 청하였다.
“내가 마땅히 상당하는 물건을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투란난타가 그것을 취해 발우에 담아 가지고 갔다. 그때 대가섭 존자가 걸식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였다.
‘가장 처음 얻는 음식은 마땅히 비구나 비구니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런데 투란난타 비구니를 보고서 베풀어 줄 생각에서 말하였다.
“발우를 가져 오시오.”
그러나 투란난타가 발우를 숨기고 보여 주지 않기에 또다시 불렀으나 또한 보여 주지 않았다. 대가섭은 그 성품이 위엄이 있었기에 소리를 가다듬어 부르니, 투란난타가 몸을 떨면서 발우를 보였다.
대가섭이 보고서 혀를 차면서 말하였다.
“쯧쯧, 그대는 어찌하여 이 나쁜 법을 행하였느냐?”
그때 대가섭이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였고,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고, 또한 투란난타가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나쁜 일이어서 법이 아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발우를 숨겼느냐? 오늘부터는 발우를 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또한 드러나게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밥을 얻고 나서는 마땅히 숨겨야 한다. 그러나 비구를 보았을 때에는 마땅히 덮은 것을 들추어서 보여야 한다. 만일 드러나게 발우를 가지면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비구를 보고도 발우를 보이지 않으면 또한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발우의 일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어떤 대신이 왕법을 범하였기에 그 집의 재물이 다 마땅히 관에 몰수되었기에 왕이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지켰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걸식하는 차례에 따라 그 집에 이르니, 그 집 부인이 말하였다.
“아리야여, 우리 집에 일이 있어 왕이 벌을 내렸으니 그 죄가 마땅히 사형을 받을 것이요, 재물은 다 관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조그마한 보물로 장엄하게 꾸미는 장신구를 당신에게 기탁하고자 하오. 만일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면 저에게 주시고, 만일 내가 죽게 되면 당신이 보시물로 가지십시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즉시 발우를 주어 잡보(雜寶)를 담아 가지고 감추고서 갔다.
그때 문을 지키는 사람이 이를 보고서 물었다.
“발우 속에 무슨 물건이 들었기에 보여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꾸짖으며 부르니, 투란난타가 겁이 나서 보여 주었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말을 듣고서 세존께 가서 아뢰었으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투란난타가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발우에 보물을 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관사(官事)를 범하였으나 아직 재산 목록을 수록(收錄)하지 않았든지 그의 재산을 적몰(籍沒)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탁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왕이 이미 그 목록을 수록하였거나 또는 그의 재산을 몰수하였으면 기탁하는 이에게 마땅히 말하기를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셨으니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서, 그 집에서 말하기를 “내가 탑에 바치고 승단에 바치고 그대에게 베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취하여도 된다. 그러나 얻고서는 위를 덮어 감추고 가서는 안 되고 마땅히 드러내어 가지고 가야 한다. 그때 묻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말하기를 “탑에 바칠 물건이라든지 승단에 바칠 물건이라든지 나의 물건이다”라고 말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도 좋다고 허락하면 되지만, 만일 허락하지 않으면 마땅히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를 발우를 덮어 숨기는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니들이 측간을 만들고 물건으로 위를 덮으니, 여러 여인들이 죽은 태를 그곳에 버렸다.
