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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보자] #6099 사분니계본(四分尼戒本)

Kay/케이 2025. 5.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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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니계본(四分尼戒本)

 

 

사분니계본(四分尼戒本) 서문(序文)

회소(懷素) 모음
주호찬 번역


계율이란 바로 정(定)과 혜(慧)의 넓은 터전이요, 성인과 현인의 오묘한 자취이다. 이것은 8정도(正道)의 길을 궁구하는 것이며, 7각지(覺支)의 근원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5계(戒)의 좋은 규칙을 세워 전하여 반드시 그 실상을 얻었고, 6화(和)의 깨끗한 가르침을 드날려 배우는 자들이 그 이치를 알았다.
가만히 그 유행(流行)하는 것을 살펴보니 모두 네 가지 책이 있었다. 그것들을 이치에 의거해서 보면 비록 같다 하더라도 그 문장을 모아 놓으니 서로 다른 점이 있으므로, 널리 선양함에 있어서 종지(宗旨)의 차례를 잃게 하고 받들어 닦음에 있어서 행의 위의에서 어긋나게 하여, 녹야원(鹿野苑)에서의 미묘한 말씀을 이지러지게 하고 용성(龍城)의 긴요한 뜻을 문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율본(律本)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 계율의 마음을 참구하고 징험해서 바른 글에 의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니, 보리(菩提)의 묘한 업을 따르고 실상(實相)의 아름다운 계책을 이루게 하여 6취(趣)를 벗어나는 배가 되고 3승(乘)의 수레바퀴 자국[軌躅]이 되기를 바란다.사분비구니계본(四分比丘尼戒本)

후진(後秦) 불타야사(佛陀耶捨) 한역
주호찬 번역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비구 승가께
머리 조아려 예배합니다.
이제 비니법(毗尼法)1)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른 법이 오래도록 머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율(戒律)은 바다와 같이 한량없거니와
보물을 구하는 일에는 싫증내는 일이 없나니,
부처님의 거룩한 법을 보호하려거든
승가 대중들은 모여서 나의 말을 들으시오.
여덟 가지의 버림받는 바라이법[八棄法]과
명색만 남겨 두는 승가바시사법[滅僧殘法]과
서른 가지의 니살기바일제법[三十捨墮]을 없애려거든
대중들은 모여서 나의 말을 들으시오.
비바시(毘婆尸)부처님과 시기(式棄)부처님과
비사부(毘捨浮)부처님과 구류손(拘留孫)부처님과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부처님과
가섭(迦葉)부처님과 석가모니(釋迦牟尼)부처님의
여러 세존대덕(世尊大德)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이 일을
내가 이제 잘 말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은 모두 함께 들으시오.
비유하면 발을 다친 사람은
잘 걸어 다닐 수 없는 것처럼
계율을 허물어뜨린 사람도 이와 같아서
천상(天上)이나 인간세계에 태어날 수 없나니
천상세계에 태어나려고 하거나
인간세계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발과 같은 계율을 언제나 보호하여
망가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수레를 끌고 험한 길에 들어서서
굴대가 빠지고 부러지면 걱정이 되듯이
계율을 허물어뜨린 것도 그와 같아서
죽을 때는 두려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울에 제 얼굴을 비추어 보고
미우면 싫어하고 예쁘면 좋아하는 것과 같이
계율을 설할 때도 이와 같아서
계율이 온전하면 기쁘고, 망가졌으면 근심스러운 것입니다.
두 편의 군대가 싸울 때에
용감하면 나아가고 겁이 나면 물러서는 것과 같이
계율을 설할 때도 이와 같아서
청정하면 편안하고 청정하지 않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임금이 가장 높고
흐르는 물 가운데는 바다가 제일이며
빛나는 별들 중에서는 달이 으뜸이고
모든 성인 가운데서는 부처님이 가장 훌륭하시듯이
크고 작은 모든 계율 가운데서는
계경(戒經)이 가장 높으니
부처님께서 세우신 이 계율을
보름마다 설합니다.
승가가 모였습니까?
‘승가가 모였습니다’라고 대답한다.화합 승가가 모두 모였습니까?
‘화합 승가가 모두 모였습니다’라고 대답한다.아직 구족계[大戒]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나가시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가 있으면 내보내고, 내보내고 난 뒤에는 ‘나갔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가 없으면 ‘없다’고 대답한다.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모든 비구니에게서 위임을 받은 비구니는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과 위임을 한 비구니가 청정하다는 사실을 말하시오.
법에 의하여 여욕(與欲)2)을 하고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있다’고 대답하고, 없으면 ‘없다’고 대답한다.승가가 이제 화합하여 모두 모인 것은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계를 설하는 행사說戒羯磨를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자매 승가는 들으라. 이제 보름날에 대중 승가는 포살(布薩)을 하여 계를 설하노니, 여기에 모인 승가는 잘 들으라. 모든 승가 대중이 모여 계를 설하니, 이와 같이 알리노라.
모임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것이므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는다.자매들이여, 내가 이제 바라제목차계(波羅提木叉戒)를 설하고자 하니,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시오.
만약 스스로 계를 범한 것이 있음을 안다면 마땅히 스스로 참회할 것이며, 범하지 않았거든 잠잠히 있으시오. 잠잠히 있으면 여러 자매들은 청정한 줄 알 것이오.
다른 사항에 대해 물을 때도 또한 이와 같이 대답하시오.
이와 같이 비구니가 대중 가운데에 있으면서 세 번을 물을 때까지 죄를 범한 것이 생각이 났는데도 드러내어 밝히고 참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 하는 죄[妄語罪]를 짓게 되니,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저 비구니가 스스로 생각하여 죄가 있는 줄을 알고서 청정해지고자 한다면 참회해야 하니, 참회하면 안락하게 될 것이다.
자매들이여, 내가 이미 계경(戒經)의 서문(序文)을 설하였다.이제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이 가운데 있는 자매들은 청정하니,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시오.
