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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보자] #6018 비니모경(毗尼母經) 2권

Kay/케이 2025. 5.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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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모경(毗尼母經) 2

 

비니모경 제2권
역자 미상
신성현 번역
비구니의 견사수계(遣使受戒)에 있어서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실 때에 오직 한 여인만이 견사수계를 얻었다. 얻게 된 연유를 보면, 이 여인은 얼굴 모습이 아주 뛰어나 세상에 비길만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만약 이 여인이 수계를 받으러 가게 된다면 나쁜 사람이 납치해갈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만약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견사수계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와서 수구를 얻도록 하였고,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수구를 얻지 못하게 하였다.사법수구(師法受具)에 있어서는, 교담미를 비롯한 5백 여인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사법수구를 얻지 못하였다.상수구(上受具)에 있어서는, 존자 마하가섭과 소타야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건립선법상수구(建立善法上受具)를 얻지 못하였다. 만약 남자와 여인이 성품이 온화하고 착하며, 지혜 또한 총명하며, 모든 어려움1)이 없다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다시 또 세 가지 경우의 사람은 수구를 얻을 수 없다.
첫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는 화상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경우이고, 셋째는 계를 얻고자 빌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수구를 얻을 수 없으며, 이것과 상위되는 경우에는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다시 또 다섯 경우의 사람은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장부(丈夫)를 성취한 사람, 둘째는 빚이 없는 사람, 셋째는 다른 사람의 노예가 아닌 사람, 넷째는 나이가 스무 살이 된 사람, 다섯째는 부모가 출가하도록 허락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다섯 종류의 사람은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다시 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경우에 백사갈마하여 수계가 원만해진다. 무엇이 다섯인가?
첫째는 화상이 있고, 둘째는 아사리가 있고, 셋째는 승가 대중의 숫자가 갖추어져야 하고, 넷째는 성품이 온순하고, 다섯째는 신체의 모든 감관[根]이 온전하며, 모든 장애가 없는 경우이니, 이 다섯 가지로써 수계하여야 원만해진다고 이름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와 어긋난 경우에는 수구를 얻을 수 없다.그리고 다시 두 가지 경우의 사람은 구족계를 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첫째는 업장(業障)이 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용이 변하여 사람이 된 사람이다.
만약 앞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계를 주었다가 후에 알게 되었다면 마땅히 대중으로부터 물리쳐야 한다. 그리고 만약 수계에 앞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마땅히 수계를 주지 말아야 한다. 윗 글의 열세 가지 경우와 비교하고 유추해서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또한 다음과 같은 한 종류의 사람에겐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
즉 몸에 갑자기 백색반점이 생겨나고 생겼다가는 다시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의 경우, 만약 미리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마땅히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알지 못하여서 이미 수구를 끝냈다면, 뒷날에 비록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대중으로부터 물리쳐서는 안 된다.무엇을 업(業)이라고 하는가?
생각으로 짓는 업[思業]ㆍ행위로써 짓는 업[行業]ㆍ해도 되는 생각으로 짓는 업[可思業]ㆍ의도적인 생각으로 짓는 업[故思業]ㆍ해서는 안 될 생각으로 짓는 업[非可思業]ㆍ받을 만한 것을 받는 업[可受業]ㆍ받아서는 안 될 것을 받는 업[不可受業]ㆍ적게 받는 업[少受業]ㆍ많이 받는 업[多受業]ㆍ이미 받은 업[己受業]ㆍ아직 받지 않은 업[未受業]ㆍ색업[色業]ㆍ색이 아닌 업[非色業]ㆍ볼 수 있는 업[可見業]ㆍ볼 수 없는 업[不可見業]ㆍ유대업[有對業]ㆍ무대업[無對業]ㆍ성인의 업[聖業]ㆍ세간의 업[世間業]ㆍ현신에서 받는 업[現身受業]ㆍ다음 생에 받는 업[生受業]ㆍ다음 생이 아닌 더 후생에 받는 업[後受業]ㆍ악한 곳에 나아가는 업[趣惡業]ㆍ천상에 나아가는 업[趣天業]ㆍ열반을 증득하는 업[涅槃業] 등이다.이와 같은 일체의 모든 업은 세 가지 업으로 포섭할 수 있다. 즉 백업(白業)과 백제이업(白第二業), 백제사업(白第四業)이다.
다시 또 네 가지 업이 있다.
법답지 않게 짓는 업[非法作業]과 법답게 짓는 업[法作業]과 무리가 함께 짓는 업[群共作業]과 일제히 모여서 짓는 업[業齊集作業] 등이다.다시 또 네 가지 업이 있다.
비구들이 무리를 이루어 함께 법답지 않게 갈마를 짓는 경우와 일제히 모여서 함께 법답지 않게 갈마를 짓는 경우와 무리를 이루어 함께 법답게 갈마를 짓는 경우와 일제히 법답게 갈마를 짓는 경우이다.이중에서 법답지 않게 무리를 이루어 함께 짓는 갈마는 비구들이 마땅히 짓지 말아야 하나니, 법답지 않게 대중들이 일제히 모여서 짓는 갈마와 함께 이 두가지 갈마는 마땅히 짓지 말아야 한다. 법답지만 무리를 이루어 함께 짓는 갈마도 역시 마땅히 짓지 말아야 하며,2) 법다운 업이면서 대중들이 일제히 모여서 짓는 갈마, 이 두 가지 갈마는 마땅히 지어야 하나니, 나는 그것을 허락한다.이 중에 세 가지가 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첫째는 백업(白業)이고, 둘째는 빈벌업(擯罰業)이고, 셋째는 비백비빈벌업(非白非擯罰業)이다.무엇을 백업(白業)이라고 하는가?
아뢰고 나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사미계를 받으며, 나아가 대비구계를 받을 때도 먼저 아뢰고 후에 계를 받는다.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비구법을 받지 못한다. 일체가 모두 이와 같다. 만약 지을 것이 있으면 반드시 대중 스님들께 알려야 하며, 허락하면 짓고 허락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백업(白業)갈마라고 한다.무엇을 빈벌업(擯罰業)갈마라고 하는가?
만약 어떤 비구가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스스로 스님들께 아뢰거나 다른 사람이 스님들께 아뢰면 스님들이 모여 그가 지은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대중들이 꾸짖어 물리친다. 혹 물리침의 벌을 받고서 죄의 대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거듭 죄를 짓는 이가 있으면, 대중 스님들도 역시 다시 거듭해서 꾸짖는다.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빈벌업이라고 한다.무엇을 불백불빈벌(不白不擯罰)이라고 하는가?
만약 어떤 비구를 승단에서 방사(房舍)를 경영하도록 파견한다면 이 갈마는 아뢸 것도 아니요, 또한 물리쳐 벌을 내릴 것도 아니다. 또 다시 이 사람을 스님들이 애초에 갈마를 주어 방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지었다면, 이것 또한 아뢸 것도 물리쳐 벌할 것도 아니다. 이런 업(業)을 비백비빈벌(非白非擯罰)이라고 한다.또 다시 갈마를 푸는 것도 똑같지 않다.
죽은 비구의 물건을 갈마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갈마는 비백비빈벌이다. 이런 까닭에 다름이 있다. 공덕의(功德衣)를 받는 갈마도 또한 이러하다. 저 큰 경계를 맺는 갈마와 정지(淨地)를 정하는 갈마와 같은 이러한 것들은 백갈마나 빈출갈마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다시 또 두 가지 갈마가 있다.
첫째는 사람을 위한 갈마요, 둘째는 법을 위한 갈마이다.
무엇이 법(法)갈마인가?
아뢰고 나서 바라제목차계(波羅提木叉戒)3)와 자자(自恣)4)를 설하는 것과 같은 일, 승방을 지을 땅을 고르게 하는 일에 일을 맡아 운영하는 사람을 보내고 의발을 분배하는 사람을 보내는 일, 가치나의(伽絺那衣)5)를 받고 가치나의를 버리게 하는 일, 경계를 맺고 경계를 버리는 일, 옷에서 떠나 잠자는 일, 먼저 포살하는 일 등과 같은 것이다.안거를 물리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에서이다.
