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 3권 12편
지승 지음
구마라집이 번역한 『십송률(十誦律)』 58권 맨 뒤의 1송(誦)은 수계하는 법[受戒法]과 모든 선을 이루는 법[諸成善法事]을 밝혔으므로, 그 뜻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선송(善誦)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또 뒤에 선송을 고쳐서 비니송(毗尼誦)이라 하였는데, 이 때문에 두 가지의 이름이 있게 된 것이다. 다시 3권의 『율서(律序』를 지어 뒤에다 두게 되었으므로, 총 61권으로 된 것이다.『고승전(高僧傳)』과 『장방록』에서는 “앞의 58권을 펼쳐, 61권이 되었다”고 한 것은 조금 자세히 살피지 못해서이다. 그 『비니서(毗尼序)』 3권은 혹은 근래의 경본에 편성하여 제9송(誦)에 두었고, 뒤의 제10송(誦)은 전권(前卷)의 제55ㆍ56ㆍ57권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틀린 것이다. 이제 그 옛 『십송률』을 조사하여 보면 제10송은 후권에 있으며, 제59권으로부터 61권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제 옛 책古本에 의거하여 바르게 한다.
얼마 후에 남쪽 강릉(江陵)으로 나아가 신사(辛寺)에서 하안거[夏坐]하면서 『십송률』을 열어 강의하였고, 이미 중국말을 통하였으므로 잘 이해하며 받아들였다. 이 무위(無爲)의 신묘한 경본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당시에 문장을 분석하고 이치를 구하는 이들이 마치 수풀처럼 모여들어, 조목[條]에 밝고, 금계[禁]를 아는 이의 수효도 역시 많았다. 율장(律藏)이 중국에 크게 넓혀진 것은 이 비마라차의 힘이었다. 뒤에 『잡문율사』 2권을 내었는데, 도량사(道場寺)의 혜관(慧觀)이 받아썼다.
『고승전』에서는 “도량사의 혜관이 종지(宗旨)를 깊이 묶어서, 그 제정한 금계禁를 기록하여 경(輕)ㆍ중(重)으로 2권을 만들어 서울로 올려 보내자, 승니(僧尼)들이 읽고 탐구하며 경쟁적으로 베껴 전하였다. 당시 어리석은 사람들이 공손치 못한 말로 “비마라차의 촌스러운 말을 혜관이 재치 있게 기록하니, 온 장안 사람들이 베껴 쓰느라 종이가 옥(玉)같이 귀해졌다”라고 하였다. 이 『잡문율사』는 곧 도량사의 혜관이 교수를 받으면서 의심이 있으면 그 일에 따라 물었고, 비마라차가 결단하여 준 것을 듣고는 곧 그것을 기록하여 2권으로 만들어 세상에 유행시킨 것이므로, 따로 범본(梵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마라차가 번역하고, 담마(曇摩)가 출간하였다는 것 역시 이 목록을 지은 이들이 착오로 기재한 것이다.
또 비마라차는 덕을 기르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여, 시끄러움을 버리고 세속을 여의었다. 그 해 겨울 다시 수춘(壽春)의 석간사(石澗寺)로 돌아왔다가 그 절에서 입적하였으니, 나이는 77세였다.
(10) 석법현(釋法顯)
대반니원경(大般泥洹經) 6권경(經)의 기록에서는 “『방등대반니원경(方等大般泥洹經)』이다”라고 하였다. 혹은 10권으로 되어 있다. 네 번째 번역이다. 의희 12년(416) 10월 1일에 도량사에서 각현(覺賢)과 함께 번역하기 시작하여, 보운(寶雲)이 붓으로 받아썼으며, 14년(418) 정월 2일에 끝마쳤다. 『축도조록』과 『승우록』 두 목록에 보인다.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3권혹은 2권으로 되어 있다. 이 경은 『장아함경(長阿含經)』의 초분(初分) 「유행경(遊行經)」의 이역(異譯)이다. 여러 목록에서 모두 “법현이 『방등니원경(方等泥洹經)』을 번역해 내었다”라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다. 곧 앞의 『대반니원경』에 방등(方等)의 글자를 붙인 것이며, 이 경은 소승(小乘)의 열반문(涅槃文)이다. 법현의 번역과 같기 때문에 이 글자를 넣어 구별한 것이다.
잡장경(雜藏經) 1권두 번째의 번역이다. 『귀문목련아귀보응경(鬼問目連餓鬼報應經)』과 같은 동본(同本)이다. 『승우록』과 『보창록』 두 목록에 보인다.
승기비구니계본(僧祇比丘尼戒本) 1권또한 『비구니바라제목차승기계본(比丘尼波羅提木叉僧祇戒本)』을 각현(覺賢)과 함께 번역하였다. 『장방록』에 보인다.
역유천축기전(歷遊天竺記傳) 1권또한 『법현전(法顯傳)』이라고도 한다. 법현 자신이 천축을 왕래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지은 것이다. 『장방록』에 보인다.
잡아비담심(雜阿毗曇心) 13권두 번째 번역되어 나왔다. 부진(苻秦)의 승가제바(僧伽提婆) 등이 번역해 낸 것과 동본이다. 『승우록』에 보인다. 장방은 “법현과 각현이 함께 번역하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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