1. 팔바라이법(八波羅夷法)3)

자매들이여, 이 8바라이법을 보름마다 설하노니, 이것은 계경에 있는 것이다.만약 비구니가 화합 승가에서 계를 받고서 그 계를 되돌려 내놓지 않고 계법 지키기를 부실하게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고 이를 축생에게까지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하느니라.만약 비구니가 마을에서나 집 없는 한적한 곳에서 남이 주지 않은 것을 훔칠 생각으로 가지면 물건을 훔친 죄로 왕이나 관리에게 붙잡혀 결박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나라 밖으로 쫓겨나면서 ‘너는 도둑이다. 너는 어리석다. 너는 아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니, 비구니가 이와 같이 주지 않은 것을 갖는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하느니라.만약 일부러 비구니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사람을 죽이라고 칼을 남의 손에 쥐어 주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고 죽기를 권하면서 “쯧쯧, 사람이 이렇게 나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거나, 이와 같이 생각하여 여러 가지 방편으로 죽는 것을 칭찬하고 찬탄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하느니라.만약 비구니가 실제로는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스스로를 칭찬하여 말하기를, ‘나는 남보다 뛰어난 법(法)을 얻었다. 나는 이미 성인의 지혜의 수승한 법에 들어갔다. 나는 이것을 알았으며, 나는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다른 때에 누가 묻든지 묻지 않든지 간에 스스로 청정해지고자 하여, ‘자매들이여, 나는 실제로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내가 알았다고 하고 내가 보았다고 하였으니, 부질없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증상만(增上慢)4)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비구니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하느니라.만약 비구니가 애욕에 물들어 더러워진 마음[染汚心]을 가지고서 애욕에 물들어 더러워진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겨드랑이 아래로부터 무릎 위까지의 몸을 서로 닿게 하고서 손으로 쥐고 어루만지거나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거나 위에서 어루만지거나 아래에서 어루만지거나 들어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손으로 쥐거나 내리누르거나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것은 몸이 서로 닿았기 때문이다.만약 비구니가 애욕에 물들어 더러워진 마음으로 남자에게 애욕에 물들어 더러워진 마음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손을 잡거나 옷자락을 잡고 보이지 않는 으슥한 곳에 들어가 함께 서 있거나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길을 가거나, 혹은 몸을 서로 기대거나 함께 약속을 하거나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것은 위의 여덟 가지 항목을 범하였기 때문이다.만약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를 범한 후 그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어 밝히지 않은 줄 알면서도 남에게 말하지 않고 대중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다른 때에 그 비구니가 죽거나 대중 가운데에서 밝히거나 환속을 하거나 다른 외도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거나 한 뒤에 말하기를, ‘나는 전부터 그 비구니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 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것은 다른 비구니의 중죄(重罪)를 숨겨주었기 때문이다.만약 승가에서 어느 비구에게 법에 맞고 율에 맞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갈마를 하였는데도 그에 순종하지도 않고 참회하지도 않아 승가에서 그 비구와 함께 지내는 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구니가 그 비구에게 순종한다면,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그 비구는 승가에서 법에 맞고 율에 맞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갈마를 하였는데도 그에 순종하지 않고 참회하지도 않아서 승가에서는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으니, 당신은 그 비구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라고 충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구니들이 그 비구니에게 충고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두 번, 세 번을 충고해야 하니, 그러한 행위를 버리게 하고자 해서이다. 이와 같이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고집을 버리고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하느니라.이 일은 어긋난 비구를 따랐기 때문이다.자매들이여, 내가 이미 8바라이법을 설하였으니, 만약 비구니가 어느 한 가지라도 바라이법을 범한다면 다른 비구니들과 함께 지낼 수 없으며, 앞에서와 같이 나중에도 마찬가지로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얻으면 마땅히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한다.이제 여러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자매들은 청정하니,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시오.
2. 십칠승가바시사법(十七僧伽婆尸沙法)

자매들이여, 이 열일곱 가지 승가바시사법을 보름마다 설하노니, 이것은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만약 비구니가 중매를 하여 남자의 말을 여자에게 하고 여자의 말을 남자에게 해서 혼인을 성사시키거나 몰래 정을 통하게 한다면 잠깐동안이었다 하더라도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여 마땅히 그 죄를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성을 내고 기뻐하지 않아서 근거도 없이 죄가 없는 비구니에게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비구니의 청정한 행실을 망가뜨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른 때에 물어보거나 물어보지 않거나 간에 스스로 말하기를, “이 일은 근거가 없는데도 내가 화가 난 탓으로 그렇게 말하였다”고 한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여 마땅히 그 죄를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성을 내고 기뻐하지 않아서 다른 일 가운데 자잘한 일을 가지고 바라이를 범하지 않은 비구니에게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근거도 없이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실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른 때에 물어보거나 물어보지 않거나 간에 스스로 말하기를, “그 일은 근거가 없는데도 내가 성을 낸 탓으로 다른 일 가운데에서 자잘한 일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였노라”고 한다면, 이 비구니는처음 범하여 마땅히 그 죄를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비구니가 관가에 나아가서 거사나 거사의 아이나 노비나 소작인과 함께 밤이거나 낮이거나 간에 잠깐이라도(한 생각 사이거나 손가락을 튀기는 사이거나 눈 깜짝할 사이라도) 쟁송을 하여 서로 다투는 말을 한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여 그 죄를 마땅히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어떤 여인이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할 도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이나 관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녀의 종성(種姓)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서 그녀를 출가시켜 구족계를 준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여 그 죄를 마땅히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승가에서 어떤 비구니에게 법에 맞고 율에 맞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갈마를 하였는데, 그 비구니가 그에 순종하지도 않고 참회하지도 않으므로 승가에서는 그 비구니와 함께 지내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비구니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 비구니를 좋아하는 까닭에 승가에 물어보지도 않고, 승가에서 갈마를 풀어줄 것을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그 비구니를 데리고 계(界) 밖으로 나가서 갈마를 하여 죄를 풀어준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여 그 죄를 마땅히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비구니가 혼자서 물을 건너가거나 혼자서 마을에 들어가거나 혼자서 잠을 자거나 혼자 뒤에서 길을 간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여 그 죄를 마땅히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애욕에 물들어 더러워진 마음으로, 남자에게 애욕에 물들어 더러워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서 먹을 수 있는 것이나 밥이나 다른 물건을 받는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여 그 죄를 마땅히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자매여, 그에게 애욕에 물들어 더러워진 마음이 있든 없든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스스로 애욕에 물들어 더러워진 마음이 없고 그에게서 음식을 얻을 때 청정하다면 받아도 됩니다”라고 한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여 그 죄를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비구니가 화합 승가를 무너뜨리려고 방편에 힘쓰고 승단을 파괴하는 법을 받아들여 그것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자매여, 화합 승가를 깨뜨리려고 하지 마시오. 방편으로 화합 승가를 깨뜨리지 말며, 승가를 깨뜨리는 법을 받아들여 그것을 고집하여 버리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오. 자매께서는 마땅히 승가와 함께 화합하고, 승가와 함께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말며, 같은 스승에게서 배우기를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이익을 증장시키고 안락하게 머물러야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를 할 때 그 비구니가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하니, 그 고집을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 세 번까지 충고하여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을 범하여 그 죄를 마땅히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어떤 비구니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여러 사람의 다른 비구니들과 파당(派黨)을 지어 그를 따르는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당신은 이 비구니에게 충고하지 마십시오. 이 비구니는 법다운 말을 하는 비구니이며, 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니입니다. 이 비구니가 하는 말을 우리들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며, 이 비구니가 하는 말을 우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거든, 그 비구니는 말하기를, “자매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비구니는 법다운 말을 하는 비구니이며, 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니입니다. 