여러 비구들에게 단월이 안거하기를 청하였다. 안거일이 찼는데도 비구니가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자 단월이 귀찮고 싫은 생각을 내었다. 여러 비구들이 이 사실을 곧 부처님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안거나 끝나고 비구니들이 만약 하루 이상 머물렀다면 바일제(波逸提)6)이며, 만약 비구가 하루 이상 머물렀다면 돌길라(突吉羅)7)이다’라고 제정하신 일이다.대중들이 모두 일제히 모여 자자를 행함에, 법을 물음에 법을 대답하고, 비니를 물음에 비니를 대답하였다. 법을 묻는 자는 가섭이고 법을 답하는 자는 아난이며, 비니를 묻는 자는 가섭이고 비니를 답하는 자는 우바리(優波離)이다. 이러한 것을 모두 의법(依法)갈마라고 한다.무엇을 의인(依人)갈마라고 하는가?
사미를 출가시키는 법과 같이 먼저 아뢰고 후에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계하는 것이다. 바리바사(波利婆沙)8)를 행하되, 날이 아직 차지 않았는데 다시 범하면 재차 본래대로 일을 행하게 하고, 마나타(摩那埵)9)를 행하게 하고 아부가나(阿浮訶那)10)를 행하게 하거나, 현전비니(現前毘尼)와 억념비니(憶念毘尼)를 주는 일과 같은 것이다.
달파마라자(闥婆摩羅子)가 비방을 당한 것 때문에 부처님께서 억념비니를 제정하셨다.난제가(難提伽)비구는 본래 깨끗한 마음으로 수계하였는데 마음을 잃어[失心] 비니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다. 뒤에 본래 마음을 찾았으나 여러 비구들은 난제가비구가 죄를 저질렀다고 비방하였다. 이 비구가 스스로 말하길 ‘내가 본래 마음을 잃었을 때 한 일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미친 마음으로 한 일은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이런 까닭에 이 비구는 대중스님으로부터 불치(不癡)비니를 구하게 된 것이다.무엇을 자지(自知)비구라고 하는가?
부처님 세상에 머무실 때에는 항상 몸소 계(戒)를 설하셨다. 어느덧 계를 설하는 날이 다가오고 계를 설할 시간이 다가왔다. 이른 밤과 한밤중에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께 계를 설해주실 것을 청하였으나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말씀이 없으셨다. 목련 존자가 하늘눈으로 이 대중 가운데 누가 깨끗하지 않은가를 관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셨다. 한 비구가 깨끗하지 않음을 보고 목련존자는 곧 일어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목련 존자에게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살펴서 두루 물어보지 않았는가? 모든 비구들은 응당 스스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이른 밤과 한밤중에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까닭은 밖에 악한 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다.이때 사위국(舍衛國)의 여러 비구들이 다투고 있었다. 이것은 마땅히 멸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멸할 수 있는가? 대중 가운데 삼장(三藏)비구가 그 말의 화합을 취하여 그것을 멸하였다. 이름이 가덕(訶德)이라는 비구가 있었다. 풍열(風熱)이 있어 마음이 어지러웠기 때문에, 여러 외도들과 논의를 함에 말이 어지러이 뒤섞여 앞뒤가 맞지 않아 외도들로부터 비웃음을 샀다.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이 비구를 불러 앞에 놓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이 어지러우니 다른 이들과 더불어 논의하지 말라. 말은 바르고 건실하게 해야 한다” 하시고, 현전에서 꾸짖어 현전에서 이를 멸하셨다.이때 사위국의 여러 비구들이 다투고 소송을 하였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각각 서로를 향하여 오체투지하라 하시니, 마치 풀이 땅을 덮듯이 다툼과 소송이 사라졌다. 일을 저지른 후에는 반드시 참회하여 죄를 제거해야 한다.가책(訶責)갈마로부터 나아가 갖가지 여러 물품과 사람을 아는 갈마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의인(依人)갈마이다.
갈마는 성립이 되나 사(事)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事)는 성립이 되나 갈마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모두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갈마란 것은 법(法)이고, 사(事)란 사람이다.무엇을 ‘사는 성립이 되지만 갈마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가?
이것은 사람이 청정하고 일체의 모든 장애가 없는 것이니 이름하여 ‘사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이며, ‘갈마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또 앞뒤 두서가 없으며 설명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것이 ‘갈마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무엇을 ‘갈마는 성립이 되나 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가?
‘갈마가 성립된다’라는 것은 말이 갖추어지고 앞뒤 조리가 있으며 설명 또한 분명한 것을 말한다. 이것이 ‘갈마가 성립된다’라는 것이다. ‘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감각기관들이[諸根]이 완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이 ‘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또 ‘둘 다 모두 성립된다’는 것은 갈마와 사람, 이 둘이 모두 갖추어졌기 때문에 ‘모두 성립된다’고 하는 것이다.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갈마와 사람 둘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둘다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응지(應止)갈마란 여러 비구들이 모두 모여서 법답지 않게 일을 지을 때, 응당 갈마작법을 해야 하는데 갈마작법을 하지 않고, 응당 아뢰는 작법을 해야 하는데 아뢰는 작법을 하지 않을 때, 이때 대중 가운데 비니를 지켜 청정을 행하는 자가 있어 ‘이것은 법이 아니며 율이 아니므로 이것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곧 그치고 짓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지(止)갈마’라고 한다.불응지(不應止)갈마란 대중 스님들이 일제히 모여서 짓는 것이 모두 법다워 대중 가운데 나무라고 헐뜯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을 ‘불응지갈마’라고 한다.
이 두 가지는 장비(章卑)건도 중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장비’란 나라 이름이다.빈출(擯出)에는 두 가지 갈마가 있다. 첫째는 영원히 빈출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복하기 위해 빈출하는 것이다.
조복이란 참회가 끝나기 전에는 음식이나 앉고 서고 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승단의 법사(法事)에 모두 동참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빈출조복갈마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만약 완강하여 영원히 고쳐 참회함이 없다면 그 몸이 다하도록 다시는 승단의 일에 동참할 수 없다.존자 우바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하고서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비구가 승사(僧事)에 결함이 없는데 억지로 빈출이 되었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빈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선한 빈출이고 둘째는 악한 빈출이다. 저 열세 가지 종류의 사람과 같은 경우는 선한 빈출이며, 그것과 다른 것은 악한 빈출이다.”
이것이 빈출갈마이다.다시 대중 스님들이 참회하고서 승단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가 있다.
만약 비구가 조복하기 위해 빈출된 자일 경우, 이 사람이 후에 참회하고 스님들께 죄를 없애줄 것을 청하였을 때, 대중스님들이 교칙한 바를 대중의 뜻에 모두 따라 거역하지 않아서 능히 모든 대중스님들로 하여금 마음에 환희심이 나게 하면 대중스님들은 곧 모여서 해빈갈마(解擯羯磨:빈출의 규제를 풀어주는 갈마)를 하고 다시 청입갈마(聽入羯磨:승단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한다. 이것을 청입승(聽入僧)갈마라고 한다.우바리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빈출참회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조복하기 위해 빈출당한 자에게는 참회할 것을 허락하지만, 영원히 빈출된 자에게는 참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무엇이 가책(訶責)갈마인가? 어떤 사람이 대중 가운데서 싸움을 일으켜 강제적으로 쟁송을 하는 등, 승단의 법사 가운데에서도 모두 법답지 못할 경우에 앞에서 갖가지로 꾸짖고 더 나아가 빈출한다. 이 가책에 관한 것은 가책건도 중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가책이란 만약 비구가 갖가지 법답지 못한 일을 하였을 때, 대중스님들이 ‘장로스님이여, 그대는 법답지 못한 일을 범했다’고 말할 경우, 이 사람이 곧 스님들께 답하길, ‘어떤 짓을 범했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고 하면, 대중 스님들이 갖가지로 신랄하게 꾸짖어 빈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책갈마이다.충고[諫]하는 법에는 마땅히 세 가지로 충고해야 하나니, 보고 듣고 의심함으로써 계를 깨뜨리고 소견을 깨뜨리고 행을 깨뜨린 것을 충고해야 한다.