그 뒤에 어떤 미천한 자의 전타라가 변소를 치우다가 이 죽은 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이는 사문의 니승들이 스스로 태를 떨어뜨려서 이곳에 버린 것이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고,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물건으로 측간을 덮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변소는 마땅히 입구를 열어 지어야 한다. 만일 변소의 입구를 막고 짓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변소를 만드는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석가 종족의 여인과 마라의 여인들이 욕실에서 목욕을 할 때 나이 젊은이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범행을 깨뜨렸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를 대애도에게 말하였고,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비구니가 욕실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병자는 방 안에서 불을 켜놓고 기름을 발라 문지르는 것은 가능하다. 비구니가 만일 욕실에 들어가서 목욕하면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욕실의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아직 계율을 제정하지 않았기에 비구니들이 아련야의 처소에서나 마을에서 머물러 사는 곳이 없어서 그때 5백 명의 비구니들은 대애도가 수장이 되어 왕의 동산 가운데 살았다. 여러 석가종족의 여인과 마라의 여인이 나이 젊고 단정하니, 여러 젊은이들이 초야에 틈을 엿보아 비구니들을 붙잡고자 하였으나, 비구니들이 이를 보고 허공으로 올라갔으며 중야에 젊은이들이 다시 와서 비구니들을 붙잡고자 하였으나 비구니들이 또한 이와 같았다. 그러나 후야에 그 젊은이들이 다시 비구니들을 붙잡으러 왔을 때 그 가운데 아둔한 근기의 사람은 좋지 않은 때에 선정에 들거나 잠자는 자가 있어서 즉시 허공을 타고 가지 못하여 추행을 당했다.
대애도가 이 일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비구니들이 아련야에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부대중이 모여서 밤이 새도록 설법할 때에는 아련야에 살아도 된다.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비구니가 만일 아련야에 살면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아련야처라고 한다.
비구가 가치나옷을 받았으면 비구니는 받으면 안 되고, 비구니가 가치나옷을 받았으면 비구는 받으면 안 된다. 비구가 가치나옷을 버렸으면 비구니는 버리면 안 되고, 비구니가 가치나의 옷을 버렸으면 비구는 버리면 안 된다. 비구가 아제가노아나제가노(阿提呵魯阿那提訶魯)를 하면 비구니는 하면 안 되고, 비구니가 아제가노아나제가노를 하면 비구는 해서는 안 된다.
발우를 덮어 숨기는 것과 보배 발우
측간의 입구를 여는 것과 욕실에 들어가는 것
아련야처에 사는 것
비구가 가치나의 옷을 받으면
비구니는 안 되고
비구가 가치나의 옷을 버리면
비구니는 안 된다.
제4장 발거(跋渠)를 마친다.
식사에 있어서 비구에게는 깨끗하지 못한 것이 비구니에게는 깨끗하고, 비구니에게는 깨끗하지 못한 것이 비구에게는 깨끗하다.
비구는 비구니를 시켜 먹을 것을 받을 수 있다. 오직 금과 은과 돈과 다섯 가지의 생종(生種)과 불로 깨끗이 한 것[火淨]만은 제외한다. 비구니는 비구에게서 먹을 것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과 은과 돈과 다섯 가지 생종과 불로 깨끗이 한 것은 제외한다.
세 가지의 인연이 있으면 비구가 아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마음으로 결정하여 계를 버리는 이와 실제 일[實事]이 있어 승단에서 쫓겨난 이와 형체가 바뀌어 여인이 된 자이다. 이를 세 가지를 비구가 아닌 경우라 하니, 마땅히 비구니의 정사로 보내지만 비구니와 함께 복장(覆障)을 할 수 없고, 마땅히 달리해야 한다. 뒤에 다시 남근(男根)을 얻었으면 마땅히 비구의 승단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므로 구족이라고 한다.
또는 다시 본세(本歲)에 세 가지의 인연이 있으면 비구니가 아니니, 어떤 것들을 세 가지라고 하는가? 마음으로 결정하여 위의를 무너뜨림과 실제 일이 있어 승단에서 쫓겨나고 성을 바꿔 남자가 되는 것이니, 비구의 대목에서 말한 것과 같다.
비구니는 잔식(殘食)의 법을 짓는 것이 없고 한 번 앉아서 족하게 마음대로 먹는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아기라하 저쪽 언덕에 2부의 승려를 청하여 공양을 올릴 때에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건너려 하니, 비구가 말하였다.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서 배에 함께 타고 가지 못하게 하셨소.”