이 비구니가 하는 말을 우리들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며, 이 비구니가 하는 말을 우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비구니가 하는 말은 법다운 말이 아니며, 율에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매여, 화합 승가를 깨뜨리려고 하지 말고 마땅히 승가와 즐거이 화합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매께서는 마땅히 승가와 함께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말며, 같은 스승에게서 배우기를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이익을 증장시키고 안락하게 머물러야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이 비구니가 이와 같이 충고를 할 때에 저 비구니가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하니, 그 고집을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 세 번까지 충고를 하여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을 범하여 그 죄를 마땅히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도시나 마을에 살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혀서, 그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으며, 그가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다면, 이 비구니는 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당신은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혔습니다. 당신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으며, 당신이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자매여, 당신은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혔으니 이제 마을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 비구니가 이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다른 비구니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구니들이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쫓아내지 않습니까?”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다른 비구니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또한 이렇게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비구니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죄를 지은 비구니를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자매여, 당신은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혔으며, 당신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고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할 때에 이 비구니가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비구니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하니, 그 고집을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 이렇게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고집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을 범하여 그 죄를 마땅히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성질이 사나워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법(戒法) 가운데에서 여러 비구니들이 법답게 하는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말하기를, “자매여, 좋은 점이거나 나쁜 점이거나 간에 나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마찬가지로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나에게 충고하기를 그만두시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당신은 충고하는 말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매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마땅히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매께서도 법답게 다른 여러 비구니들을 충고하여야 하고, 다른 비구니들도 또한 법답게 자매에게 충고를 해야 합니다. 자매여, 이와 같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익을 중장시키기 위하여 서로 충고하고 서로 가르치며 서로 참회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할 때에 이 비구니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비구니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하니, 그 고집을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 이와 같이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고집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을 범하여 그 죄를 마땅히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서로 친하여 가까이 살면서 함께 악행을 저질러 나쁜 평판을 널리 퍼뜨리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죄를 덮어준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자매여, 당신들은 서로 친하여 가까이 살면서 함께 악행을 저질러 나쁜 평판을 널리 퍼뜨리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서로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이익을 중장시키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할 때에 그 비구니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비구니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하니, 그 고집을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 이와 같이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고집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을 범하여 그 죄를 마땅히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승가로부터 꾸짖음과 충고를 받을 때 다른 비구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따로 살지 말고 마땅히 같이 지내야 합니다. 나는 다른 비구니들이 같이 살면서 함께 악행을 저질러 나쁜 평판을 널리 퍼뜨리면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승가에서는 당신들에게 성이 난 까닭에 당신들을 따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저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자매여, 당신은 승가로부터 꾸중을 받고 따로 살게 된 비구니들에게 ‘당신들은 따로 살지 마십시오. 나는 다른 비구니들이 같이 살면서 함께 악행을 저질러 나쁜 평판을 널리 퍼뜨리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죄를 덮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가가 당신들에게 성이 나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따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시오. 지금 바로 이 두 비구니들은 같이 살면서 함께 악행을 저질러 나쁜 평판이 널리 퍼졌는데도 서로가 서로의 죄를 덮어주었기 때문이지 달리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비구니들이 따로 산다면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이익을 중장시키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할 때에 그 비구니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하니, 그 고집을 버리게 하고자 해서이다. 이와 같이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고집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을 범하여 그 죄를 마땅히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비구니가 하나의 사소한 일에 성을 내고 싫어하면서 곧 말하기를, “나는 부처님을 버리고, 부처님의 법을 버리고, 승가를 버리겠다. 단지 부처님의 제자인 사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문도 있고 바라문도 있으며 범행(梵行)을 닦는 자들도 있으니,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가서 범행을 닦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자매여, 당신은 하나의 사소한 일에 성을 내고 싫어하면서 곧바로 말하기를, ‘나는 부처님을 버리고, 부처님의 법을 버리고, 승가를 버리겠다. 단지 부처님의 제자인 사문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문도 있고 바라문도 있으며 범행을 닦는 자들도 있으니,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가서 범행을 닦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할 때에 그 비구니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비구니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하니, 그 고집을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 이와 같이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고집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을 범하여 그 죄를 마땅히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투기만을 좋아하고 쟁론했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성을 내어 말하기를, “스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고 하거든, 다른 비구니들은 이 비구니에게 마땅히 말하기를, “자매여, 당신은 쟁론하는 것만 좋아하고 쟁론했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성을 내며 ‘스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스님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도 않고 성내는 마음을 가지지도 않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도 않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할 때에 이 비구니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비구니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하니, 그 고집을 버리게 하고자 해서이다.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그 고집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을 범하여 그 죄를 마땅히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자매들이여, 내가 이미 열일곱 가지 승가바시사법을 설하였으니, 앞의 아홉 가지는 첫 번에 범하면 곧 죄가 되는 것이고, 나중의 여덟 가지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하고 나서 죄가 되는 것이다. 만약 비구니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한다면 마땅히 보름에 비구니와 비구니의 이부대중(二部戈驚) 가운데서 마나타(摩那陀)5)를 행하여야 한다. 마나타를 행하고 나면 나머지 죄를 내놓되 마땅히 40명의 이부대중 가운데서 이 비구니의 죄를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40명의 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데 이 비구니의 죄를 내놓았다면 이 비구니의 죄는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니, 모든 비구니들이 꾸짖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경우이다.이제 모든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자매들은 청정하니,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시오.