충고하는 자에게는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다. 첫째는 적절한 때를 알고, 둘째는 상대방에게 이익되게 되고, 셋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넷째는 부드러운 말로, 다섯째는 거칠고 악한 말은 하지 않는 것 등이다. 또 안으로 다섯 가지 인연을 세웠기에 마땅히 충고한다. 첫째는 이익, 둘째는 안락, 셋째는 자심(慈心), 넷째는 비심(悲心), 다섯째는 죄를 범하고 있는 상황을 신속하게 멀리 떠나게 하고자 하는 것 등이다. 이것이 충고하는 법의 연사(緣事:동기와 목적)라고 한다.무엇을 연사라고 하는가? 인이든 연이든 이 가운데 무슨 일로부터 처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발타바라비구경(拔陀波羅比丘經)」 중에서와 같이 자세히 알아야 한다.이때 세존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한 자리에 앉아서 공양을 하시고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루에 한 끼만 공양을 한 이래로 신체가 알맞고 적당하여 모든 근심과 괴로움이 없게 되었다. 너희들도 역시 마땅히 한 끼만 공양해야 한다.”11)
여러 비구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그러나 발타바라비구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말하였다.
“한 끼만 공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자주자주 공양하는 것을 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네가 정오가 되기 전에 여러 번 걸식해서 한자리에 앉아서 먹는다면 여러 끼 식사를 할 수 있다.”
그가 다시 말하였다.
“할 수 없습니다.”얼마 후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나라와 도시에 다니시고자 하셔서, 아난이 부처님을 위하여 옷을 꿰매고 있을 때, 이 비구가 아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난이 답하였다.
“세존께서 여러 나라와 도시를 다니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위하여 옷을 꿰매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하니 이익될 게 없습니다.”비구는 이 말을 들은 즉시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 오체투지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제자가 참회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회해도 이익이 없다. 일체의 사문과 바라문들이 모두 네가 법이 아닌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말을 따르는 자라면 4선(禪)과 4공정(空定)과 여러 가지 신통과 해탈을 모두 얻을 수 있겠지만, 내 말이 필요 없는 자는 이러한 모든 선(善)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다시 또 간절하게 세존께 세 번 청하였다. 세존께서 그런 후에야 그 비구의 참회를 받고 다시 그를 위하여 설법하셨다.
“만약 사람이 악업을 지었으나 응당 고쳐 참회를 한다면 불법 가운데서 이익 되는 바가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세히 설하셨다. 이 발타바라비구는 자주자주 죄를 범하여서 여러 비구들이 보면 그에게 충고하였다. 충고하는 말을 들어도 순종하거나 마음에 담아두질 않고 도리어 딴소리로 대답하였다.부처님께서 발타바라비구를 향해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갖가지 죄를 범해서 여러 비구가 이를 보고 그에게 법답게 충고하였다. 그런데 이 비구를 다시 엉뚱한 말로 대답하고 더욱이 성까지 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비구가 비록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에게 충고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사문과 바라문들로 하여금 모두 자세히 들리게 하고자 함이며, 또한 그로 하여금 현재의 몸에 긴 밤 동안의 괴로움을 받게 하고자 함이다.”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조복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첫째는 꾸짖는 것이고, 둘째는 따로 자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하거나, 나아가 쫓아내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 조복하여 마음과 뜻이 부드러워지고 승가의 법에 따르고 행하여서 능히 대중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조복법이라고 한다.사마타(舍摩陀)라는 것은, [진(秦)나라 말로는 멸(滅)이라고 한다.] 어떤 일이 비구의 멸인가? 만약 어떤 비구가 착한 법에 따르면 능히 4수(受)를 없앨 수 있다. 4수란 첫째는 욕수(欲受), 둘째는 견수(見受), 셋째는 계취수(戒取受), 넷째는 아취수(我取受)이다. 능히 이 4수를 없애면 수순하여 출리법(出離法)을 따르고 행하게 되니, 착한 이는 생각생각이 더욱 나아가게 되고 악한 이는 이를 버리게 된다. 이것을 ‘멸’이라고 한다.또 다시 멸이란 것은 현전비니로부터 나아가 부초비니(敷草毘尼)에 이르기까지 이 일곱 가지 다툼을 멸하는 것인데, 이것도 또한 ‘멸(滅)’이라고 한다.불응멸(不應滅)이란 것은 만약 비구가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하면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첫째는 속가(俗家)에 있는 것을 항상 좋아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왕 대신들에 의지하는 것을 항상 좋아하는 것이며, 셋째는 승가에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법(法)에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다섯째는 대중스님들이 하는 일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이다.만약 비구가 이 다섯 가지 일을 이루면 다투고 있는 일들이 반드시 멸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비구가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하면 다투는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멸하게 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위의 다섯 가지와 다른 것이 바로 이 다섯 가지이다. 이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하게 되면 다투고 있던 일들도 마땅히 멸하게 된다.또 멸이라는 것은 승가에서 행하는 법을 따라 능히 그것에 수순하여 모든 착한 법이 나날이 증진하고 그 행하는 일이 항상 풀이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스님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함에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멸법이라고 한다.사계법(捨戒法)은 만약 비구가 근심에 잠겨 청정한 행을 즐겨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아서 속가(俗家)로 돌아가고자 하고 비구법(比丘法)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법 가운데서부끄러운 생각을 일으켜 의도적으로 재가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니, ‘출가법은 나에게 이득이 없고 재가법은 이득이 있으니 나는 매우 좋다’고 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비구법을 버리고 속가로 돌아가려면 다음과 같은 말을 짓는다. ‘나는 불(佛)ㆍ법(法)ㆍ승(僧)ㆍ화상(和上)ㆍ아사리(阿闍梨)ㆍ범행(梵行)ㆍ비니(毘尼)ㆍ바라제목차계(波羅提木叉戒)를 버립니다.’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여 이것이 계를 버리는 것임을 마땅히 알게 해야 할 것이다.불사계(不捨戒)라는 것은 미치거나 마음이 어지럽거나 입을 다물어[口噤] 말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계를 버렸다고 이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한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계에 약해졌다는 것은 비구가 생각을 일으켜 청정함을 좋아하지 않고 외도에 있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외도의 승기인(僧祈人)이 되기에 계에 약해졌다고 이름한다. 계에 약해진 것에 관한 사항은 앞에 설한 것과 같다.계를 설하는 법은 마땅히 법답게 스님들을 모아야 한다. 스님들이 모인 뒤에 일백갈마(一白羯磨)를 하여야 하며, 이(二)나 삼(三), 또는 사백갈마(四白羯磨)를 해서는 안 된다.
승가에서 일을 짓되 법답게 욕(欲)을 취했다면 모두 다 침묵해야 하나니, 마땅히 막지 말아야 한다. 스님들이 만약 만족하지 못했다면 계를 설해서는 안 된다. 스님들이 만약 만족했다면 자세히 계를 설해야 한다. 그 때는 중간에 간략히 설해서는 안 된다. 그 때[時]라는 것은 어려움에 머무는 것이 없는 것이니, 이를 때[時]라고 이름한다.이때 세존께서는 고요한 방 가운데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나는 여러 비구를 위하여 계를 제정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하고 나아가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사사문과(四沙門果)를 얻게 하리라.’
바라제목차라는 것은 계율의 행하고 머무는 곳이므로 이것을 바라제목차의 뜻이라고 이름한다.이때에 여러 비구들이 노래로 계를 읊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목소리로 분명하게 계를 읊지 말라.”
노래로서 계를 읊는 데에는 다섯 가지의 허물이 있다.
첫째는 마음이 이 소리(音)에 염착(染着)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며, 셋째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 넷째는 도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며, 다섯째는 선정에 드는 것을 방해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다섯 가지의 허물이라고 한다.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실 때 여러 비구들이 매일 계를 설하니 승가 대중이 모두 싫어하는 마음을 내었다.
부처님께서 들으시고는 곧 15일에 한번씩 계를 설하도록 제정하셨다. 이때 함께 머무는 곳에서 계를 설하는데 방이 너무 커서 멀리 있는 여러 비구들이 듣지를 못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여래께서는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법을 제정하셨다.