그리고 비구들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씩 경선(輕船)으로 건너가고 비구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야 비구니들을 건너가게 하였다. 비구니들이 다 건너고서 시간을 물으니 공양할 시간이 이미 지났다. 그때 대애도가 식사 시간을 놓치고서 굶주리고 파리하여 세존의 처소에 이르러 머리 숙여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
“그대가 어찌하여 굶주린 빛이 있느냐?”
대애도가 즉시 이 일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윗자리에 여덟 사람씩 마땅히 차례대로 여법하게 할 것이요, 나머지 사람은 이르는 대로 앉으라.”
만일 5년마다의 큰 모임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는 비구니로서 윗자리의 여덟 사람은 마땅히 차례대로 앉고 나머지 사람은 뜻대로 앉아야 한다. 만일 여덟 사람이 차례에 따라 앉지 않으면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그렇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두 대중의 청정함이 같지 않은 것
비구 스님이 아닌 세 가지
비구니가 아닌 세 가지
잔식법이 없음과 여덟 분의 윗자리는 차례대로 앉는 것 등
제5장 발거(跋渠)를 마친다.
비구의 잡발거 가운데 별주(別住)와 마늘과 일산과 타는 것과 수술하는 것과 가죽신과 걸상에 함께 눕고 앉는 것과 기악 등의 아홉 가지의 일은 마땅히 드러냈고, 나머지는 말하지 않았다. 열세 가지의 장에서 잔식과 비구니와 별주와 다섯 가지의 잡장의 위의(威儀) 가운데 아련야와 욕실과 변소와 옷 꿰매는 것과 대자리는 드러내었고, 나머지는 말하지 않았다.
비구니의 2부(部) 수다라와 5백 계(戒)를 배우는 것은 세존께서 분별하여 말씀하셨고, 계서(戒序)와 여덟 가지의 바라이와 열아홉 가지의 승가바시사와 서른 가지의 니살기바야제와 141가지의 바야제와 여덟 가지의 바라제제사니와 64가지의 중학과 일곱 가지의 다툼을 그치는
법을 수순하는 법의 게송은 뒤에 있다. 비구니의 계율을 마친다.
마하승기율 사기(私記)
옛날 중천축(中天竺)에 잠시 악한 왕이 있어 세상을 다스리니, 사문들이 그를 피하여 사방으로 달아났기에 삼장(三藏) 비구들이 별처럼 떨어져 있었다. 악한 왕이 죽고서 다시 선한 왕이 있어서 다시 여러 사문들이 나라에 돌아와 공양 받기를 청하였다.
그때 파련불(巴連弗)의 고을에 5백 명의 스님들이 있어서 일을 처리하고자 하여도 율사(律師)가 없었고 또는 율문(律文)이 없어서 승안(承案)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기원정사에 이르러서 율본(律本)을 베껴 얻어서 지금까지 전상(傳賞)하였고, 법현(法顯)은 마갈제 나라파련불 고을 아육왕(阿育王) 탑 남쪽의 천왕(天王) 정사에서 범본(梵本)을 베껴 얻고서 양주(楊州)로 돌아와서 진(晋)나라 의회(義熙) 12년 명진(丙辰) 11월에 투장사(鬪場寺)에서 출간(出刊)하여 14년 2월말에 모두 끝내니, 선사들과 함께 범본을 번역하여 진(秦)나라 것으로 만들었기에 이를 기록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대가섭이 율장(律藏)을 모아 큰 사종(師宗)이 되어서 8만 가지의 법장(法藏)을 갖추어 가졌었고, 대가섭이 열반한 뒤에 아난존자가 또한 8만 가지의 법장을 갖추어 가졌으며, 다음에는 말전지(末田地)가 또한 8만 가지의 법장을 갖추어 가졌었고, 다음은 사나바사(舍那婆斯) 존자가 또한 8만 가지의 법장을 갖추어 가졌으며, 다음은 우바굴다(優波堀多) 존자로서 세존께서 그를 수기하시기를 무상불(無相佛)이라 하였으니, 『항마인연경(降魔因緣經)』 가운데 설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도 또한 8만 가지의 법장을 갖추어 가졌다.