3. 삼십니살기바일제법(三十尼薩耆液逸提法)

자매들이여, 이 30니살기바일제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만약 비구니가 다섯 가지의 옷만을 두고 가치나의(迦絺那衣)6)를 이미 내놓은 뒤에, 여분의 옷을 얻어서 10일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거나 청정하지 않은 보시를 얻어 기한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섯 가지의 옷만을 두고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은 뒤에, 다섯 가지 옷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옷이라도 버리고 다른 곳에서 하루라도 잠을 잔다면, 갈마를 하여 대중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섯 가지의 옷만을 두고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았는데, 제 때가 아닌 옷감을 얻은 경우에는, 비구니가 옷이 필요하거든 곧 그것을 받되, 받고 나서는 서둘러서 빨리 옷을 만들어야 한다. 옷감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만약 옷감이 충분하지 않다면, 부족한 옷감을 채우기 위해서 받은 옷감을 한 달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한 달이 지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 옷을 달라고 한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특별한 때란 옷을 빼앗겼거나 옷을 잃어버렸거나 옷을 불태웠거나 옷을 물에 떠내려 보냈을 경우를 말한다.만약 비구니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태웠거나 물에 떠내려 보냈을 경우,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스스로 청하여 옷을 많이 준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족한 줄을 알아서 옷을 받을 것이니,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비구니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해 놓고서,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어야겠다”고 하였는데, 그 비구니가옷값을 받으라는 청을 받기도 전에 먼저 거사의 집으로 가서 좋은 옷을 얻으려고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거사여, 이만 이만한 옷값을 마련해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두 집의 거사와 거사의 아내가 비구니에게 주려고 옷값을 마련하고서 “우리가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였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어야겠다”고 하는데, 이 비구니가 먼저 옷값을 받으라는 청을 받지도 않고서 좋은 옷을 얻으려고 곧 그 두 거사의 집으로 가서, “훌륭하십니다. 거사여, 이만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둘이서 함께 한 벌의 옷을 지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나 임금이나 높은 관리나 바라문이나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 비구니에게 옷값을 보내면서, “이만한 옷값을 가지고 가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드려라”고 하여,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자매여, 당신에게 옷값을 보낸 것이니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그 비구니는 그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 옷값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옷이 필요하고 그 때가 적절하며 청정한 옷이라면 마땅히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비구니에게 “자매여, 절 일을 맡아 보는 집사가 있습니까?”라고 하면, 옷이 필요한 비구니는 “있다”고 말한다. 만약 절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우바새가 바로 언제나 절에서 비구니를 위하여 일하는 집사라면, 그 심부름하는 사람은 집사의 처소로 가서 옷값을 준 뒤에 다시 비구니의 처소에 와서 “자매여, 소개해 주신 아무개 집사에게 제가 이미 옷값을 주었습니다. 자매께서 때에 맞추어 그에게로 가시면 옷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비구니는 옷이 필요하면 마땅히 그 집사의 처소로 가서 두 번, 세 번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두 번, 세 번 말하여 그 집사에게 기억이 나게 해서 옷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만약 옷을 얻지 못한다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그의 앞에 가서 잠잠히 있으면서 그로 하여금 기억이 나게 해야 한다. 만약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그의 앞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서 옷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옷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이상을 그에게 가서 옷을 찾아 구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옷을 얻지 못하였거든 옷값을 보낸 이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이 전에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 옷값을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냈는데 그 비구니는 끝내 옷을 얻지 못하였으니, 당신은 그 옷값을 되돌려 받아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해야 이 일은 옳게 되는 것이다.만약 비구니가 직접 금은이나 돈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갖게 하거나, 그것을 가져도 괜찮다고 말을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여러 가지 보물을 사고판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여러 가지 장사를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쓰고 있는 발우가 아직 다섯 번을 때우지도 않았고 새지도 않는데 좋은 것을 쓰려고 다시 새 발우를 구하였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이 비구니는 마땅히 새 발우를 비구니 대중에게 내놓아야 하며, 대중은 상좌로부터 차례대로 새것과 바꾸어 하좌(下座)에 이르게 하고, 하좌의 발우를 이 비구니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자매여, 이 발우를 가지고서 깨질 때까지 쓰시오”라고 해야 이 일은 옳게 되는 것이다.만약 비구니가 직접 실을 구하여 친척이 아닌 직공에게 옷을 짜도록 시킨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직공을 시켜서 비구니의 옷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 비구니가 먼저 옷을 받으라는 청을 받지도 않고서그 직공의 처소에 가서, “이 옷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니 그대가 옷을 잘 짜서 넓고 크며 질기고 곱게 만들어 주면 내가 마땅히 당신에게 얼마간의 대가를 주도록 하리다”라고 하여, 그 비구니가 직공에게 한 끼의 밥값이라도 대가로 지불하고서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성을 내어 자신이 직접 옷을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으며, “나에게 옷을 되돌려 주십시오. 당신에게 옷을 주지 않겠소”라고 한다면, 그 비구니는 마땅히 옷을 되돌려 주어야 하며, 옷을 되가져간 비구니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면 마땅히 약으로써 우유로 만든 기름이나 생소(生酥)나 꿀이나 사탕을 쟁여두고 먹을 수 있으며, 7일까지는 그것을 남겨두고서 먹어도 된다. 그러나 7일 이상 두고 먹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안거가 끝나기까지는 아직 10일이 남았는데 급히 보시하는 옷이 있고 비구니가 그것이 급히 보시하는 옷[急施衣]7)인 줄을 안다면 마땅히 그것을 받아서 옷을 지니고 있어도 되는 때까지는 둘 수 있지만, 만약 기한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로서 어떤 물건이 승가에 보시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구하여 자기의 소유로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이것을 찾으려다가 다시 저것을 찾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단월(檀越)8)이 승가에 보시한 것인 줄 알면서 그것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승가에 보시된 물건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빼돌려서 다른 용도로 쓴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단월이 보시한 물건을 빼돌려 다른 용도에 쓴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단월이 승가에 보시한 것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용도에 쓴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여분의 발우를 가지고 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좋은 색깔의 그릇을 많이 쟁여놓았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병이 났을 때 입는 옷을 준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주지 않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때에 맞지 않는 옷을 받아서 때에 맞는 옷으로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옷을 바꾸었다가 나중에 성을 내어 자신이 직접 옷을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으며 말하기를, “자매여, 나에게 옷을 되돌려 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옷을 주지 않았소. 당신의 옷은 당신 것이고 내 옷은 내 것이오”라고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중의(重衣)를 얻을 때에는 그 가격이 4장첩(張氎) 이하인 것으로 해야 하니, 그 이상인 경우에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경의(輕衣)를 얻을 때에는 그 가격이 이장반첩(二張半氎) 이하인 것으로 해야 하니, 그 이상인 경우에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자매들이여, 내가 이미 서른 가지 니살기바일제법을 설하였다.이제 자매들에게 묻겠노라.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자매들은 청정하니,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시오.