“승가 대중이 많고 방 또한 크다면 마땅히 가운데에 자리를 펴고, 계를 설하는 사람은 그 자리 위에 앉아 큰 소리로 분명하게 설하여 그것을 듣게 하라.”이때 여러 비구들이 함께 머무르는 곳에서, 승가 대중이 비록 많아도 계를 설할 사람이 없어 법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존께서 들으시고는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로 출가하여 다섯 살이 된 자는 반드시 계를 외워 이롭게 하라. 만일 근기가 둔하고 나아가 백 살이 된 자라도 그것을 외워야 하느니라. 만약 고의로 외우지 않거나 혹은 앞은 외우고 뒤는 외우지 못하거나 혹은 근기가 둔하여 외우지 못하면,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허물이 있다.
첫째는 제자(弟子)를 둘 수 없다. 둘째는 의지(依止)를 여읠 수 없다. 셋째는 화상(和上)이 될 수 없다. 넷째는 아사리가 될 수 없다. 이를 계를 외우지 않는 사람의 죄(罪)라고 이름한다.”여덟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으면 계를 간략히 설할 수 있으니, 첫째 왕난(王難), 둘째 적난(賊難), 셋째 수난(水難), 넷째 화난(火難), 다섯째 병난(病難), 여섯째 인난(人難), 일곱째 비인난(非人難), 여덟째 독사난(毒蛇難)이다. 이러한 여덟 가지의 어려움이 있으면 계를 간략히 설할 수 있다.생략하는 데는 5종이 있다.
첫째 생략은 계의 차례를 말하고 이름을 말하여 설하기를, “4바라이(波羅夷)12)는 그대들이 여러 차례 들은 것이다”라고 설하고, 중학(衆學)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설한다. 둘째 생략은 계의 차례부터 설하고 4사(4事:4波羅夷)를 설하여 마친다. 그 이후는 이름을 말하고 앞의 경우처럼 한다. 셋째 생략은 계의 차례부터 13사(事)13)까지 설하고, 그 이후는 이름을 말하고 앞의 두 경우처럼 한다.넷째 생략은 계의 차례부터 2부정(不定)14)까지 설하고, 나머지는 이름을 말하고 앞의 세 경우처럼 한다. 다섯째 생략은 계의 차례부터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15)까지 설하고 그 이후는 이름을 말하고 앞의 네 경우처럼 한다.이때에 많은 비구가 있었지만 한곳(一處)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근기가 우둔하여 아는 것이 없었다. 적난(賊難)이 있어 계를 설하는 다른 사원(寺院)에 나아갈 수 없었으므로 법의 일을 이룰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 들으시고는 여러 비구에게 가르치셨다.
“너희들을 마땅히 계를 간략히 설해야 하나니, ‘모든 악(惡)을 짓지 말고, 모든 선(善)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라.” 이것을 약설계(略說戒)라 이름하느니라.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법답지 않게 무리가 함께 계를 설하는 것은 설계라 이름하지 않는다. 둘째, 법답지 않게 일제히 모여서 계를 설하는 것도 설계라 이름하지 않는다. 셋째, 무리가 한꺼번에 하는 것 또한 설계라고 할 수 없다. 넷째, 한 번 아뢰어야 하는 경우에 두 번 아뢰면 이 또한 설계를 이룰 수 없다.만약 어떤 비구가 계를 설할 때에 서너 명이 따로 함께 사사로이 이야기하고 잘난 체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설계로 인하여 논의하여 쟁송을 일으켰다면, 이와 같은 설계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나니, 첫째는 다투고 소송한 까닭으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는 나쁜 마음 때문에 번뇌를 더욱 더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 모두 설계를 이루지 못한다. 이에 관한 사향은 포살(布薩)건도 중에서 설하리니,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니, 처(處)에 맞게 설하는 것이다.어떤 것을 비구가 죄를 범하지 않고 마음속에 생각을 낸다고 하는가? 어떻게 뭇 악을 범하지 않고 선을 일으킬 수 있는가? 곧 법(法)을 지니고 비니(毘尼)를 지니고 마득륵가장(摩得勒伽藏)16)을 지닌 이에게 물었다.
“존자여, 무엇이 법다운 것이며 무엇이 법답지 않는 것입니까? 설해서 될 것은 무엇이며, 설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입니까?”그 스승이 이 말을 듣자 곧 차례대로, 법을 법답다고 설하고, 법답지 않은 것은 법답지 않다고 설한다. 비니다운 것은 비니답다고 설하고, 비니가 아닌 것은 비니가 아닌 것 같이 설한다.가벼움은 가벼움 같이 설하고, 무거움은 무거움 같이 설한다. 거친 말은 거친 말 같이 설하고, 거친 말이 아닌 것은 거친 말이 아닌 것과 같이 설한다. 범함은 범함 같이 설하고, 범하지 않음은 범하지 않음 같이 설한다. 승잔[殘]은 승잔답게 설하고, 승잔이 아닌 것은 승잔이 아닌 것 같이 설한다. 상응(應)은 상응답게 설하고, 상응이 아닌 것은 상응이 아닌 것 같이 설한다. 제정된 것은 제정된 것 같이 설하고, 제정된 것과 같지 않은 것은 제정된 것과 같지 않은 것으로 설한다. 설한 것은 설한 것 같이 설하고, 설한 것과 같지 않은 것은 설한 것과 같지 않은 것으로 설한다. 제한된 양은 제한된 양과 같이 설하고, 제한되지 않은 양은 제한되지 않은 양과 같이 설한다. 분별은 분별과 같이 설하고, 분별되지 않은 것은 분별되지 않은 것과 같이 비구법(比丘法)을 설한다.식사하는 데 있어 경계 안에 깨끗한 부엌이 없다면 먹을 수 없다.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여러 비구들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셨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무슨 일로 다투고 있는지 물어 보셨다.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제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남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다투는 것입니다.”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부터는 묵혀서 식사하거나 큰 경계 안에서 식사할 경우 깨끗한 부엌이 없는 곳에서는 일체 식사를 할 수 없다. 많은 스님들이 머무는 곳은 처음에 절을 세울 때, 많은 스님들이 일제히 모여서 마땅히 먼저 깨끗한 부엌을 지을 곳을 갈마 해야 하고, 나중에 많은 스님들의 방을 갈마해야 한다. 만약 당시에 잊어버리거나 잘못하여 깨끗한 부엌을 지을 곳을 갈마하지 않았는데, 뒤에 만약 기억나면 돌이켜 큰 경계를 푼 후에 작은 경계를 풀고, 먼저 정주처(淨廚處)를 갈마하라.”경계를 맺는 법은 먼저 작은 경계를 맺은 후에 큰 경계를 맺고 함께 묵혀 먹는 것과 남겨 묵혀 먹는 것과 많은 스님들이 작은 경계 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과 승려 스스로 음식을 만드는 것을 한다. 만약 스님이 세상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음식을 얻는다면 나머지 시간에 음식을 얻지 않는다. 음식을 받은 후에 단월이 와서 청하면, 저 가운데 음식이 충분하면 마땅히 이 음식을 다른 스님들에게 돌려 베풀어야 한다. 그 스님은 얻은 후에 마땅히 잔식법(殘食法)을 짓고 먹어야 한다.또 어떤 대사(大師)들을 나라의 주인이 존경하기 때문에 식사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저 가운데서 충분히 먹고 나서 남은 음식은 싸 가지고 와서 함께 머물고 있는 스님들에게 대접하니, 스님들이 두려워서 먹지 않으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잔식법을 짓고서 그것을 먹는 것을 허락하나니, 허물이 없느니라.”비구가 밖에서 과일을 얻어 곧 시주(施主)에게 깨끗하게 베풀었는데, 시주가 세상의 흉년을 보고 본주(本主)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이로 인해 계를 제정하셨다.
“지금 이후부터는 만약 흉년든 때를 만났다면, 각자 탁발하여 두었다가 먹을 수 있다. 연못 중의 과일과 일체의 과일 또한 이와 같다.”발우를 간직하는 법은 쇠로 된 발우와 진흙으로 만든 발우를 제외한 나머지 발우는 모두 간직할 수 없다.