이에 드디어 5부(部)의 이름이 나게 되었으니 처음은 담마굴다(曇摩堀多)가 따로 한 부를 세웠고, 다음은 미사색(彌沙塞)이 따로 한 부를 세웠으며, 다음은 가섭유(迦葉維)가 다시 한 부를 만들었고, 다음은 살바다(薩婆多)이다.
‘살바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말로 설일체유(說一切有)라고 한다. 일체유라고 이름하게 된 까닭은
앞의 여러 부와 뜻과 종(宗)이 각기 다른데, 살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중음(中陰)에게 각기 스스로 성품이 있다고 말하기에 일체유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에 5부가 병립하여 소란스럽게 경쟁이 일어나서 각기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하였다. 그때 아육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제 무엇으로써 옳고 그름을 가려내겠습니까?”
스님들께 물었다.
“부처님의 법을 처리하는 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모두 말하였다.
“법은 마땅히 다수를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산가지를 행해야 어떤 무리가 많은지 알겠소.”
이에 산가지를 행하니, 본중(本衆)의 산가지가 매우 많았다. 본중의 산가지가 많기 때문에 마하승기라고 이르니, 마하승기라 하는 것은 대중의 명칭이다.
불설범계죄보경중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가란타 죽원에 계실 때이다. 그때 목련 존자가 저녁 때에 선정에서 깨어나서 세존의 처소에 이르러 머리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그때 대목련 존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뜻에 의심되는 것이 있어 이제 묻고자 합니다. 오직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대가 묻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다.”
“세존이시여, 비구와 비구니가 참괴하는 마음이 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경만하고 중학의 계를 범합니다. 이와 같이 바라제제사니와 바야제와 투란차와 승가바시사와 바라이를 범하였으면 얼마나 이롭지 못한 죄를 얻습니까? 오직 원하오니 풀어서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살펴 듣고 자세히 살펴 들어라. 내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만약 비구ㆍ비구니가 부끄러워함 없이 부처님 말씀을 업신여겨 중학계를 범하였다면 사천왕천(四天王天)의 수명과 같은 5백 세 동안 지옥에 떨어지리니, 인간의 수로는 9백천 세가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이르셨다.
“참괴하는 마음이 없어 부처의 말씀을 경만하여서 바라제제사니의 죄를 범하면 저 33천의 수명이 1천 세가 되도록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인간의 수로는 3억 6천 세가 될 것이니라.”부처님께서 목련에게 이르셨다.
“마음에 참괴함이 없어 부처님의 말씀을 경만하고 바야제의 죄를 범하면 야마천의 수명이 2천 세가 되도록 지옥에 떨어지니, 인간의 수로는 20억 40천 세가 되리라.”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이르렸다.
“참괴하는 마음이 없어서 부처의 말씀을 경만하여 투란차의 죄를 범하면 도솔천의 수명이 4천 세 동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인간의 수로는 50억 60천 세가 되리라.”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이르셨다.
“참괴하는 마음이 없어 부처의 말씀을 경만하고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면 불교락천의 수명이 8천 세 동안 지옥에 떨어지리니, 인간의 수로는 230억 40천 세가 되리라.”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이르셨다.
“참괴하는 마음이 없어 부처의 말씀을 경만하여 바라이의 죄를 범하였으면 타화자재천의 수명이 16천 세 동안 지옥에 떨어지리니, 인간의 수로는 921억 60천 세가 되리라.”그때 목련 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하여 받들어 행하면서 목련이 즉시 게송으로 말하였다.
경만함을 인연으로
목숨을 마치면 악한 길에 떨어지고
착한 닦음을 인연으로
여기에서 하늘 위에 나네.
이를 인연으로 복업을 닦아서
악함을 벗어나 해탈을 얻을 것이요
착하지 못하게 인연을 관찰하면
몸이 무너짐에 악한 길에 들어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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