4. 일백칠십팔바일제법(一百七十八波逸提法)

자매들이여, 이 178바일제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다.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여인과 같은 방에서 사흘 밤 이상을 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경전을 외운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추악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고서 그 사실을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한다면, 승가에서 갈마(羯磨)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상인법(上人法)을 설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알며, 나는 이것을 정말로 보았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남자에게 설법을 하되 대여섯 마디 이상의 말을 한다면, 지혜로운 여인이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자신이 직접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서 파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귀신의 마을을 망가뜨린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망령되이 다른 말을 하여 남을 괴롭힌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남을 미워하고 욕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쓰는 노끈으로 만든 평상이나 나무로 만든 평상이나 이부자리나 좌복을 가져다가 맨 땅에 자기 자신이 펴놓거나 남을 시켜서 펴놓았다가 자신이 직접 거두지도 않고 남을 시켜 거두지도 않고서 떠나간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승방(僧房)에다 승가의 이부자리를 가져다가 스스로 펴거나 남을 시켜서 펴게 하고서 그 위에 앉거나 누웠다가 그곳에서 떠나갈 때 스스로 거두지도 않고 남을 시켜 거두지도 않고서 떠나간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먼저 와서 머무는 곳인 줄을 알면서도 뒤에 그곳에 가서 그 사이에다가 억지로 이부자리를 펴고 잠을 자면서 생각하기를, ‘제가 싫으면 스스로 나를 피해서 떠나가겠지’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인연은 특별한 경우도 아니고 위의(威儀)도 아니니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성을 내어 싫어하면서 그 비구니를 대중의 승방에서 자신이 직접 끌어내거나 남을 시켜서 끌어내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중각(重閣) 위에 있으면서 다리가 빠진 노끈으로 만든 평상이나 나무로 만든 평상에 앉거나 눕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을 알면서 스스로 진흙이나 풀밭에 뿌리거나 남을 시켜서 뿌리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큰방을 만들 때는 문과 창문과 여러 장신구를 가리키고 덮는 것을 두세 마디까지 만들 것이니, 그 이상으로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한 끼니의 식사를 보시하는 곳에서 병이 나지 않았다면 마땅히 한 끼니만을 공양해야 하니, 그 이상을 받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대중과 떨어져서 별도로 공양을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만들 때와 옷을 보시 받을 때와 길을 갈 때와 배를 타고 있을 때와 큰 모임에 참석했을 때와 사문이 음식을 보시할 때이니, 이때만 그럴 수 있다.만약 비구니가 단월의 집에 갔는데 시주가 정성스럽게 떡과 보릿가루를 보시하고자 하고, 비구니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두세 발우를 받아가지고 절 안으로 와서 다른 비구니들과 나누어 먹을 것이니,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으면서 세 발우 이상을 받아 가지고 절로 돌아오거나 다른 비구니들과 나누어 먹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음식을 남겨서 하룻밤을 지낸 후에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남에게서 받지 않은 음식이나 약을 입 안에 넣는다면, 물이나 양치하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먼저 공양청을 받고 나서, 음식을 먹기 전이나 먹은 후에 다른 집으로 가면서 다른 비구니에게 부탁하여 맡기지 않는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만들 때와 옷을 보시 받을 때가 바로 이때이다.만약 비구니로서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의 안주인이 있는데도 억지로 앉아 있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의 안주인이 있는데도 가려진 으슥한 곳에 앉아 있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혼자서 남자와 함께 드러나 있는 땅의 한곳에 같이 앉아 있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나와 함께 마을에 가면 먹을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비구니를 마을에 데리고 가서는 끝내 음식을 주지 않고서 말하기를, “자매는 가시오. 나는 당신과 같은 장소에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서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여 이러한 까닭이며 다른 방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넉 달의 안거 동안에 약을 보시 받거든 병이 없는 비구니라도 마땅히그것을 받되, 언제든지 보시하겠다고 청하거나 더 보시하겠다고 청하거나 나누어서 보시하겠다고 청하거나 평생토록 보시하겠다고 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넉 달 이상 보시 받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군대에 가서 군대의 병영을 구경한다면, 특별한 볼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볼 일이 있어서 군대의 병영 안에 가게 되면 이틀이나 사흘까지는 그 안에서 묵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을 묵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군대의 병영에서 이틀이나 사흘을 묵는 경우, 혹시 군대의 진영에서 전투하는 것을 보거나 군대의 코끼리나 말의 세력을 구경하러 다닌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술을 마신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물속에서 장난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손가락으로 서로 때린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남이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를 무섭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보름마다 목욕을 한다면 병이 없는 비구니는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자주 목욕을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무더운 때와 병이 났을 때와 일을 할 때와 크게 바람이 불 때와 비가 올 때와 먼 길을 갔다 왔을 때이니, 이것이 바로 그 때이다.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으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맨땅에다 불을 지피거나 남을 시켜 불을 지피게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의 발우나 옷이나 좌복이나 바늘통을 자신이 직접 숨기거나 남을 시켜 숨기게 한다면, 장난으로 한 것이라도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에게 청정하게 옷을 보시하였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다시 가져다가 자기가 입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새 옷을 얻게 되면 마땅히 푸른색ㆍ검은색ㆍ목란색(木蘭色)의 세 가지로 물을 들여서 색을 섞을[壤色]9) 것이니, 만약 새 옷을 얻고서도 푸른색ㆍ 검은색ㆍ목란색으로 물들여서 색을 섞지 않고 갖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축생의 목숨을 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물을 마신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다른 비구니를 괴롭혀서 잠깐 동안이라도 즐겁지 않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에게 추죄(麤罪)10)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덮어주거나 숨겨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쟁론을 했다가 법답게 참회한 줄을 알면서도 나중에 그 일을 다시 제기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도둑의 무리인 줄을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동행하여 한 마을에 간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어떤 비구니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을 행하는 것이 도법(道法)을 장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자매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세존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존께서는 무수히 많은 방편으로 음욕은 도법을 장애하는 것이며, 음행하는 것은 도법을 장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비구니들이 그 비구니에게 충고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부려서 견해를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세 번까지 충고를 하여 그 견해를 버리게 해야 하니, 세 번까지 충고를 하여 견해를 버린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였는데도 견해를 버리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로서 어떤 사람이 아직 작법(作法)을 하지도 않았고 삿된 견해를 버리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갈마를 하거나 함께 지낸다면바일제이니라.만약 어떤 사미니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보니 음행하는 것이 도법을 장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여러 비구니들은 그 사미니에게 충고하기를,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다. 세존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사미니여, 세존께서는 무수히 많은 방편으로 음욕이 도법을 장애하는 것이며, 음욕을 범하는 것은 도법을 장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비구니들이 그 사미니에게 충고할 때에 그 사미니가 고집을 부리고 견해를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사미니를 세 번까지 꾸짖고 충고해야 하니, 그 견해를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그 사미니가 자신의 견해를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사미니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부터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 다른 비구니들을 따를 수 없으며, 다른 사미니들처럼 비구니와 함께 이틀을 묵을 수 없다. 너는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 이곳을 영원히 떠나라. 너는 이 가운데에서 지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 만약 비구니가 이와 같이 쫓겨난 사미니인 줄 알면서도 머무르게 하여 함께 지낸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법답게 충고하였는데 그 비구니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이 계를 배우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나는 달리 지혜가 있고 율을 지키는 자에게 따져 물어 보겠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마땅히 따져 물어보아야 한다.만약 비구니가 계를 설할 때에 말하기를, “자매여, 이런 자잘한 계는 설해서 무엇 합니까?”라고 하여 계를 설할 때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의심을 품게 하며 계를 업신여기고 헐뜯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계를 설할 때에 말하기를, “자매여,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이 계가 보름마다 설하는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라고 한다면,다른 비구니들이 그 비구니가 이제까지 두 번이나 세 번 계를 설하는 자리에 참석하였음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 번 참석하였음에랴. 그 비구니가 계를 알지 못하였거나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간에 죄를 범하였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계를 알지 못한 죄까지 더해야 하니, 그 비구니에게 “자매여, 당신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으며, 당신은 착하지도 못합니다. 당신은 계를 설할 때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법을 듣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라. 그 비구니는 아는 것이 없는 까닭에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 같이 갈마를 하고 나서 말하기를, “여러 비구니들이 서로 친하므로 승가의 물건을 주었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로서 승가에서 일을 판단할 때에 다른 비구니에게 위임하지 않고 일어나 떠나버린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이미 다른 비구니에게 위임한 뒤에 다시 꾸짖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쟁론을 벌인 뒤에 여기서 들은 말을 저기서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성이 난 탓에 기분이 나빠져서 다른 비구니를 때린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성이 난 탓에 기분이 나빠져서 다른 비구니를 손으로 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성이 난 탓에 기분이 나빠져서 근거도 없이 다른 비구니가 승가바시사를 범하였다고 비방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찰리수요두왕(刹利水澆頭王)11)에게 가면서 왕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보배를 간직하지도 않았는데 왕궁에 들어가 문지방을 넘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보배나 보배로 만든 장신구를 자기 손에 쥐거나 남을 시켜 손에 쥐게 한다면 승가의 가람 안과 기숙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승가의 가람 안이나 기숙하는 곳에서 보배나 보배로 만든 장신구를 비구니가 직접 손에 쥐거나 남을 시켜 쥐게 하는 경우에 아는 것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니 이와 같은 인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만약 비구니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면서 다른 비구니에게 부탁해 놓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노끈으로 만든 평상이나 나무로 된 평상을 만드는 경우에 평상의 높이는 부처님 손가락의 여덟 배가 되게 해야 한다. 