색 가운데 상색의(上色衣)는 간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금문발화(錦紋髮花)와 같은 옷은 쌓아 둘 수 없기 때문이다.응설(應說)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어떤 비구가, ‘어떻게 모든 선법(善法)을 닦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여러 지혜로운 이의 처소에 나아가 물었다.
“무엇을 범(犯)이라 하고 무엇을 불범(不犯)이라 하고 참회라 하며, 무슨 일로 인하여 범하게 됩니까?”
그 스승들은 비니에 따라서 범과 불범을 설하고, 이와 같이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질문자는 스승들이 설한 것을 듣고서 마음속에 다시 근심과 괴로움이 생기지 않았다.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비니대로 행하였고 마음이 청정함을 얻어 선법(善法)에 따라서 다시 다른 생각이 없었다. 이것을 이름하여 응설(應說)이라 한다.또 다시 응설(應說)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비구가 생사를 싫어하고 근심하여 ‘어떻게 도를 닦아 열반을 얻어 생사를 벗어나고 여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난 후, 곧 지혜로운 이의 곁에 나아가 물었다.
“존자 대덕이시여, 어떻게 4선(禪) 내지 4과(果)를 닦습니까?”
그 스승이 아라한과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설하였다. 이것을 이름하여 응설이라 한다.무엇을 비법설(非法說)이라 이름하는가? 그 스승이 질문자를 위해 설하였다. 법은 법이 아닌 것으로 설하고 법이 아닌 것은 법으로 설하고, 나아가 설한 것은 설하지 않은 것이라 이름하고 설하지 않은 것은 설한 것이라 이름한다.한정된 것은 한정되지 않은 것으로 짓고 한정되지 않은 것은 한정된 것으로 짓는다. 분별(分別)은 분별이 아닌 것[不分別]이라 이름하고 분별이 아닌 것은 분별이라 이름한다. 음식과 발우에서 마시는 것까지 다 역시 이와 같다.또 불응설(不應說)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비구가 지혜로운 이에게 질문하였다.
“어떻게 초선(初禪) 내지 4과(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지혜로운 이가 설하였다.
“그대가 묻는 것은 과인법(過人法)을 얻는 것이니, 그대는 바라이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불응설이라 한다.옛날에 비구가 있었는데, 자(字)는 난제가(難提伽)였다. 실성하여 스님들의 포살일(布薩日)을 혹은 기억하기도 하고 혹은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여, 기억할 때에는 오고 기억하지 못하면 오지 않았다. 여러 비구들이 세존께 나아가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비구에게 실성하였다는 백이갈마(白二羯磨)를 지어주어라. 비록 오지 않더라도 법의 일은 이루어지느니라.”
이는 포살건도 중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이 비구가 다시 본심(本心)을 얻자, 마음속에 ‘지금 실성갈마를 버려야 하는가, 버리지 말아야 하는가’ 하고 의심이 생겨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얻으면 그것을 버릴 수 있다.”
여러 비구들이 다시 의심이 생겼다.
“후에 다시 본심을 잃는다면 그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실성갈마를 지어라. 후에 본심을 얻으면 다시 버려라.”비구가 타인에게 보시를 받을 경우 법답지 않은 것을 시소타(施所墮)라고 한다. 타(墮)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타인이 보시하는 것을 먹으면서 법답게 수도(修道)하지 않고, 마음을 풀어 놓고 멋대로 하여 선(善)을 기록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는 보시를 하거나 받은 보시를 다시 보시하는 것이 법답지 않은 것이니, 이 두 경우로 인하여 마땅히 삼도(三途)에 떨어진다. 만약 삼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지 않는다면, 이 몸은 바로 복장이 터져 음식이 나오고 걸치고 있는 의복은 바로 몸을 여의게 될 것이다.보시하는 이는 만약 부모가 곤궁하고 고통스럽다면 먼저 3귀(歸)ㆍ5계(戒)ㆍ10선계(善戒)를 주고 난 후에 베풀어 주어야 한다. 만약 가난하지 않으면 비록 3귀ㆍ5계를 받았다 해도 베풀어 주어서는 안 된다.또 베풀어야 할 곳이 있다. 첫째는 탑을 관리하는 사람, 둘째는 스님을 공경하는 사람, 셋째는 승방(僧房)을 관리하는 사람, 넷째는 아픈 사람, 다섯째는 젖먹이, 여섯째는 임신한 여인, 일곱째는 감옥에 갇힌 사람, 여덟째는 절에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다.이와 같은 사람들 중에도 주는 경우가 있고,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탑을 관리하고, 스님을 공경하고, 승방을 관리하는 사람 등은 그 공로를 헤아려 가치에 합당한 대가를 주어야 한다. 만약 과분하게 준다면 시소타이다.
병자에게 음식을 베풀 경우 마땅히 자비심을 행하여 병자에 따라 적합하게 베풀어 주어야 한다. 만약 병자로 잘못 알아 음식을 주면 시소타(施所墮)이다.젖먹이ㆍ감옥에 갇힌 사람ㆍ임신한 사람 등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마땅히 자비심으로 베풀어야 한다.
드나듦에 과보 얻기를 바라지 말라. 불법을 위하여 어려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베풀어야 법다운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소타이다.승방에 와서 구걸을 할 때, 만약 스스로 양식이 있다면 줄 필요가 없다. 베풀면 시소타이다. 양식이 없다면 베풀어도 허물이 없다.만약 비구가 좌선하지 않으며 경을 읽지 않고 불ㆍ법ㆍ승의 일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보시를 받는다면 시소타가 된다. 만약 3업(業)이 있다면 보시를 받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만약 상대방이 3업이 없는 것을 알면서 받은 보시를 다시 보시하면 보시를 한 자와 보시를 받은 자, 이 둘 모두 시소타(施所墮)가 된다. 만약 비구가 단월(檀越)이 보시한 것을 먹되, 만족함으로 경계를 삼으라. 배가 부른데도 억지로 먹고 마신다면 시소타가 된다. 만약 비구가 교만한 생각으로 스스로 음식을 만든다면 시소타가 된다.무슨 까닭인가? 세존께서는 장야(長夜) 중에 항상 제한하여 먹는 것을 찬탄하셨으니, 마지막까지 계를 지키면서 보시한다면 능히 보시를 받을 수 있고 능히 보시를 녹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계를 지키면서 보시하는 것은 과보의 이익이 매우 크고, 계를 지키지 않으면서 보시하는 것은 과보를 얻은 것이 매우 적다’ 하셨다.부처님께서 설하신 게(偈)는 다음과 같다.

차라리 철환(鐵丸)을 삼켜 죽을지언정,
계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시한 것을 먹지 않으리.
만약 만족하게 먹은 뒤에 다시 억지로 먹는다면 몸에 더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근심만을 증장시킬 뿐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알맞게 먹지 않으면 안 된다.갈마라는 것은 네 가지 인연이 있어야 갈마를 이룰 수 있다.
