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 12권 22편
지승 지음
송성수 번역
『승우록』에서는 안공(安公)의 관중이경(關中異經)이라 하였다.지금은 『진록(秦錄)』에 덧붙여져 있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우바이정행법문경(優婆夷淨行法門經) 2권혹은 다만 『정행경(淨行經)』이라고도 한다. 혹은 경(經)자가 없다.
『승우록』에서 안공(安公)은 양토이경(涼土異經)이라 하였다.지금은 『양록(涼錄)』에 덧붙여져 있다.
팔대인각경(八大人覺經) 1권
후한 시대 안식국[安息]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보창록(寶唱錄)』에 나온다.
삼품제자경(三品弟子經) 1권또한 『제자학유삼배경(弟子學有三輩經)』이라고도 한다.
오(吳)나라 때 월지국[月支] 우바새(優婆塞) 지겸(支謙)의 번역이다.
사배경(四輩經) 1권혹은 『사배제자경(四輩弟子經)』이라고도 하며, 또한 『사배학경(四輩學經)』이라고도 한다.
서진(西晋) 시대 삼장 축법호의 번역이다.『법상록(法上錄)』에 나온다.
당래변경(當來變經) 1권혹은 『당래변식경(當來變識經)』이라고도 한다.
서진 시대 삼장 축법호의 번역이다.
과거불분위경(過去佛分衛經) 1권혹은 과세(過世)라고도 한다.
서진 시대 삼장 축법호의 번역이다.
십이두타경(十二頭陀經) 1권일명 『사문두타경(沙門頭陀經)』이라고도 한다.
송나라 때 천축 삼장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의 번역이다.
수제가경(樹提伽經) 1권
송나라 때 천축 삼장 구나발타라의 번역이다.
장수왕경(長壽王經) 1권
『승우록(僧祐錄)』에서는 “안공(安公)은 실역경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지금은 『서진록(西晋錄)』에 덧붙여져 있다.
위의 이 『장수왕경』은 『대주록(大周錄)』 등에서는 “『아함경』에 나온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사아함(四阿含)을 살펴보았지만, 모두 이 경이 없다. 비록 『증일아함경』 제16권 중에 장수왕(長壽王)의 연기(緣起)가 있기는 하나,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 경은 대승(大乘)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시켰다.
법상주경(法常住經) 1권
『승우록(僧祐錄)』에서는 “안공(安公)은 실역경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지금은 『서진록(西晋錄)』에 덧붙여져 있다.
이상 23경 25권은 동질(同帙)이다.『우바이정행법문경』부터 그 이하 10경은 『구록(舊錄)』에서는 모두 소승부(小乘部) 안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내용과 뜻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승(大乘)에 관계되어 있다. 만일 소승 가운데에 편입되어 있다면, 지극한 도리가 어긋날까 염려된다. 따라서 여기에 편입시켰다.
② 보살조복장(菩薩調伏藏) 26부 54권 5질
무릇 계(戒)는 재환[患]을 막는다는 것의 총명(總名)이다. 보살의 정계(淨戒)는 오직 마음에서만 금(禁)할 뿐이다. 성문(聲聞)4)의 율의(律儀)5)는 몸과 말을 방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에 의지하여 허물을 일으키면 무리를 모아 잘못을 꾸짖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러나 보살 대인(大人)은 전혀 이런 일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곧장 그들을 위하여 말씀하시어 따르고 행하게 하는 것이니, 이미 제계(制戒)를 범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잘못을 꾸짖는 일이 없다. 모든 대승경(大乘經)으로서, 학처(學處)를 밝힌 것을 한데 모아 여기에 보살조복장이라고 말하여 둔다.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10권혹은 『지지론(地持論)』이라고도 한다. 혹은 8권, 1질(帙)로 되어 있다.
북량(北涼) 시대 천축 삼장 담무참(曇無讖)이 고장(姑藏)에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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