울타리[梐]의 구멍 위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높이가 그 이상이 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노끈으로 만든 평상이나 나무로 만든 평상이나 이부자리나 좌복을 만들면서 도라면 솜12)을 두어서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마늘을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세 곳에 난 털을 깎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물로 뒷물을 할 때에는 마땅히 두 손가락을 쓰되 각각 한 마디까지만 써서 해야 하니 그 이상으로 길게 쓴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남자의 성기[男根]를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로서 서로가 치고받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비구가 병이 나지 않은 때에 물을 공급해 주거나 부채로 부쳐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날곡식을 구걸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본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밤에 변기(便器)에 대소변을 본 것을 대낮에 살펴보지도 않고 담장 밖으로 버린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춤추고 노래하는 곳에 가서 구경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마을 안에 들어갔다가 남자와 함께 으슥한 곳에서 같이 서 있거나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으슥한 곳으로 들어간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마을 안의 골목길에 들어갔다가 같이 갔던 도반들을 멀리 보내고 으슥한 곳에서 남자와 함께 서서 귀엣말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집안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가 버린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집안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멋대로 평상의 자리에 앉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집안에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멋대로 좌복을 펴고 앉는다면 바일계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간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스승의 말을 잘 살펴서 듣지도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어떤 사소한 인연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저주하여 말하기를, “3악도(惡道)에 떨어져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는 태어나지 말라. 만약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3악도에 떨어져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가령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또한 3악도에 떨어져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 태어나지 않으리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함께 쟁론을 한 후 그 쟁론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같은 평상에 눕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끼리 하나의 요를 깔고 하나의 이불을 덮고서 같이 눕는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이미 지나간 줄을 알면서도 괴롭히기 위해서 전에 외운 경전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묻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로서 함께 생활하는 비구니에게 병이 났는데도 그를 돌보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안거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른 비구니가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여 방에 평상을 놓게 하였다가 나중에 성을 내어 쫓아낸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봄ㆍ여름ㆍ가을 겨울의 모든 때에 마을을 돌아다닌다면 볼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여름 안거가 끝났는데도 떠나가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구역 주변에 있는 위험스러운 곳을 돌아다닌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구역 안에 있는 위험스러운 곳을 돌아다닌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거사나 거사의 아들을 가까이 하여 함께 지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자매여, 당신은 거사나 거사의 아들을 가까이하여 함께 지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마시오. 자매는 그들과 따로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만약에 따로 지낸다면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이익이 증장되고 안락하게 머무르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여러 비구니들이 그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충고를 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부리고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하니, 그 일을 그만두게 하고자 함이다.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그 비구니가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왕궁에 가서 무늬로 장식하고 그림을 그린 집과 동산과 목욕하는 연못을 구경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알몸을 드러내고서 강물이나 샘물이나 흐르는 물이나 연못의 물속에서 목욕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목욕할 때에 입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규격에 맞게 할 것이니, 길이는 부처님의 뼘으로 여섯 뼘이고 폭은 부처님의 뼘으로 두 뼘 반이니, 그 이상으로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승가리(僧伽梨)13)를 바느질하면서 5일 이상을 한다면, 어려운 일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5일 이상 승가리를 돌보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승가 대중과 함께 옷을 만들면서 어려운 일을 그대로 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옷을 입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사문의 옷을 외도나 속인에게 보시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생각하기를, ‘승가 대중이 옷을 법답게 나누다가는 나의 제자가 옷을 얻지 못할지도 모르니 나누어주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생각하기를, ‘다섯 가지 일을 오래도록 내버려두게 하려면 승가 대중으로 하여금 지금 가치나의(迦絺那衣:功德衣)를 내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내도록 해야겠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생각하기를, ‘다섯 가지 일을 오래도록 내버려두게 하려면 비구니 승가에서 가치나의를 내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이 쟁론하는 일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하였는데도방편을 써서 없애 주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자신이 직접 음식을 가지고서 속인이나 외도에게 음식을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속인을 위하여 심부름꾼이 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자신이 직접 실을 뽑으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집안에 들어가서 작은 평상이나 큰 평상 위에 앉거나 눕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집에 가서 주인에게 말하고서 자리를 펴고 하룻밤을 묵었다가 이튿날 주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간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세속의 주술을 외우고 익힌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주술을 외우고 익히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여인이 임신한 줄 알면서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아낙네에게 젖먹이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녀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상대방의 나이가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줄 알면서도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열여덟 살인 동녀(童女)에게 2년 동안 계를 배우게 하지 않고 스무 살이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18세인 동녀에게 2년 동안 계를 배우게는 하였지만6법계(法戒)14)를 주지 않았다가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18세인 동녀에게 2년 동안 계를 배우게 하고 6법계도 주어서 나이가 스무 살이 되기는 하였지만 승가 대중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일찍 시집을 갔었고 나이가 열 살인 여자를 출가시켜 2년 동안 계를 배우게 해서 나이가 열두 살이 되어 승가 대중이 구족계 주는 것을 허락하였더라도, 만약 나이가 열두 살이 안 되었는데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어린 나이에 일찍이 시집을 갔던 여인을 출가시켜서 2년 동안 계를 배우게 하여 나이가 열두 살이 되었더라도 승가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이와 같은 사람을 알면서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많은 제자를 출가시키고서 2년 동안 계를 배우게 하지도 않고 두 가지 법으로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2년 동안 화상(和尙) 비구니를 수순(隨順)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열두 살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나이가 열두 살이 되었지만 승가에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비구니가 그대로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어떤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승가에서 허락하지 않자 말하기를, “승가 대중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네가 허락하고 싶으면 곧 허락을 하고, 자기네가 허락하고 싶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부모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은 여인에게 구족계를 준다면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어떤 여인이 총각인 남자와 사랑하다가 슬퍼하고 근심하며 성난 것인 줄 알면서 그 여인을 출가시켜서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식차마나(式叉摩那)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배운다면 구족계를 주겠다”고 해놓고서 방편으로 구족계를 주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식차마나에게 말하기를, “옷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준다면 너에게 구족계를 주겠다”고 해놓고서 방편으로 구족계를 주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한 살이라도 모자라는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어떤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고 나서 하룻밤을 지내자마자 비구 승가에게 가서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도 않았으면서 가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게로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가르침을 구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 승가는 여름 안거를 마치고 나면 마땅히 비구 승가에게로 가서 보고 듣고 의심나는 이 세 가지의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자자(自恣)를 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비구승이 없는 곳에서 여름 안거를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비구가 있는 승가의 가람인 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들어간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비구를 욕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쟁론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쟁론을 하였던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화내고 기분 나빠하며 비구니 대중을 욕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몸에 종기와 갖가지의 부스럼이 났는데 대중이나 다른 비구니에게 알리지 않고, 멋대로 남자에게 시켜서 터뜨리거나 짜내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먼저 공양청(供養請)을 받은 곳에서 충분히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밥이나 보릿가루나 말린 밥이나 물고기나 고기를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집에서 질투하는 마음을 낸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향을 몸에 바르고 문지른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참깨기름을 몸에 바르고 문지른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를 시켜서 몸에 무엇을 바르고 문지르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식차마나를 시켜서 몸에 무엇을 바르고 문지르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사미니를 시켜서 몸에 무엇을 바르고 문지르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속인 아녀자를 시켜서 몸에 무엇을 바르고 문지르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속곳을 입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부녀자들이 쓰는 장신구를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가죽신을 신고 일산을 쓰고 다닌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수레를 타고 다닌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승기지(僧祇支)15)를 입지 않고 마을에 들어간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먼저 부름을 받지도 않고서 해질 무렵에 속인의 집에 간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해질 무렵에 가람의 문을 열어 놓은 채로 다른 비구니에게 부탁하지 않고서 나간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해가 졌는데 가람의 문을 열어 놓은 채로 다른 비구니에게 부탁하지 않고서 나간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전안거(前安居)를 하지도 않고 후안거(後安居)를 하지도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여인이 늘 오줌ㆍ똥을 싸고 눈물과 침을 흘리는 줄 알면서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그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대변보는 곳과 소변보는 곳이 합쳐진 사람인 줄 알면서 그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빚을 지고 있거나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그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세속의 기술을 배워서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 나간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세속의 기술을 속인에게 가르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내쫓김을 당하고서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비구에게 법의 뜻을 묻고자 하면서, 먼저 구하지 않고 묻는다면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먼저 와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면서 그를 괴롭히려고 앞에서 경행(經行)을 하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비구 승가의 가람 안에 탑을 세운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이제 막 새로 계를 받은 비구를 보더라도 마땅히 일어나서 영접하고 공경하며 예배하고 안부를 물으며 앉기를 청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좋아서 몸을 흔들며 빨리 걸어간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아녀자처럼 치장을 하고 몸에 향을 바르고 문지른다면 바일제이니라.만약 비구니가 외도인 여자를 시켜서 몸에 향을 바르고 문지르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자매들이여, 내가 이미 백일흔여덟 가지 바일제법을 설하였으니, 이제 자매들에게 묻겠노라.“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자매들은 청정하니,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시오.