첫째는 법다워야 하고, 둘째는 스님들이 모두 모여야 하며, 셋째는 법답게 한 번 아뢰야 하는 경우에는 한번 아뢰고, 네 번 아뢰야 하는 경우에는 네 번 아뢰야 한다. 네 번 아뢰야 하는 경우에 세 번이나 두 번 또는 한 번이어서는 안 된다. 넷째는 스님들 가운데 오지 않는 자는 여욕(與欲)17)을 하고, 대중 가운데서 설함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니, 이 네 가지 법이 성취되면 이를 이름하여 여법갈마(如法羯磨)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장비(章卑)건도 가운데 있으니,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갈마가 아닌 것은 위의 네 가지 일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니, 갈마라 이름하지 않는다.비니(毘尼)에는 여러 종류의 비니가 있다. 범(犯)비니가 있고 투쟁(鬪爭)비니가 있고 번뇌(煩惱)비니가 있다. 비구비니, 비구니비니, 소분(少分)비니, 일체처(一切處)비니, 종범(從犯)비니, 출죄(出罪)비니가 있다. 또 비니는 불선근(不善根)을 없애고 막힌 법을 없애고 5개(蘊)의 나쁜 행을 없애기에 비니라고 이름한다. 또한 비니가 있으니, 능히 발로(發露)하고 수순(隨順)하는 수행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므로 비니라고 이름한다. 어찌하여 발로라 이름하는가? 범(犯)한 것을 숨기지 않고 다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발로(發露)라 이름한다. 이 일은 멸죄(滅罪)건도 중에 자세히 설하고 있다.수순이라는 것은 화상이 말하는 것을 따르고 아사리가 말한 것을 따르고 나아가 승가 대중이 말한 것을 다 어기거나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이를 이름하여 수순이라 한다.어째서 멸(滅)이라 이름하는가? 능히 다툼을 없애기 때문에 멸이라 한다. 어째서 이름하여 단(斷)한다고 하는가? 번뇌를 끊는 것과 같아서 단이라 이름한다. 번뇌비니는 단번뇌비니 중에서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또 어떤 비구가 설하여 말하기를, “나와 같이 알고 보는 자는 애욕[欲]이 도(道)를 장애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비구들은 충고하여 말해야 한다.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애욕은 도를 장애하는 근본이다. 세존께서는 갖가지로 애욕에 대하여 비유를 드셨으니, 애욕은 불구덩이와 같고, 칼과 같다고 비유한 것 등으로 알 수가 있다. 어째서 장애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그러한 견해는 버려야 할 것이다.”여러 비구들이 충고할 때 충고를 받아들이면 좋지만,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 비구들이 마땅히 백사갈마를 행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악견(惡見)비구의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라 한다.여러 비구가 모여서 법의 일을 짓되 법답지 않은 무리 중에 견해가 있으면 승가 대중이 법의 일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이 만약 셋이나 넷 또는 다섯 명이 있다면 그것을 충고해야 하고, 만약 혼자라면 충고할 필요가 없다.
무슨 까닭인가? 대중의 힘이 커서 능히 빈출할 수 있기에, 법에 이익이 없고 스스로 괴로움과 번뇌만 얻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 때문이니, 침묵하고 말하지 말라.만약 승가에 들어가면 마땅히 5덕(德)을 세워야 한다.
첫째, 항상 자비심을 일으켜야 하나니, 마치 청소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이거나 싫어하는 것이거나 평등하여 선(善)을 얻게끔 하고자 한다. 둘째, 모든 높은 자리에 대해서는 항상 공경하고 겸손하게 낮추는 마음을 일으켜 교만하지 않는다. 셋째, 모든 낮은 자리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섞여 놀지 않는다. 넷째, 만약 승가 대중이 모여서 법사의 일을 지을 때에 대중이 청하면 마땅히 한 가지 법이라도 알면 설법해야 한다. 다섯째, 만약 대중이 청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대중에게 말하여 아는 법을 청하도록 하여 설한다. 사리불 역시 위의 다섯 가지의 승가에 들어가는 법을 성취하였다.무엇을 이름하여 백(白)이라고 하는가.
가섭존자가 비구가 설하는 것을 따라서 말하니, 대중들이 모두 듣고서 허락하여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백(白)이라 이름하였다. 한번 아뢰는 경우는 처음 득도한 사미가 대계(大戒)를 받을 때, 승가에 아뢰는 것과 같다. 승가에 아뢴 뒤에 뽑힌 교수사(敎授師)가 장차 출가하려는 이에게 가려지고 굽은 곳에서 막는 법[遮法]을 묻고, 그를 위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혹은 자자(自恣)나 발우를 깨뜨렸을 때 다시 받는 것 등을 설해주고자 하는 것이다.이름이 천타(闡陀)인 어떤 비구가 있었는데 막 계를 범하려고 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알고서 그에게 충고하였으나, 이 비구가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어찌 말하는 것이 공통됩니까. 누가 말했다면 누가 범한 자입니까. 무엇을 범한 것이라고 합니까?”라고, 이처럼 기이한 말을 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나아가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구가 기이한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별주(別住)갈마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천타 비구가 나중에 다시 여러 비구들을 업신여겨 조롱하였다.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앉지 말라 하면 곧바로 앉고, 일어서지 말라 하면 곧바로 일어서고, 말하지 말라 하면 곧바로 말하고, 오지 말라 하면 곧바로 오는구나”라고 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나아가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롱했다는 백일(白一)갈마를 하라”고 하셨다.이러한 일 등과 나머지 이름을 열거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백일(白一)갈마라고 이름한다.무엇을 백이(百二)갈마라고 하는가.
아뢰는 사람이 말한다.
“대덕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의 방사가 무너져 훼손되었습니다. 만일 스님들께서 때가 되었다면, 스님들께서는 승인하고 허락해주십시요. 스님들이여, 아무개의 방사를 아무개 단월에게 맡겨서 고치게 하고, 일을 관리하는 비구에게 맡기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대덕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의 방사가 단월이 없어서 무너져 훼손되었습니다. 스님들이여, 이제 아무개의 방사를 아무개의 단월에게 수리하게 하고 일을 관리하는 비구에게 맡기려 합니다. 만일 스님들께서 승인하신다면, 아무개 방사를 아무개 단월에게 맡겨서 수리하게 하고 일을 관리하는 비구에게 맡기는 일을 마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승인하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는 분은 곧바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스님들께서 이미 승인하셨으니, 아무개 방사를 아무개 단월에게 맡기고, 일을 관리하는 비구에게 맡기는 일을 마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승인하셔서 가만히 계시므로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승가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 죽은 비구의 의발(衣鉢)을 나눔, 가치나의를 받음, 가치나의를 버림, 모든 경계 맺은 곳에서 옷을 떠나서 잠자면 안 되는 법, 먼저 큰 경계를 맺고 나중에 옷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맺는 것, 먼저 옷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버리고 나중에 큰 경계를 버리는 것, 비구니를 교수하는 것, 자자(自恣) 등의 많은 것이 모두 백이갈마이다.백사(白四)갈마란 아뢰고 나서 세 번 갈마하는 것을 백사갈마라고 한다. 첫째는 가책(呵責)함이고, 둘째는 어떤 비구가 함께 아뢰는 것이다.
옷으로 다툴 경우 대중들이 권하여서 단월에게 참회하게 함, 빈출(擯出), 멸빈(滅擯), 별주(別住), 환행본사(還行本事), 마나타(摩那埵)를 행함, 아부가나(阿浮呵那)를 행함, 내지는 7멸쟁(滅諍) 등이다.어떤 비구대덕은 큰 부자이면서 신심 있는 단월이 귀중히 여기는 이였다. 여러 해 동안 그 스님을 청하여, 그 스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 스님에게 공양 올렸다. 비방하는 이가 말하기를, “이 장자는 큰 부자인데 비구 때문에 큰 재산을 크게 잃었다”고 하는 경우, 어리석고 실성한 비구니가 계를 받고 나서 승단에 와서 계를 구함, 계의 일을 범하여 발우를 엎음, 묵빈(黙擯), 이러한 경우들과 나머지 열거하지 않은 것들이 모두 백사갈마이다.별주(別住)에는 두 가지가 있다.
만일 어떤 외도가 불법 중에 들어와서 출가하고자 한다면 대중은 응당 넉 달간 따로 머물게 하는 백사갈마를 해야 한다. 또 다시 별주(別住)가 있는데, 열세 가지 종성(種姓)이다. 승잔(僧殘) 중에는 낱낱이 범하고서도 드러내지 않고 숨겨서 감추었다가 나중에 드러낸다면, 대중은 백사갈마를 하여 따로 머물게 한다.무슨 뜻으로 별주(別住)라고 이름하는가. 따로 일정한 방에 있으면서 스님들과 같은 곳에 있지 못하고, 모든 큰 스님들 아래 앉되 함께 식사할[連草食] 수 없다. 또 다시 모든 대중들의 힘든 일, 탑과 승방을 청소하는 일, 내지는 대중의 크고 작은 오고가는 처소에 모두 시중든다. 또한 다시 대중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대중들과 담론할 수 없다. 만일 묻는 이가 있어도 또한 대답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별주(別住)라 이름한다.행본사(行本事)란, 별주(別住)함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범하여 다시 승가 대중들에게 별주(別住)하기를 구하는 것이니, 승가는 본래의 덮어서 감춘 날로 되돌리는 백사(白四)갈마를 짓는다. 그러므로 본사라고 이름한다.무엇을 마나타(摩那埵)라고 하는가.
마나타(摩那埵)란 따로 머무름과 고된 일은 앞의 별주와 다름이 없으나, 다만 기한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만일 범하였을 때 곧바로 드러내는 이는 6일 간 밤낮으로 이를 행한다. 미나타[진나라 말로는 의희(意喜)라 한다.]란 먼저 오직 자기 뜻으로 기뻐하고, 또한 부끄러움을 내고 또한 승가 대중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한다. 앞의 기뻐함 때문에 적은 기일을 책정한다. 적은 기일을 인연하는 까닭에 희(喜)라는 이름을 얻는다.
승가 대중이 기뻐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법을 행하는 바가 다시 돌이켜 범하지 않음을 관찰하고서 승가 대중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로 인하여 고치고 참회하여 다시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서 청정한 사람이 되었다. 이 때문에 기쁠 따름이다”라고 한다.아부가나(阿浮呵那)란, 청정한 계는 청정한 해탈을 증득케 하니, 이 계 가운데서 청정하여 범함이 없고, 잘 지니어서 일어남을 없애는 것을 아부가나(阿浮呵那)의 뜻이라고 한다.범함[犯]과 범하지 않음[非犯]이 있다.
범함이란 세 종류의 사람이 범하는 것이다. 첫째는 어리석거나 미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는 어지러운 마음이 아닌 경우이고, 셋째는 고통이 닥치지 않은 경우이니, 이를 이름하여 범함이라고 한다. 다시 범함이라는 것은 일체 범하는 바의 가벼움과 무거움이니,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경우를 따라서 널리 상응하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범하지 않음 또한 이와 같으니, 어느 편(篇)에서 밝힌 것인지를 따라 그 가운데서 널리 응하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범함과 범하지 않음의 뜻을 결정코 요별 하자면, 일체는 마땅히 율장 가운데서 가려야 한다. 처음의 ‘법과 비법(非法)을 알지 못함’부터 ‘참회와 참회하지 않음을 알지 못함’에 이르기까지 이 22종류가 남에게 수구(受具)를 주면 모두 범함이라 한다. 욕(欲)을 결정코 끊어서 일체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율장 중에서 가려야 한다. 22법을 능히 성취한 이가 남에게 수구를 주면 이는 범하지 않음이라 이름한다.비구에게는 범함이나 비구니에게는 범함이 아닌 경우, 또한 비구니에게는 범함이나 비구에게는 범함이 아닌 경우, 또한 비구ㆍ비구니에게는 범함이나 식차마니에게는 범함이 아닌 경우, 또한 비구ㆍ비구니에게는 범함이나 사미ㆍ사미니에게는 범함이 아닌 경우, 혹은 출가 5중(衆)에게는 범함이나 우바새ㆍ우바이에게는 범함이 아닌 경우, 다시 7중(衆) 모두에게 범함인 경우 등이 있다.어떤 것을 ‘비구에게는 범함이나 비구니에게는 범함이 아닌 경우’라고 하는가. 아련야처(阿練若處)에 머물며 행하는 법을 비구니는 행하지 않으니, 비구에게는 범함이나 비구니에게는 범함이 아니다. 어떤 비구가 아련야처에 머물러 있으면서 게을러서 병 속에 물을 채우지 못했고, 또 음식도 없었다. 나중에 도둑이 와서 물과 음식을 찾았으나 모두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 비구를 때렸다. 부처님께서 아시고 나서 계를 제정하셨다.
“아련야처에 머무르는 이는 모두 응당 병에 물에 채우고 밥을 다소 남겨서 두어야 한다. 도둑이 와서 찾으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비구의 법이고 비구니가 행하는 법은 아니다.어떤 것이 ‘비구니에게는 범함이고 비구에게는 범함이 아닌 경우’인가. 만일 비구니가 혼자서 물을 건너거나, 혼자 다니다가 마을에 들어가거나, 대중을 떠나 혼자 잠자거나, 혼자 길 따라 가거나, 혹은 혼자 남자를 시켜 삭발하거나, 혹은 혼자서 비구의 경행처(經行處)에 가거나, 혹은 결가부좌하는 등 이와 같은 등의 범함은 ‘비구니에게는 범함이나 비구에게는 범함이 아닌 경우’이다.어떤 것을 ‘비구ㆍ비구니에게는 범함이나 식차마나니에게는 범함이 아닌 경우’라고 하는가. 만약 비구ㆍ비구니가 받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면, ‘비구ㆍ비구니에게는 범함이나 식차마나니에게는 범함이 아닌 경우’이다.어떤 것이 ‘3중(衆)에게는 범함이나 사미ㆍ사미니에게는 범함이 아닌 경우’인가. 사미ㆍ사미니계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계를 범하는 것은 ‘3중(衆)에게는 범함이나 사미ㆍ사미니에게는 범함이 아닌 경우’이다.어떤 것이 ‘5중(衆)18)에게는 범함이나 우바새ㆍ우바이에게는 범함이 아닌 경우’인가. 5계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계를 범하는 것은 ‘5중(衆)에게는 범함이나 2중(衆)에게는 범함이 아닌 경우’이다.어떤 것이 ‘7중(衆)19) 모두에게 범함이 되는 경우’인가. 7중(衆)은 모두 5계를 지닌다. 7중(衆)이 만일 이 5계를 범한다면 모두 똑같이 범함이다.어떤 범함은 겨울에 존재하지만 봄과 여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범함은 봄에 존재하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범함은 여름에 존재하지만 겨울과 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어떤 것이 ‘겨울에 존재하지만 봄과 여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가. 넉 달이 다 차면, 응당 공덕의(功德衣)를 버려야 한다. 만일 버리지 않고 하루가 지나면 돌길라(突吉羅)20)를 범하게 된다. 이 범함은 겨울에 존재하고 봄과 여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어떤 것이 ‘봄에는 범함이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가. 봄이 한 달 남았으면 마땅히 우욕의(雨浴衣)를 구해야 하는데, 만일 한 달이 지나서 구하거나, 만일 구했는데 초과하여 여분을 얻거나, 또 얻고 나서 15일이 되지 않았는데 사용한다면, 이 세 경우는 모두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를 범하게 된다.어떤 것이 ‘여름에 존재하지만 겨울과 봄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인가. 비구법은 응당 여름에 안거해야 한다. 안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전안거와 후안거 이다. 만일 안거하지 않고도 다시 자자(自恣)하지 않으면, 이러한 범함은 여름에 존재하고 겨울과 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이 세 가지 범하는 바는 각기 시기가 되어서 존재한다.
이를 범함과 범하지 않음이라고 한다.어떤 것이 가벼운 경우인가.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21)를 범하면, 이 죄는 가볍다. 혹은 한 사람에게 말하거나 만일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면, 모두 없앨 수 있다.자종성(自種姓)이란 만일 비구가 사람 가죽신을 간직하거나 사람 고기를 먹거나 간직했다가 먹는 이는 투란차(偸蘭遮)22)이다. 종성이란 고기와 가죽이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종성이라고 한다.돌길라(突吉羅)란 몸의 위의를 가지지 않으면 돌길라를 얻는다.
거친 말[惡口]이란, “너는 공인(工人)에게서 기술을 배우는 아이로서 모든 근을 구족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설하는 이는 바일제(波逸提)를 얻는다. 이를 거친 말로 가볍게 범하는 것이라고 한다.무거운 경우란 바라이(波羅夷)와 승가바시사이니, 이 두 가지에서 얻은 투란차(偸蘭遮)는 무겁다. 혹 어떤 범함은 비구에게는 무거우나 비구니에게는 가볍다. 혹 어떤 범함은 비구니에게는 무거우나 비구에게는 가볍다.비구에게 무거운 경우란, 고의로 정액을 낸 비구는 승가바시사를 얻는데 비구니는 바일제를 얻는 것이다.