5. 팔바라제제사니법(八波羅提提捨尼法)

자매들이여, 이 8바라제제사니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연유[酥]16)를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것은 마땅히 참회해야 하고 꾸중 받아야 할 죄를 범한 것이다.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제가 꾸중 받을 만한 것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자매에게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悔過法]이라고 하느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기름을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것은 마땅히 참회하고 꾸중 받아야 할 죄를 범한 것이다.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제가 꾸중 받을 만한 것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자매에게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꿀을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것은 마땅히 참회해야 하고 꾸중 받아야 할 죄를 범한 것이다.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제가 꾸중 받을 만한 것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자매에게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검은 석밀(石蜜)을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것은 마땅히 참회해야 하고 꾸중 받아야 할 죄를 범한 것이다.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제가 꾸중 받을 만한 것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자매에게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우유를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것은 마땅히 참회해야 하고 꾸중 받아야 할 죄를 범한 것이다.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제가 꾸중을 받을 만한 것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자매에게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타락[酪]17)을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것은 마땅히 참회해야 하고 꾸중 받아야 할 죄를 범한 것이다.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제가 꾸중 받을 만한 것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자매에게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물고기를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것은 마땅히 참회해야 하고 꾸중 받아야 할 죄를 범한 것이다.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제가 꾸중 받을 만한 것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자매에게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고기를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것은 마땅히 참회해야 하고 꾸중 받아야 할 죄를 범한 것이다.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제가 꾸중 받을 만한 것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자매에게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자매들이여, 내가 이미 8바라제제사니법을 설하였으니, 이제 자매들에게 묻겠노라.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매들은 청정하니,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시오.
6. 중학계법(衆學戒法)

자매들이여, 이 중학계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 있는 것이다.열반승(涅繁僧:內衣)을 가지런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3의(衣)를 가지런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옷을 위로 치켜 올려 입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옷을 위로 치켜 올려 입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옷을 목에 둘러 감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옷을 목에 둘러 감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펄쩍펄쩍 뛰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펄쩍펄쩍 뛰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쭈그리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허리춤에 손을 얹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허리춤에 손을 얹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몸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몸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팔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팔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잘 가리고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몸을 잘 가리고 앉아 있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말없이 조용히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장난으로 웃으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실없이 웃으면서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음식을 받을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밥을 받을 때에는 발우를 평평하게 하여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국을 받을 때에는 발우를 평평하게 하여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음식을 받을 때에는 밥과 국을 똑같이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음식을 먹을 때에는 차례대로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발우의 가운데서부터 밥을 파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병이 나지 않았다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국과 밥을 찾아서는 안 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밥으로 국을 덮어 놓고서 다시 받기를 바라면 안 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음식을 먹을 때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의 발우 안을 들여다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음식을 먹을 때에는 생각을 발우에 집중하면서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음식을 먹을 때에 입을 크게 벌리고서 밥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음식을 먹으면서 입에 밥을 넣은 채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음식을 뭉쳐 그것을 멀리 입 안에 던져 털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흘리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음식을 먹을 때에는 골라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밥을 씹을 때에 소리 나게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밥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혀로 핥아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손으로 털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손으로 밥을 헤치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더러운 손으로 음식 그릇을 만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발우를 씻은 물을 속인의 집 안에 버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풀이나 잎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깨끗한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옷을 위로 걷어붙이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옷을 목에 둘러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허리춤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을 타고 있거나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머무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처님의 탑 안에 머물러 묵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더 견고하게 보관하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님의 탑 안에 재물을 간직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가죽신을 신은 채로 부처님의 탑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손에 가죽신을 들고서 부처님의 탑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가죽신을 신은 채로 부처님의 탑 주위를 돌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신발[富羅]을 신은 채로 부처님의 탑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손에 신발을 들고서 부처님의 탑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 아래에 앉아 음식을 먹고서 풀과 음식물을 남겨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시체를 메고서 부처님의 탑 아래를 지나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 아래에 시체를 매장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 아래에서 시체를 불태우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을 향해서 시체를 태우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 주위에서 시체를 태워 그 냄새나 연기가 탑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빨고 물들여서 향을 쐰 경우를 제외하고는, 죽은 사람의 옷이나 평상을 가지고 부처님의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을 향해서 대소변을 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 주위에서 대소변을 보아 그 냄새나 기운이 탑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불상(佛像)을 가지고서 대소변을 보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 아래에서 양치질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을 향해서 양치질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 주위에서 양치질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 아래에서 침을 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을 향해서 침을 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 주위에서 침을 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을 향해서 다리를 뻗고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부처님의 탑 아래나 위에 만든 방에 머무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서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워 있는 사람에게 앉아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자리가 아닌 곳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뒤에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은 경행처(經行處)에 있는 사람에게 낮은 경행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에 있는 사람에게 길이 아닌 곳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서로 손을 맞잡고 길을 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이가 사람 키를 넘는 나무에 올라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발우를 담은 자루를 지팡이 끝에 매달고 그 지팡이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서 다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팡이를 짚고서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산(日傘)을 받치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하느니라.자매들이여, 내가 이미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으니, 이제 자매들에게 묻겠노라.“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매들은 청정하니,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시오.