비구니에게 무거운 경우란, 비구니가 음욕심이 많아 가려진 곳에서 남자를 손으로 문지르고, 남자 역시 가려진 곳에서 비구니를 손으로 문질러서 모두 촉감의 즐거움에 집착한다면, 비구니는 바라이를 범하게 된다.만일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무거운 죄를 범한 것을 알고서도 숨겨서 감추고, 한 비구니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역시 바라이를 얻는다.
만일 비구가 승단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승단이 가책(呵責)갈마를 하였을 때, 비구니가 ‘이 비구는 승단의 법을 따랐다’라고 말하며 갖가지로 비구에게 동조하는 마음을 말하면,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하기를, ‘모름지기 말을 주고받아서 서로 돕지 말라’고 했으나, 비구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을 주고받아 서로 돕기를 계속하여 비구니 대중들이 백사(白四)갈마를 하였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를 얻게 된다.비구니에게는 바라이를 범하게 되는 여덟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비구니가 남자와 서로 손을 잡는 경우, 둘째는 서로의 옷을 잡을 경우, 셋째는 남자와 함께 조용하고 가려진 곳에 나란히 앉는 경우, 넷째는 가려진 곳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 다섯째는 가려진 곳에서 몸을 서로 접촉하는 경우, 여섯째는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홀로 길을 가는 경우, 일곱째는 길에서 몸을 드러내고 서로 접촉하는 경우, 여덟째는 함께 약속을 하고서 청정하지 못한 곳에 가는 경우 등이다. 만일 비구니가 앞의 일곱 가지 일을 갖출 때는 투란차를 범하게 되고, 여덟 가지 일을 갖출 때는 바라이를 범하게 된다.
이런 것은 비구니에게는 무거우나 비구에게는 가벼운 경우이다.혹 어떤 범함은 무거우나 과보는 가벼우며, 혹 어떤 범함은 가벼우나 과보는 무겁다. 혹 어떤 범함은 무거운데 과보 또한 무겁다. 혹 어떤 범함은 가벼운데 과보 또한 가볍다.범함은 무거우나 과보가 가벼운 경우란, 어떤 비구가 남녀를 화합하게 하려고 했는데, 화합시켰다면 승잔을 얻고, 화합시키지 못했다면 투란차를 얻는다. 만일 비구가 개인적으로 방을 만들고서 대중에게 알려서 갈마를 구함을 하지 않았다면, 성사시키지 못할 때는 투란차를 범하게 되고, 성사시켰을 때는 승잔을 범하게 된다. 이것을 범함은 무거우나 과보는 가벼움이라 한다.범함은 가벼우나 과보는 무거운 경우란, 만일 비구가 성낸 마음으로 아라한을 때리거나 혹은 다시 욕심으로 아라한을 만지고 접촉하여 물들어 집착하게 하거나, 나아가 부처님을 때리고, 부처님에게 탐욕에 물든 마음을 일으키거나, 혹은 험한 말로써 아라한과 부처님을 매도하거나, 모든 형상을 훼손시켜 모든 근(根)이 구족하지 않게 남겨둔다면, 이는 바일제를 얻게 된다. 이것을 범함은 가벼우나 과보는 무거움이라 한다.범함도 무겁고 과보도 무거운 경우란, 바라이 그리고 두 가지 근거 없이 성인과 범부를 비방함은 승잔죄를 얻는다.
두 가지 근거 없는 것이란 예를 들면, 한 비구가 성난 마음으로 여동생 비구니인 미륵(彌勒)을 보내니, 가서 타표마라자(陀驃摩羅子) 아라한을 비방하기를 “대덕께서 저와 함께 음욕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다른 비구에게 비방하였다.
후에 길을 가다 두 마리 양이 함께 음욕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앞서 비방한 것은 이미 헛되었다. 이제 암양은 미륵 비구니로, 수컷은 타표마라자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절에 도착해서는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이전에는 진실되지 않았으나, 오늘에는 실제로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곧 충고하기를, “이 아라한을 나쁜 말로써 비방하지 말라”고 하니, 답하기를 “진실되니 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모든 비구들이 들으니, 말하기를, “제가 지난번에 길을 가다가 두 마리 양이 서로 음욕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컷 양은 타표마라자가 되고, 암양은 곧 미륵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곧 함께 논의하였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근거가 없었다. 이를 이름하여 두 가지 근거 없는 비방이라 한다.첫째로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경우, 둘째로 법을 펴는 승단의 방편을 파괴하는 경우, 셋째로 법을 펴는 승단을 파괴하는 무리를 따르는 경우, 넷째로 나쁜 품성으로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등은 승잔죄를 얻는다.
이런 것은 범함도 무겁고 과보 또한 무겁다.범함도 가볍고 과보 또한 가벼운 경우란, 만일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서 몸의 네 가지 위의(威儀)를 지니는 것과 입의 네 가지 과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잘못을 범하는 것이니, 이는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하는 바일제와 돌길라이다.
만일 비구니가 죄를 범하고서 잊어버리고 드러내지 않다가 포살할 때 비로소 기억이 나서 드러내고자 하나, 대중이 계를 듣는 것을 산란하게 할까 두려워하여 마음속으로 가만히 있다면, 계를 설하고 나서 마땅히 참회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등은 모두 범함도 가볍고 과보 또한 가볍다.세 가지 범함이 있다.
첫째는 사(事)는 무거우나 마음은 가벼운 경우이고, 둘째는 사는 가벼우나 마음은 무거운 경우이고, 셋째는 사와 마음이 모두 무거운 경우이다.사는 무거우나 마음은 가벼운 경우란, 만일 비구가 비구니 절에 있으면서 비구니를 위해 설법하다가 해가 지고 나서, 마음속에 ‘해가 아직 지지 않았다’고 의심하고서 설법한다면 이는 사는 무거우나 마음은 가벼운 경우이다.사는 가벼우나 마음은 무거운 경우란, 비구가 비구니 절에 있으면서 설법하다가 해가 아직 지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는 ‘해가 졌구나’라고 하고서 설법한다면 이는 사는 가벼우나 마음은 무거운 경우이다.마음과 사가 모두 무거운 경우란, 비구가 비구니 절에 있으면서 설법하다가 해가 지고 나서, 마음속으로 해가 졌다는 생각을 낸다면 이는 마음과 사가 모두 무거운 경우이다.마음은 가벼우나 사는 무거운 경우와 마음은 무거우나 사는 가벼운 경우의 두 가지는 모두 돌길라를 얻는다. 마음과 사가 모두 무거운 경우는 바일제를 얻는다.첫 번째 바라이(波羅夷)란, 범하는 명칭은 비록 동일하지만 과보의 차이가 있다. 무슨 까닭인가. 음처(婬處)가 축생과 인간이 같지 않은 것처럼 사람에도 출가자가 있고 출가하지 않는 이가 있다. 또한 출가하지 않는 이에도 두 종류가 있으니, 계를 지닌 이와 계를 지니지 않는 이가 있다. 출가자 중에도 다섯 종류가 있으며 또한 계를 지닌 이와 계를 지니지 않는 이와 나아가 성인(聖人)이 있다. 이러한 차별이 있으므로, 범하는 명칭은 비록 동일하지만 과보에는 차이가 있다.두 번째 바라이란, 도둑의 처소가 같지 않은 것처럼 사람에도 출가와 재가가 있다. 재가인 중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는 데는 역시 차별이 있고, 출가인 중에서도 훔치는 데는 역시 차별이 있다. 삼보 중에서 훔치는 것도 역시 차별이 있다. 이런 까닭에 바라이의 명칭은 비록 같지만 과보에는 차이가 있다.세 번째 바라이란, 천인과 인간, 나아가 성인 등 이러한 사람 등이 만일 생명의 근원을 끊으면 바라이를 얻게 되는데, 끊는 명칭은 같지만 과보 또한 다르다.네 번째 바라이란 또한 차별이 있는데, 재가인에게 과인법(過人法)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겁고, 출가인에게 과인법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가볍다. 이런 까닭에 죄를 얻게 되는 명칭은 비록 같지만 과보는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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