7. 칠멸쟁법(七滅諍法)

자매들이여, 이 7멸쟁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 있는 것이다.만약 비구니에게 쟁론(諍論)할 일이 생기면 마땅히 곧 없애야 하느니라.마땅히 현전비니(現前毘尼)18)를 해야 할 사람에게는 현전비니를 하게 해야 하느니라.마땅히 억념비니(憶念毘尼)를 해야 할 사람에게는 억념비니를 하게 해야 하느니라.마땅히 불치비니(不癡毘尼)를 해야 할 사람에게는 불치비니를 하게 해야 하느니라.마땅히 자언치비니(自言治毘尼)를 해야 할 사람에게는 자언치비니를 하게 해야 하느니라.마땅히 다인어비니(多人語毘尼)를 해야 할 사람에게는 다인어비니를 하게 해야 하느니라.마땅히 멱죄상비니(覓罪相毘尼)를 해야 할 사람에게는 멱죄상비니를 하게 해야 하느니라.마땅히 여초부지비니(如艸覆地毘尼)를 해야 할 사람에게는 여초부지비니를 하게 해야 하느니라.자매들이여, 이미 7멸쟁법을 설하였으니, 이제 자매들에게 묻겠노라.“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매들은 청정하니,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시오.자매들이여, 내가 이미 계경(戒經)의 서문(序文)을 설하였노라.
이미 8바라이법(八波羅夷法)을 설하였노라.
이미 17승가바시사법(十七僧伽婆尸沙法)을 설하였노라.
이미 30니살기바일제법(三十尼薩耆波逸提法)을 설하였노라.
이미 178바일제법(一百七十八波逸提法)을 설하였노라.
이미 8바라제제사니법(八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노라.
이미 중학계법(衆學戒法)을 설하였노라.
이미 7멸쟁법(七滅諍法)을 설하였노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름마다 설하는 계경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만약 다른 부처님의 법이 더 있으면, 이 가운데서 모두 화합할 것이니, 마땅히 배워서 지켜야 한다.
욕됨을 참는 것이 으뜸가는 도(道)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보다 높은 것 없도다.
출가한 사람으로서 남을 괴롭히는 이는
사문(沙門)이라고 이르지 않느니라.
이것은 집착하는 것이 없으며 등정각(等正覺)이신 비바시(毘婆尸)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비유하건대 눈 밝은 사람은
능히 험한 길을 피해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총명한 사람은
능히 모든 악(惡)을 멀리 여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집착하는 것이 없으며 등정각이신 시기(尸棄)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남을 비방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며
마땅히 계율을 받들어 지키라.
음식을 먹더라도 알맞게 먹을 줄 알고
언제나 고요한 곳에 있기를 즐거워하며
마음을 안정되게 하여 정진하기를 즐기는
이것을 일러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느니라.
이것은 집착하는 것이 없으며 등정각이신 비섭라(毘葉羅)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비유하건대 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에
꽃의 향기와 색깔은 다치지 않게 하고
다만 그 단맛만을 가져가는 것과 같이
비구니가 마을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아서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행실을 보지 아니하며
다만 자신의 행위만을 보아서
스스로의 잘잘못을 살피느니라.
이것은 집착하는 것이 없으며 등정각이신 구류손(拘留孫)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마음에 방일함을 짓지 말고
성인의 훌륭한 법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니
이와 같이 하여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마음이 안정되어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이것은 집착하는 것이 없으며 등정각이신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모든 악(惡)을 짓지 말고
마땅히 모든 선(善)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것은 집착하는 것이 없으며 등정각이신 가섭(迦葉)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입으로 하는 말을 잘 보호하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며
몸으로 모든 악을 짓지 말라.
이 세 가지의 업(業)이 청정하여
능히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도이니라.
이것은 집착하는 것이 없으며 등정각이신 석가모니(釋迦牟尼)부처님께서 12년 동안 탈 없는 승가를 위하여 말씀하신 계경(戒經)이다. 그 이후의 것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세히 분별하여 설한 것이다.
비구니들이여, 스스로 법을 좋아하고 사문이기를 좋아하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있어 즐겨 계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이 가운데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지혜가 밝은 사람이 계법(戒法)을 잘 지키면
세 가지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나니
이름이 높이 나고 이양(利養)을 많이 얻으며
죽어서는 천상(天上)에 태어나는 것이니라.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을 자세히 보고
지혜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계행(戒行)을 잘 지니라.
계행이 청정하면 지혜가 있게 되어
곧 으뜸가는 도를 얻나니라.
과거의 일곱 부처님과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현재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능히 온갖 근심을 이길 수 있느니라.
모두 함께 계법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법이니,
만약 내 몸을 위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바른 법을 존중할 것이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과거 일곱 부처님께서 세존이 되시어
모든 번뇌를 끊어 없애시고
이 일곱 계경(戒經)을 말씀하셨으니
모든 속박에서 해탈하여
열반에 들어가면
모든 회론(戱論)은 영원히 없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현들이 찬탄하신 계를
제자들이 존중하여 행하면
영원히 해탈한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세존께서 열반하실 때에
자비하신 마음을 일으키시어
모든 비구 대중을 모으시고
이와 같이 가르치고 경계하셨도다.
내가 열반한 뒤에
청정한 행을 닦는 자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이제 계경을 설하고
그 안에 또한 계율을 잘 설하였으니
내가 비록 반열반(般涅槃)에 들더라도
이 계경 보기를 나를 보는 것과 같이 하라.
이 경이 오랫동안 세상에 있게 되면
불법(佛法)이 치성하여지리니
불법이 치성해지는 까닭에
열반에 들 수 있게 되리라.
만약 이 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포살(布薩)에서 하는 법에 맞게 하지 않는다면
마치 해가 지고 나면
은 세상이 모두 어두워지는 것과 같으리니
마땅히 이 계법을 보호하여 지니기를
검은 소가 제 꼬리를 아끼듯이 하여
모든 대중이 한곳에 모여 앉아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느니라.
내가 이미 계경을 설하여 마쳤으니
대중 스님들께서는 포살을 마쳤습니다.
내가 이제 계경을 설하고
계경을 설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노니
모두 함께 성불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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